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수역 내 규제조치
별첨 4
공동 규제 수역 내 규제 조치
1.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양국은 다음의 규제 조치에 따라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어업 포함) 및 기선 저인망 어업(트롤 어업 포함)을 행한다.
2.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일본 측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조기, 민어, 멸치, 꽁치, 유망 어업은 이를 행하지 않는다.
3. 공동 규제 수역 내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포함)의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 규제 수역 내 기선 저인망(트롤 포함) 어업의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공동 규제 수역 내 규제 조치
1.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양국은 다음의 규제 조치에 따라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어업 포함) 및 기선 저인망 어업(트롤 어업 포함)을 행한다.
2.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일본 측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조기, 민어, 멸치, 꽁치, 유망 어업은 이를 행하지 않는다.
3. 공동 규제 수역 내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포함)의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어업 | 기선 건착, 고등어 1본조 | |
| 어종 | 고등어, 전갱이, 멸치 | |
| 제3구역 | 제4구역 | |
| 수역면적 | 8,175 평방마일 | 555 평방마일 |
| 적정 어획량 | 73,575 M/T | 4,995 M/T |
| 어기 | 4월─5월 | 4월─5월 |
| 어기 | 10월─1월 | 10월─12월 |
| 협정어획량 | 한국 36,767 M/T 일본 36,787 M/T | 2,497 M/T 2,497 M/T |
| 양육지 | 下關, 博多, 戶▣, 長崎 | |
| 어선 | 건착망, 100톤 300HP 이하 1본조 30톤 이하. |
| 어구 | 건착: 발전기 (촉전지 포함) 5KW, 집어등 4KW 이하 일본조: 발전기 (촉전지 포함) 10KW, 집어등 5KW 이하 |
| 망목의 길이 | 망목의 크기는 결절에서 결절까지의 길이가 40미리미터 보다 커야한다. |
| 어업 | 기선 저인망(트롤 포함) | |||
| 어종 | 저어 일반 | |||
| (제1구역) | (제2구역) | (제3구역) | (제4구역) | |
| 수역면적 | 7,380 평방마일 | 12,525 평방마일 | 8,175 평방마일 | 555 평방마일 |
| 적정어획량 | 33,210 M/T | 56,360 M/T | 36,787 M/T | 2,497 M/T |
| 어기 | 10월-6월 | 10월-6월 | 10월-2월 | 10월-2월 |
| 협정조업척수 | 한국 66조 일본 17조 | 111조 28조 | 80조 20조 | 22조 11조 |
| 협정어획량 | 한국 16,605 M/T 일본 16,605 M/T | 28,181 M/T 28,181 M/T | 18,000 M/T 18,000 M/T | 1,200M/T 1,200 M/T |
| 양육지 | 下關, 博多, 戶▣, 長崎 | |||
| 어선 | 기선 저인망 120톤 350 HP 이하 트롤 200톤 500 HP 이하 | |||
| 망목의 길이 | 망목의 크기(결절에서 결절까지의 길이)는 60미리미터 보다 커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