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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3차 어업회합

  • 날짜
    1963년 5월 3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23次 漁業會合
日時 : 63. 5. 23. 10:40 - 12:40
內容 :
1. 漁業協力案에 關하여 日側은 專管水域이 決定되지 않으면 不滿足한 案밖에 提示 못할 것이라 함. 基本的 생각만 되풀이 하였음.
2. 我側은 協力案의 具體的 說明 없으면, 專管水域에 關한 我側 案도 tough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함.
3. 側은 協力案 先決하면 專管水域決定 時에 Bargain 資料가 될 것을 憂慮하고, 協力案 提示 前에 實務者 間 非公式會合으로 意見 調節을 提議함.
4. 同 非公式 會合은 6月 3日. 다음 會合은 6月 7日로 함.
공람
5월 31일
국장
과장
담당

색인어
지명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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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어업회합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