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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6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608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6078
일시 : 07190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1. 실시 : 6. 6. 1510-1715.
2. 장소 : 외무성 425호 스기 대표실.
3. 참석자 :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우라베 참사관, 와다 어정부장.
4. 회합요지 :
1) 오늘 비공식회합은 일측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될 것임.
2) 지난번 나포 어선에 관하여 일측은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였는 바 어업협력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고저한 이때 또다시 어선이 나포되어 회담 공기를 경화시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하며 우라베 참사관은 또 한번 과거의 예를 보면 한국 경비정이 일본어선을 나포코저 할 때 일본어선이 전속력으로 도주하였는데 이번 경우는 일본어선이 순종하여 나포된 것을 보면 이는 한일회담을 깨트리고자하는 모종의(혹은 사회당 좌파의)조작행위에 의한 것 같이도 의심한다고 하였음. 또 와다 어정부장은 지금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의 금어기임으로 모다 출어를 않하고 있는데 이번 나포도니 어선은 밀수를 목적한 것인지 여하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말하였음.
3) 우라베 참사관은 이처럼 어선나포문제와 일본어선의 평화선 내 출어 등이 빈번해서 여태까지 조정되어온 회담 공기가 깨지면 피차 곤란해질 것이니 요는 근본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제 핵심문제에 들어가서 공식회합에서 12마일 안을 조속 토의해 나가자고 말하였음.
4)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는 지금까지 회합해온 것처럼 어업협력에 대한 일본 측의 복안을 먼저 말해주기 바라며 또 그 계획의 개요와 금액을 대략 얼마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고 말하였음.
5) 우라베 참사관은 돌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전제를 하고, 한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어업협력은 김-오히라 회담에서 결정된 3억 2억과는 별도의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 측은 전연 그런 생각을 하여오지 않았으며 만일 그런 것이라면 한국 측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였음. 또 우라베 참사관은 자기가 지난번 방한 시 외무부 황국장과 이야기 한 자리에서도 황 국장이 한국 어민을 위한 어선 시설에 소요되는 금액을 차관으로 일본이 협력하여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 자기는 전기 3억, 2억 중에서 한국 어민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이며 따로 이런 차관을 얻는다면 오히려 한국 국민에게 평화선을 기천기백만 불에 팔았다는 결과 비난을 듣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도 있다고 말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그것은 우라베 참사관이 잘못 들었을 것으로 알며 지난번 귀국하였을 때에도 장관과 논의한 바도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말해온 어업협력의 재원을 전기 3억 2억과는 전연 보도로 일본이 한국의 어업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준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 측에서도 평화선을 없애고 어업협정을 맺을 수 있는 태세를 가추어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가자는 것이며 전기 3억이나 2억에서 염출해낸닥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지 구태여 일본 측과 어업회의에서 의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 하였음.
7) 우라베 참사관은 또 정부의 기술협력은 얼마 안 들 것이니 다른나라에 대해서 한 것처럼 일본 측이 부담한다고 하여도 한국 정부가 하여야 할 영세어민에게 대한 시책은 작은 어선을 지어준다고 하면 천만 불이면 충분할 터인데 입번 것을 일본이 새삼스럽게 어디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였음.
8) 우리 측으로서는 지난번 공식회합에서 우라베 참사관은 어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한국 측에서 내주기 바라며 또 그 내용을 금액이나 수량이 어업협정을 하여나가는데 흥정꺼리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으니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협력재원이 청구권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그 때에도 우라베 참사관은 그 재원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였은가 반문한 바 사실은 자기도 그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였었다고 말하였음.
9) 그리고 내일 회합은 또 한국 측에서 불만하게 생각하겠으나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신문발표는 어려운 문제를 힘들게 다루고 있다고 하고 다음 주일 이후에는 12마일의 전관구역으로써는 한국의 어업이 어떤 것이 어떻게 지장이 있는가 핵심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10)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는 어업협력에 관한 양측의 근본생각이 이처럼 다르다면 본부에 이를 보고 상의한 후 다음회의에 임하겠다고 말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보통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MAY 8 AM 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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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