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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합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6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607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6078
일시 : 07190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금 6. 7 1100-1230까지 제24회 어업관계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본 측은 12마일을 전제로 한다면 어업협력이 어떠한 범위로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기로 하였는 바 오늘 회의에서는 태도를 일변하여 지난 6월 1일 나포된 “야하다마루”사건으로 상부의 공기가 악화되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고 어업협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쌍방의 생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일측으로서는 어업협력은 청구권 5억불 내에서 이루워지는 것으로 알고 설명을 하여왔는데 반하여 한국 측은 청구권 5억 불과 별도로 어업차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근본적으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한편 12마일 전관수역이 합의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선을 철폐하고 실질적으로 어선나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 회의부터 전관수역에 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되푸리하였음.
2. 아측은 “야하다마루” 나포에 관하여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과거와는 성질이 달르며 한국연안 13해리의 가까운 수역까지 침입하였다는 것은 연안어민을 크게 자극하여 일본 측보다 오히려 한국 측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하고 한국 측이 일본어선 나포가 고려될 것이라고 한 것은 회담 분위기를 좋게 할려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러기 위하여 일본 측도 자숙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회담이 진척될 것 같이 않은데 “야하다마루” 나포가 어업협력의 이야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들 어두어도 좋겠느냐고 반문하였던 바 그렇지 않고 어업협력에 관하여 연구해보려는 찰나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난처하게된 것이라고 대답하므로 아측은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나포완화에 관한 아측의 고려를 전한 것이 오히려 회담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었다면 오히려 우리의 의도와 반대의 결과가 되었다고 하고 일본 측으로서는 이번 나포사건 이전에 어업협력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곤난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바 이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음. 또 아측은 어업협력에 관한 토의를 일측이 먼저 제안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일측 태도가 또 변한 것을 지적하고, 어업차관의 재원에 관하여는 일측은 예컨데 어선차관에서 10척을 21척으로 늘이자는 등으로 이를 12마일 전관수역 결정의 바겐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발언 등이 있었으므로 아측은 어업차관은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일측의 말처럼 5억 불의 용도 이야기라면 청구권회의에서 다루어 질 문제이니 어업회의에서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드니 이에 대하여는 어업협력내용을 정할 때 그것이 바겐의 자료가 되어서는 곤난하다는 뜻이었으며 어업차관에 관하여는 황 정무국장과의 면담 시에 별도의 차관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그때 그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음.
3. 아측은 어업협력이 청구권 5억 불 내에서 이루워져야 한다는 일측의 답변에 대하여 정부 간 베이스의 협력도 그것에 포함되는야고 반문하였던 바 일측은 정부 간 베이스의 협력이란 코롬보푸렌으로서 하는 것을 말하며 노력해 보고 정한다는 뜻이라고 함으로 아측은 다시 그것은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일측은 이 문제는 경제 협력국에서 취급할 문제이나 아세아국으로서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음. (코롬보푸렌에 관하여 세이톤과 인도의 실례를 듣고 그 액수는 총액 약 1억 원 일화 정도라고 설명하였음.)
4. 일측은 평화선이 철폐되었을 때 일본어선이 대거 한국연안으로 출어하는 것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업의 종류를 구제하여주었으면 하는 것 등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회합과 병행하여 김-와다 대표 간의 화합을 게속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측은 일본 측이 반대로 평화선 내에 일본의 어떠한 어업을 조업케하여 달라고 요청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실무자회의를 별도로 가지는 것은 공식회의를 진행하다가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던 바 일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5. 다음 회의의 의제는 동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
6. 다음 회의는 6. 14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함.
7. 신문 발표는 “일측이 어업협력에 관하여 외국의 예를 설명하였고 앞으로의 회의에서는 경제협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외의 여러가지 문제도 동시에 토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보통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MAY 8 PM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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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합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