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관계교섭에 관한 훈령
1963. 6. 17
외정북 722-660
수신 : 주일대사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대일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 방안을 훈령하니 교섭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아측 안의 내용
가. 제1안
(1) 전관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대체로 40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전관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한다.
(나) 연안국은 전관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다) 한국 측은 기선은 별첨2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직선 기선 방법에 의한 기선으로 한다.
(라) 양국의 전관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공동규제수역
(가) 연안국의 어업 전관수역 외측 특정 해역에 있어서 양국은 일정한 공동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한국 측 공동규제수역은 별첨3 “구역의 표시”와 같으며, 동 수역내 규제조치는 별첨4 “공동규제수역내 규제조치”와 같다.
(나)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3)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조사, 어업분쟁의 해결 및 기타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제2안
(1) 전관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수역을 설정한다.
(나) 연안국은 전관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다) 한국 측의 기선은 별첨2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직선 기선 방법에 의한 기선으로 한다.
(라) 양국의 전관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수역
(가) 12마일 전관수역으로부터 외측 약 28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자제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자제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선내구역에서 전관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나) 한국 측 자제수역 내에서 일측은 별첨5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에 따른다.
(3) 공동규제수역
(가) 자제수역 외측 특정 해역에 있어서 양국은 일정한 공동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한국 측 공동규제수역은 별첨3 “구역의 표시”와 같으며, 동 수역 내 규제조치는 별첨4 “공동규제수역 내 규제조치”와 같다. 단 별첨4의 2는 제외한다.
(나)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 시킨다.
(4)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조사, 어업분쟁의 해결 및 기타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5) 어업협력 협정의 체결
어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측이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수역 원칙을 부득이 받아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는 평화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임에 비추어, 아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의 원칙을 원칙적이나마 받아드릴 경우에는 아국 수산업이 입게 될 손실을 보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병행하여 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은 양국의 지리적인 인접 상으로 인한 양국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양국 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어업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어업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어선, 어구, 어선 건조재료 등의 구매와 어선건조 시설의 건설 및 어획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에 충당할 1억 이상의 아메리카 합중국 불과 동등한 원의 무상공여 또는 장기 저리 정부차관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나)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어업상의 협력이 행하여 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에 어업기술자 양성소를 설치하고, 한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을 일본의 적당한 시설에서 교육 훈련한다.
(라)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며, 한일 양국은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이 증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마) 일본국 정부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어선 및 어선 건조 재료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바) 어업협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별첨 6“어업협력 협정 내용”과 같다.
2. 교섭진행 방법에 관한 지침
가. 현재 아국 어민 및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평화선에 대한 태도에는 아직도 강경한 면이 있음에 비추어, 교섭안 제1 및 제2안은 단계를 두고 순차적으로 제시하기로 함.
나. 교섭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먼저 각 안의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측의 이해를 깊게한 후에 “구역의 표시” 및 “규제조치”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로 함.
다. 아국 어민 및 일반 국민을 위한 여론 대책 뿐만 아니라 아측의 교섭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의 복안을 계속해서 알어내고, 이를 검토한 후, 전관수역 및 규제조치 등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함.
라. 만일 일측이 전관수역에 관한 양해가 없이는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 복안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교섭이 정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교섭안 제2안에 규정된 전관수역의 내용을 provisional and non-committal basis로 제시하여 일측으로 하여금 어업협력에 관한 복안을 제시케 함.
단, 이경우에 있어서 아측의 전관수역에 관한 입장은 전관수역 밖에서 취해질 규제조치에 관한 입장과 불가분의 일치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이로서 자제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등이 토의될 때에 아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하여야 함.
마.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일측으로 하여금 협력의 내용을 먼저 제시케 하여 아측에 유리한 교섭 입장이 확보 되도록 함. 교섭 진행 상 아측 협력 안의 제시가 필요할 시에는 유선 원칙(교섭안 제2안 (6) 바항 제의)만을 제시하기로 하며, 이로서 일측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를 촉구하도록 함.
바. 직선 기선에 관하여는 먼저 원칙에 관한 합의를 보도록 하며, 구체적인 구역의 표시는 교섭 타결에 가까워졌을 때에 시기를 보아가면서 제시하도록 함.
사. 국내여론 대책 상 필요하므로 매 회의 전에 교섭진행 일정을 본부에 보고할 것이며, 특히 제2안을 제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본부에 보고하기로 함.
3. 기타사항
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자원보존에 관한 양국의 과학적인 공동조사가 끝나고 정식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 어업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평화선은 협정 체결 후에도 ▣의 목적을 위하여 ▣▣로 존속케 한다.
다. 본 훈령은 63. 1. 21.자 외정북 722(어업 및 평화선 관계교섭에 관한 훈령)을 대체한다.
유첨: (1) 구역의 표시(별첨 1)
(2) 기선의 표시 (별첨 2)
(3) 구역의 표시 (별첨 3)
(4) 공동규제 수역 내 규제조치 (별첨 4)
(5)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 (별첨 5)
(6) 어업협력 협정 내용 (별첨 6)
(7) 해도 1매 (주일대사 앞)
외정북 722-660
수신 : 주일대사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대일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섭 방안을 훈령하니 교섭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아측 안의 내용
가. 제1안
(1) 전관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대체로 40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전관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구역으로 한다.
