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기안처 : 동북아과 신동원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장관
내각수반
관계관 서명 : 농림부 수산국장, 농림부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6. 10
시행 년 월 일 : 63. 6. 17
보존년한 : 永久
분류기호 : 외정북 722-66▣
경유 수신 참조 : 건의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63. 5. 21.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최고회의 의장 참석 하에 개최된 한일 회담에 관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대일 어업 관계 교섭 기본 원칙에 따라 당부는 농림부와의 협조 하에 별첨과 같은 주일대사 앞 훈령안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코저 하오니 검토하시와, 고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첨: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안. 끝.
[보통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직권으로 재분류 (65. 12. 18) 과장 최광수]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장관
내각수반
관계관 서명 : 농림부 수산국장, 농림부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6. 10
시행 년 월 일 : 63. 6. 17
보존년한 : 永久
분류기호 : 외정북 722-66▣
경유 수신 참조 : 건의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
63. 5. 21.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최고회의 의장 참석 하에 개최된 한일 회담에 관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대일 어업 관계 교섭 기본 원칙에 따라 당부는 농림부와의 협조 하에 별첨과 같은 주일대사 앞 훈령안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코저 하오니 검토하시와, 고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첨: 어업 및 평화선 관계 교섭에 관한 훈령안. 끝.
[보통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직권으로 재분류 (65. 12. 18) 과장 최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