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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6차 어업회합

  • 날짜
    1963년 6월 1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26次 漁業會合
日側 :
1. 拿捕漁船 釋放 안하면 漁業協力 不討議. 核心問題, 資源共同調査 等 同時 討議 主張. 專管水域의 範圍에 關한 展望이 서면 協定 前에라도 日本國內法으로 日 漁船에 制限措置 取할 수 있다고 말함.
2. 韓國 側 : 漁業協力 先決을 主張하였으나, 合意에 未達
3. 다음 會合 前에 首席委員 間 非公式會合 갖기로 함.
4. 日側은 漁業協定에 關한 全 問題를 同時 討議하여 異見 調節하므로서 高位 會談 妥結의 ▣地만 풀자고 말함.
5. 다음은 6月 26日에 會合
결재
6월 19일
사무차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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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어업회합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