(나) 연안국은 전관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다) 한국 측은 기선은 별첨2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직선 기선 방법에 의한 기선으로 한다.
(라) 양국의 전관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공동규제수역
(가) 연안국의 어업 전관수역 외측 특정 해역에 있어서 양국은 일정한 공동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한국 측 공동규제수역은 별첨3 “구역의 표시”와 같으며, 동 수역내 규제조치는 별첨4 “공동규제수역내 규제조치”와 같다.
(나)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3)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조사, 어업분쟁의 해결 및 기타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제2안
(1) 전관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수역을 설정한다.
(나) 연안국은 전관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다) 한국 측의 기선은 별첨2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직선 기선 방법에 의한 기선으로 한다.
(라) 양국의 전관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수역
(가) 12마일 전관수역으로부터 외측 약 28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자제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규제의 편의상 한국 측 자제수역은 별첨1 “구역의 표시” 각 점은 연결하는 선내구역에서 전관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나) 한국 측 자제수역 내에서 일측은 별첨5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에 따른다.
(3) 공동규제수역
(가) 자제수역 외측 특정 해역에 있어서 양국은 일정한 공동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한국 측 공동규제수역은 별첨3 “구역의 표시”와 같으며, 동 수역 내 규제조치는 별첨4 “공동규제수역 내 규제조치”와 같다. 단 별첨4의 2는 제외한다.
(나)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 시킨다.
(4) 공동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조사, 어업분쟁의 해결 및 기타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5) 어업협력 협정의 체결
어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측이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수역 원칙을 부득이 받아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는 평화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임에 비추어, 아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의 원칙을 원칙적이나마 받아드릴 경우에는 아국 수산업이 입게 될 손실을 보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병행하여 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은 양국의 지리적인 인접 상으로 인한 양국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양국 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어업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어업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어선, 어구, 어선 건조재료 등의 구매와 어선건조 시설의 건설 및 어획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에 충당할 1억 이상의 아메리카 합중국 불과 동등한 원의 무상공여 또는 장기 저리 정부차관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나)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어업상의 협력이 행하여 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에 어업기술자 양성소를 설치하고, 한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을 일본의 적당한 시설에서 교육 훈련한다.
(라)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며, 한일 양국은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이 증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마) 일본국 정부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어선 및 어선 건조 재료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바) 어업협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별첨 6“어업협력 협정 내용”과 같다.
2. 교섭진행 방법에 관한 지침
가. 현재 아국 어민 및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평화선에 대한 태도에는 아직도 강경한 면이 있음에 비추어, 교섭안 제1 및 제2안은 단계를 두고 순차적으로 제시하기로 함.
나. 교섭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먼저 각 안의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측의 이해를 깊게한 후에 “구역의 표시” 및 “규제조치”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로 함.
다. 아국 어민 및 일반 국민을 위한 여론 대책 뿐만 아니라 아측의 교섭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의 복안을 계속해서 알어내고, 이를 검토한 후, 전관수역 및 규제조치 등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함.
라. 만일 일측이 전관수역에 관한 양해가 없이는 어업협력에 관한 일측 복안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로 말미암아 교섭이 정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교섭안 제2안에 규정된 전관수역의 내용을 provisional and non-committal basis로 제시하여 일측으로 하여금 어업협력에 관한 복안을 제시케 함.
단, 이경우에 있어서 아측의 전관수역에 관한 입장은 전관수역 밖에서 취해질 규제조치에 관한 입장과 불가분의 일치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이로서 자제수역 및 공동규제수역 등이 토의될 때에 아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게 하여야 함.
마.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일측으로 하여금 협력의 내용을 먼저 제시케 하여 아측에 유리한 교섭 입장이 확보 되도록 함. 교섭 진행 상 아측 협력 안의 제시가 필요할 시에는 유선 원칙(교섭안 제2안 (6) 바항 제의)만을 제시하기로 하며, 이로서 일측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를 촉구하도록 함.
바. 직선 기선에 관하여는 먼저 원칙에 관한 합의를 보도록 하며, 구체적인 구역의 표시는 교섭 타결에 가까워졌을 때에 시기를 보아가면서 제시하도록 함.
사. 국내여론 대책 상 필요하므로 매 회의 전에 교섭진행 일정을 본부에 보고할 것이며, 특히 제2안을 제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본부에 보고하기로 함.
3. 기타사항
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자원보존에 관한 양국의 과학적인 공동조사가 끝나고 정식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 어업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평화선은 협정 체결 후에도 ▣의 목적을 위하여 ▣▣로 존속케 한다.
다. 본 훈령은 63. 1. 21.자 외정북 722(어업 및 평화선 관계교섭에 관한 훈령)을 대체한다.
유첨: (1) 구역의 표시(별첨 1)
(2) 기선의 표시 (별첨 2)
(3) 구역의 표시 (별첨 3)
(4) 공동규제 수역 내 규제조치 (별첨 4)
(5) 자제수역 내 규제조치 (별첨 5)
(6) 어업협력 협정 내용 (별첨 6)
(7) 해도 1매 (주일대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