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 회합결과보고
번호 : JW-06078
일시 : 07190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금 6월 5일 14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어업관계 비공식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참석자 : 한국 측-김명년 대표, 신관윤 전문위원, 일본 측-와다 주사, 야나기 스지, 사루다 다쯔로 보좌.
2. 아측에서 전번 회의 때 질문한 연안의 부어(고등어 전갱이 멸치)어업을 어업권 어업으로부터 제외한 이유와 종업금지구역의 변경사실 여부에 관하여 일본 측은 전자는 대상이 이동성 어업에 의하고 있고 기동성이 증가하였음으로 어장을 확대할려는 목적으로 1950년과 1962년에 각각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후자는 연안어업의 진흥과 연안 영세어업 및 근해 어업간의 어장경합을 조정할 목적으로 일본해 서구 일부와 북해도 일부에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음. (도면은 후송하겠음)
3. 아측은 어업협력에 관하여 일본의 대한어업협력의 목적이 한국영세어업의 진흥과 양국 어민의 공전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업협력에서 논의될 전관수역의 범위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니 일측의 생각을 그 항목과 금액의 테두리만이라도 제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던 바 일측은 어선이 현실적으로 나포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업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할 수가 없으며 이에 관하여 양국이 현재 처해있는 곤란한 입장은 동일한 것이라 말하였음.
4. 어업협력에 관하여 예컨데, 어선차관 등을 금액으로서 얼마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도 있겠으나 외무성과 대장성과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니 수산청 단독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음.
5. 전관수역에 관하여 아측은 12마일로서 한국연안 어업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일측도 잘 알 것임으로 획일적으로 12마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연안 어업이 보호될 수 있는 범위와 일본 어업이 한국근해로 들어오지 않으면 않될 것이 무언인가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일측은 기선을 직선방식으로 하면 범위가 달라질 것이니 거기에 관하여 토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관수역 12마일이라면 그 외측에 어떠한 어업을 규제할 생각인가를 한국 측에서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으로 이에 관하여는 어업관계회합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일측의 곤란한 점을 먼저 듣자고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6. 실질적인 토의가 될 시기에 일측은 한국도 박 의장의 대통령 입후보가 결정적인 것 같고 또 일본도 7월에는 내각 개조 등이 있음으로 그 전까지는 서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함으로 아측은 이에 관계없이 그 간에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7. 실무자 간의 비공식 회합을 더 계속 하자고 요청해온데 대하여 다음 공식회의 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가지기로 하자고 대답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MAY 8 AM 9 11
일시 : 071907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금 6월 5일 14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어업관계 비공식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참석자 : 한국 측-김명년 대표, 신관윤 전문위원, 일본 측-와다 주사, 야나기 스지, 사루다 다쯔로 보좌.
2. 아측에서 전번 회의 때 질문한 연안의 부어(고등어 전갱이 멸치)어업을 어업권 어업으로부터 제외한 이유와 종업금지구역의 변경사실 여부에 관하여 일본 측은 전자는 대상이 이동성 어업에 의하고 있고 기동성이 증가하였음으로 어장을 확대할려는 목적으로 1950년과 1962년에 각각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후자는 연안어업의 진흥과 연안 영세어업 및 근해 어업간의 어장경합을 조정할 목적으로 일본해 서구 일부와 북해도 일부에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음. (도면은 후송하겠음)
3. 아측은 어업협력에 관하여 일본의 대한어업협력의 목적이 한국영세어업의 진흥과 양국 어민의 공전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어업협력에서 논의될 전관수역의 범위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니 일측의 생각을 그 항목과 금액의 테두리만이라도 제시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던 바 일측은 어선이 현실적으로 나포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업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할 수가 없으며 이에 관하여 양국이 현재 처해있는 곤란한 입장은 동일한 것이라 말하였음.
4. 어업협력에 관하여 예컨데, 어선차관 등을 금액으로서 얼마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도 있겠으나 외무성과 대장성과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니 수산청 단독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가 없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음.
5. 전관수역에 관하여 아측은 12마일로서 한국연안 어업이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일측도 잘 알 것임으로 획일적으로 12마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연안 어업이 보호될 수 있는 범위와 일본 어업이 한국근해로 들어오지 않으면 않될 것이 무언인가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일측은 기선을 직선방식으로 하면 범위가 달라질 것이니 거기에 관하여 토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관수역 12마일이라면 그 외측에 어떠한 어업을 규제할 생각인가를 한국 측에서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으로 이에 관하여는 어업관계회합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일측의 곤란한 점을 먼저 듣자고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음.
6. 실질적인 토의가 될 시기에 일측은 한국도 박 의장의 대통령 입후보가 결정적인 것 같고 또 일본도 7월에는 내각 개조 등이 있음으로 그 전까지는 서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함으로 아측은 이에 관계없이 그 간에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7. 실무자 간의 비공식 회합을 더 계속 하자고 요청해온데 대하여 다음 공식회의 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가지기로 하자고 대답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3 MAY 8 AM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