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배·우시로쿠 면담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6월 1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618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6184
일시 : 1513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WJ-06143
1. 금 15일 우시로구 국장은 전화로 본직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05분까지 동 국장실에서 면담 하였는 바 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시초에 본칙은 우시토구 국장이 본직에게 면회를 요청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였던 바 동 국장은 사실인 즉 오히라 외상 및 시마 차관의 명령으로 토요일인데 미안하나 대사와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여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고 오늘 새벽에 “진세이 마루”가 평화선 내 11마일 지점에서 나포되었는데 외무성으로서는 각처(국회의원, 농림성, 어업단체 등)로부터 강경한 항의를 받고 있어 입장이 매우 난처한 바 한국정부에서 이와 같이 계속 어선을 나포한다면 회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음.
(2) 이에 대하여 본직은 사실에 이곳에 오기 직전에 본국으로부터 전보로 나포하였다는 통지를 받었으며 동시에 한국 측으로서는 회담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때 일본어선이 대량으로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서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음으로 본국 정부로서는 일본 측이 한국 측의 회담에 대한 적극성을 나쁘게 이용하면서 대량의 어선침범 등으로 PRESSURE를 가하여 어업협정에 관해서 한국 측의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인식하게 되며 어업협정에 관한 일본 측의 성의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 외무부로서는 전번에 나포된 어선의 석방 문제를 열심히 교섭하고 있는 차에 계속 하여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입이 일일 심해짐으로 외무부의 입장도 매우 곤란하다고 항의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우시로구 국장은 최근 한국 측은 대량의 경비정이 서로 경쟁하여 가면서 일본 어선을 나포하고 있으며 일본 어부가 단시일 내에 42명까지 나포된 것은 근래에 없던 일로 일본 측으로서는 도리어 한국 측이 일본에 PRESSURE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번 예비절충 시(13일) 스기 수석이 냉각이 운운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하고도 사전에 상의가 없었으며 왜 스기씨가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좀 후훼한 바도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제 오히라 외상이 국회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어선의 나포문제를 해결하고저 하는 것이며 결코 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서 어업협정을 유리하게 체결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함.
(4) 본직은 우시로구 국장에게 최근에 와서 나포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이 격증한데 기인한 것이며 거반 어업관계회합에서 최대표가 눈에 넘치는 행위를 하는 어선이 아니면 나포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비공식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는 결코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을 묵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평화선은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어족보호를 위하여 유지되어야하며 신사협정 운운으로 평화선 안에 새로운 선을 것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점을 일본 측도 양지하기 바라며 또 우리가 어업협력문제를 먼저 토의하자는 이유는 예비절충에서도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외무부의 입장으로서는 한국 어민들에게 어업협력으로서 안도감을 주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그럼으로 전관수역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어업협력문제에 관한 어떤 전망을 가져야 이로서 국민에게 PR함으로서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전관수역 문제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음.
(6) 우시로구 국장은 자기도 신사협정 같은 것을 맺고 나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그렇게 하면 실질면에 들어가서 새로운 선을 구성하자는 결론과 같으니 이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상에서 1마일, 3마일 운운은 사실상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가급적 한국경비정이 나포하지 말고 평화선 밖으로 돌려보내게 하여 줄 수는 없겠는가. 외무성으로서는 농림성에 속히 어업협력 문제를 토의하여 어업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말하겠으나, 전관수역 문제도 어업협력문제 토의와 동시에 토의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또 하나 요망할 점은 현재 나포되어 있는 어선을 속히 석방토록 하여주면 외무성으로서도 농림성을 설득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협력문제의 토의와 나포어선 석방문제는 조건부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니 이점 오해 없기를 바라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부에서 어업협력문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석방하여 주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음.
(7) 본직은 석방문제는 본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 외무부에 건의는 하겠다. 그러나 당신도 우리 외무부가 농림부나 내무부에 대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과거에도 수차 말할 바와 같이 나포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로 빨리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니 회담촉진을 위하여 어업협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토의하여 주기 바라며 전관수역문제 토의에 관하여서도 협력문제 토의 중에 자연히 이에 언급해야할 기회가 있을 줄 생각한다. 한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일측이 어업협력문제에 관한 초안을 가지고 있는가고 하였던 바, 우시로구 국장은 초안이 작성되어있다고 답변하였음.
(8) 끝으로 우리로구 국장은 회담의 분위기를 재조성하기 위하여서 양국의 완강한 어업단체 대표단을 상호교환함이 어떻겠는가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으로 본직은 좋은생각이라고 하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2. 건의: 이상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회담의 분위기는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좋은 분위기를 재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1) 현재 나포되어 있는 선원을 전부 석방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2) 어민대표의 교류를 위하여 아측 대표단은 주로 영세어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일본에 파견하면 회담 분위기 재조정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추진 여분에 대한 회시바람.
3. 대표단으로서는 금후 어업문제 교섭에 있어 어업협력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전망이 서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후에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에 들어가겠음.
단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선 기선문제 등 기타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June 15 PM 6 10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로쿠 면담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