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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우시로쿠 국장 면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6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6206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6206
일시 : 191354
수신인 : 장관
대 : WJ-06168
1. 본직은 대호 지시에 따라 금 19일 1100시에 우시로구 국장을 방문하고 대호 1항의 사항을 통지한 후 동 2항의 각 사항을 강조 하였는 바 특히 아래사항을 강력 요청하였음. (1) 과거 10년 간 어선의 평화선 침범 및 그 나포문제가 회담에 각 영향을 미쳐온 것은 사실 인 바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어업협정 체결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 동 협정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는 여사한 불상사가 이러나지 않토록 일본정부는 일 어선의 평화선 침범방지에 유효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2) 쌍방은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교섭을 하고 있는 만치 어선나포사건이 발생하면 그럴수록 회담을 촉진해야할 것인데 일측은 반대로 어선나포문제와 흥정하여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부당한 태도를 취하지 말기 바라며 다음 회의부터 협력문제를 토의하자.
(3) 일본 언론기관은 어선 나포사건을 크게 보도하여 국민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 보도하여(예컨대 10일에 나포된 2척이 평화선 밖에서 나포되었다고 하였으며 12일에 연안에서 2, 3마일의 영해침범으로 검문당한 일본 순시선이 공해에서 검문 당했다고 보도함.) 양국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는 특히 보도에 유의해주기 바란다.
2. 이에 대하여 우시로구 국장은 우선 석방에 대한 상의를 표명한 후 본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
(1) 가급적 평화선 안에 들어가지 말도록 어민을 단속할 것을 수산청에 요구하겠다.
(2) 어선이 나포되었다고 회담을 중지하겠다던 것은 아니며 다만 어업협력문제는 감정상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따라서 어업협정문제는 어선나포와 관련 없이 토의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업협력과 어업협정(전관수역문제)을 병행 토의하겠으면 하는 것이 일본 측의 희망이다. 한국 측은 국내 여론 등의 이유로 협력문제를 먼저 토의하자고 하고 있는 바 국내 여론이 문제라면 협력과 협정을 병행해도 그것은 비밀에 부쳐두고 발표는 협력문제부터 먼저 토의하는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다음 회의부터는 협력문제를 토의하도록 수산청과 협의하겠다.(이에 대하여 본직은 어업협력도 어업협정의 일부라고 말하고 협력문제부터 조속 토의하자고 요구함.)
3. 보도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측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미니마나이즈” 노력하고 있다. 10일에 나포된 2척 어선 문제와 일본 순시선 검문 문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고 일본 순시선의 보고가 그렇게 되었다.
4. 본직이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예의 2문제를 조속 타결하고 곧 협정 초안 검토를 시작하자고 하였던 바 우시로구 국장은 이제 어업회의가 움지기게 되었으니 청구권 문제도 연구해 보겠다고 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보통문서로 재분류 53. 6. 20
수신시간 : 1963 JUN 12 PM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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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로쿠 국장 면담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