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합 제24차 회합요록
1963. 6. 7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담 제24차 회합 요록
일본 측은 6월 1일 한국 측이 “야하다 마루”를 나포함으로서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말하고, 12마일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 측으로서는 일 어선의 대거 한국 연안 출어를 방지키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법적조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회의부터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야하다 마루”의 석방 문제에 관해서 본국으로 부터 무슨 연락이 있는 가를 한국 측에게 문의한 바, 한국 측은 없다고 대답하고 오늘 12마일 전관수역을 가정하여 어업협력의 내용을 듣기로 하였는데, “야하다 마루”의 나포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가 라고 문의한 바, 일본 측은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가를 연구 중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야하다 마루”의 나포 경위를 설명하고 이는 한국어민을 자극하게 되어 한국 측은 더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 나포사건이 회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자기들로서는 어업협력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차에 나포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이 상부에 용이하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이번 나포사건에 관하여 망상일지는 모른다고 전제하고, 사회당 등에서 일부터 잡히게 하여 회담 분위기를 깨트릴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직접 나포를 하지 말고, 사건 자체를 통고해주므로서 일측에서 자국 어민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왔다.
한국 측은 이런 일 때문에 일본 측이 어업협력 이야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평화선이 철폐되든지, 전관수역이 결정되든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5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무슨 곤란한 문제가 이번 나포사건 이전에 있지 않았는가를 문의한 바, 일본 측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일측은 어업협력에 관하여 한국 측이 별도로 특별히 차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나 이미 책정된 경제협력 이외에 별도 어업차관에 관해서는 고려될 수 없다는 것으로 양측이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경제협력 중에서 어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고, 1억 불 이상의 민간차관에 관해서는 쌍방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 더욱 이야기되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영세어민의 보호책으로서 일본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며, 재원에 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부쳤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지금 일측이 이야기한 어업협력에 관해서 정부간 “베이스”도 5억 불 가운데에서 해야할 것인가라는 말인가를 일본 측에게 문의한 바, 일본 측은 정부간 “베이스”는 코롬보프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대한어업협력을 고려하도록 노력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 측은 코롬보프랜에 관해서 “쎄이론”과 “인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쎄이론”은 주로 어로분야, “인도”는 주로 가공분야를 하고 있다. 양쪽 모두 기술자 연수에 필요한 건물과 숙사는 자기부담, 기재와 선박은 일본 부담이며 그 금액 약 4,000만원(원화) 가량과 6, 7명의 일본인 교수의 인건비를 합하여 약 1억원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상대국의 연수생이 일본에 왔을 경우에는 연수생의 생활비, 교육용 자재, 통역 등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와 그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FAO, ICA의 경우 등은 체제비는 본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교육용 기재와 통역 등의 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의 재원에 관해서, 일본 측이 어업협력과 전관수역을 “바-겐”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 일이 있는 바, 이를 미루어 보아도 별도 협력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문의한 바, 일본 측은 어업차관에 관한 것을 황 정무국장과 이야기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면 핵심에 관한 문제를 정부와 상의해 보아야 하겠다고 말하고, 청구권 금액의 5억 불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청구권 문제에서 다룰 것이지, 어업관계회합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어떤 종류의 일본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출어해서는 안되겠다던지 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수산 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어선나포가 계속 되는 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담 제24차 회합 요록
일본 측은 6월 1일 한국 측이 “야하다 마루”를 나포함으로서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말하고, 12마일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일본 측으로서는 일 어선의 대거 한국 연안 출어를 방지키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법적조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회의부터 전관수역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야하다 마루”의 석방 문제에 관해서 본국으로 부터 무슨 연락이 있는 가를 한국 측에게 문의한 바, 한국 측은 없다고 대답하고 오늘 12마일 전관수역을 가정하여 어업협력의 내용을 듣기로 하였는데, “야하다 마루”의 나포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가 라고 문의한 바, 일본 측은 12마일을 전관수역으로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가를 연구 중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야하다 마루”의 나포 경위를 설명하고 이는 한국어민을 자극하게 되어 한국 측은 더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 나포사건이 회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자기들로서는 어업협력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차에 나포사건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이 상부에 용이하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이번 나포사건에 관하여 망상일지는 모른다고 전제하고, 사회당 등에서 일부터 잡히게 하여 회담 분위기를 깨트릴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직접 나포를 하지 말고, 사건 자체를 통고해주므로서 일측에서 자국 어민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왔다.
한국 측은 이런 일 때문에 일본 측이 어업협력 이야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평화선이 철폐되든지, 전관수역이 결정되든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하고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5월 16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일측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무슨 곤란한 문제가 이번 나포사건 이전에 있지 않았는가를 문의한 바, 일본 측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일측은 어업협력에 관하여 한국 측이 별도로 특별히 차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나 이미 책정된 경제협력 이외에 별도 어업차관에 관해서는 고려될 수 없다는 것으로 양측이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경제협력 중에서 어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고, 1억 불 이상의 민간차관에 관해서는 쌍방이 이익을 보는 것이니 더욱 이야기되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일본 측은 영세어민의 보호책으로서 일본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며, 재원에 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부쳤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지금 일측이 이야기한 어업협력에 관해서 정부간 “베이스”도 5억 불 가운데에서 해야할 것인가라는 말인가를 일본 측에게 문의한 바, 일본 측은 정부간 “베이스”는 코롬보프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대한어업협력을 고려하도록 노력해보고자 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 측은 코롬보프랜에 관해서 “쎄이론”과 “인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쎄이론”은 주로 어로분야, “인도”는 주로 가공분야를 하고 있다. 양쪽 모두 기술자 연수에 필요한 건물과 숙사는 자기부담, 기재와 선박은 일본 부담이며 그 금액 약 4,000만원(원화) 가량과 6, 7명의 일본인 교수의 인건비를 합하여 약 1억원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상대국의 연수생이 일본에 왔을 경우에는 연수생의 생활비, 교육용 자재, 통역 등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와 그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FAO, ICA의 경우 등은 체제비는 본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교육용 기재와 통역 등의 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의 재원에 관해서, 일본 측이 어업협력과 전관수역을 “바-겐”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 일이 있는 바, 이를 미루어 보아도 별도 협력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문의한 바, 일본 측은 어업차관에 관한 것을 황 정무국장과 이야기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면 핵심에 관한 문제를 정부와 상의해 보아야 하겠다고 말하고, 청구권 금액의 5억 불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청구권 문제에서 다룰 것이지, 어업관계회합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어떤 종류의 일본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출어해서는 안되겠다던지 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수산 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어선나포가 계속 되는 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