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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23차 회의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5월 3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5441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5441
일시 : 301742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 어업 관계 23차 회의 보고
금 5. 30일 10:40-12:40시까지 어업 관계 제23차 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던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지난번 회의에서 일측은 61. 1. 20에 제의한 바 있는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을 새로운 날짜의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약속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도 유력 인사의 말도 있고 또 전관 수역에 관한 것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협력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불만족한 것이 될 것임으로 금일 제시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난번에 설명한 바 있는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만을 되푸리 하였음.
2. 일본 측은 전관 수역(12마일)을 먼저 결정하지 않는 한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그 내용을 일본 측에서 결정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한국 측에게 외람된 것이라는 느낌을 줄 염려도 있으니 오히려 한국 측에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어야만 그것을 토대로 본국제 청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번 회의 때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바께 나오지 않으니 이것으로서는 회의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며 협력에 과한 이야기가 이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라면 전관 수역에 관한 한국 측 안도 어려운 것이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음.
3. 또한 일측은 지금 단계에서 협력의 내용을 제시하였다가 전관 수역을 결정할 때 바겐의 자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편 협력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기로 하되 한국의 어업 실태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니 비공식적으로 김 대표와 와다 주사가 회합하기를 제의하여 왔음으로 아측은 이에 동의하였음.
4. 다음 회합은 6월 7일 오전으로 정하고 김-와다 양 대표의 비공식 회합은 6월 3일 오후 2시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5. 신문 발표는 “어업 협력에 관하여 쌍방의 견해를 교환하였으나 구체적인 것은 제시되지 않었으며 일측은 보다 구체적인 것을 연구해보기로 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6. 기타 1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 회합에서 일측이 어업 협력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은 구체안 제시에 관해서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관측됨. (주일정)
주일대사
수신시간: 1963. MAY 31 AM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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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23차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