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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

  • 날짜
    1963년 6월 1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5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
1. 제1안
자제수역 내에 있어서 일본 측은 기선 저인망 어업(트롤어업 포함), 기선 선망, 기타 각종 유망어업 및 운용어구에 의한 어업을 자발적으로 억제한다.
2. 제2안
(1) 자제수역 내에서 일본 측은 하기 (2), (3)항의 조건 하에 10척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
(2) 일본 측은 구주(九州), 오도열도(五島列島) 근해 어장에 있어서 고등어, 전갱이, 치어를 남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어구를 설정하므로서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동 자원에 대한 영속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한국정부 감독 하에 양국 출자에 의한 합판 회사를 설립하고, 어획물은 일본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3. 제3안
(1) 자제수역 내에서 일본 측은 하기 (2)항의 조건 하에 척수 6척, 어획량 12,000M/T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 단 규제조치는 별첨4의 3(공동규제 수역 내 기선 건착망 어업규제 조치)를 준용한다.
(2) 일본 측은 구주(九州), 오도열도(五島列島) 근해 어장에 있어서 고등어, 전갱이, 치어를 남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어구를 설정하므로서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동 자원에 대한 영속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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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수역 내 규제조치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