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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공동규제수역 내 규제조치

  • 날짜
    1963년 6월 1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 4
공동 규제 수역 내 규제 조치
1. 공동 규제 수역 내에서 양국은 다음의 규제 조치에 따라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어업 포함) 및 기선 저인망 어업(트롤 어업 포함)을 행한다.
2.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일본 측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조기, 민어, 멸치, 꽁치, 유망 어업은 이를 행하지 않는다.
3. 공동 규제 수역 내 기선 건착망 어업(고등어 일본조 포함)의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어업기선 건착, 고등어 1본조
어종고등어, 전갱이, 멸치
제3구역제4구역
수역면적8,175 평방마일555 평방마일
적정 어획량73,575 M/T4,995 M/T
어기4월─5월4월─5월
어기10월─1월10월─12월
협정어획량한국 36,767 M/T
일본 36,787 M/T
2,497 M/T
2,497 M/T
양육지下關, 博多, 戶▣, 長崎
어선건착망, 100톤 300HP 이하
1본조 30톤 이하.
어구건착: 발전기 (촉전지 포함) 5KW, 집어등 4KW 이하
일본조: 발전기 (촉전지 포함) 10KW, 집어등 5KW 이하
망목의 길이망목의 크기는 결절에서 결절까지의 길이가 40미리미터 보다 커야한다.
4. 공동 규제 수역 내 기선 저인망(트롤 포함) 어업의 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어업기선 저인망(트롤 포함)
어종저어 일반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제4구역)
수역면적7,380 평방마일12,525 평방마일8,175 평방마일555 평방마일
적정어획량33,210 M/T56,360 M/T36,787 M/T2,497 M/T
어기10월-6월10월-6월10월-2월10월-2월
협정조업척수한국 66조
일본 17조
111조
28조
80조
20조
22조
11조
협정어획량한국 16,605 M/T
일본 16,605 M/T
28,181 M/T
28,181 M/T
18,000 M/T
18,000 M/T
1,200M/T
1,200 M/T
양육지下關, 博多, 戶▣, 長崎
어선기선 저인망 120톤 350 HP 이하
트롤 200톤 500 HP 이하
망목의 길이망목의 크기(결절에서 결절까지의 길이)는 60미리미터 보다 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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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수역 내 규제조치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