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관계회합 제23차 회의요록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5. 30
제23차 회의 요록
1. 일본 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을 새로운 날짜로 된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하여 지금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제시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므로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일본 측은 어업 협력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이 어업 실태에 따라 효과적인 구체안을 제시할 것을 요망하고, 현재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워지고 있는 어업 협력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정부 간 “베이스”로서는 어업 “센타”를 만들어 어업 기술자의 양성과 기술 연구생의 훈련, 일본 정부에서 어업 전문가를 외국에 파견하는 것 등이 있고, 민간 “베이스”로서는 냉동, 통조림 시설 등을 차관 형식으로 만드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관 수역에 관한 양해가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덧부쳤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측 설명 가운데에서 정부간 “베이스”로서 “센타”를 만들 경우 그것은 어떤 것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그 대상 범위, 대상자 수, 기간 등 민간 “베이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견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 전관 수역 12마일을 전제로 하기보다 전관 수역이 12마일일 때, 또 3마일일 때, 또는 평화선 그대로일 때에는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를 문의한바, 일본 측은 어업 협력의 구체적인 문제가 전관 수역 결정의 “바겐”자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고, 또한 민간 “베이스”의 것을 정부가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의 이러한 추상적인 어업 협력의 이야기는 어업 협정의 핵심인 전관 수역 문제를 끌어낼 방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전관 수역에 관해서도 한국 측은 평화선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럼으로서 어업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공식 석상에서 이런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처음이며, 진전된 것이라고 말하고 전관 수역 12마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구체적인 것은 한국 측의 생각도 들어가면서 토의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 협력은 비단 협정 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협정 전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12마일 전관 수역이 합의가 되었을 때 선망(旋網)과 저인망은 지금 이상으로 한국 연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국 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업의 종류에 따라, 들어오게 하지 말자는 것이 있으면 대신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연안으로 못 가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과거에 어떤 종류의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하였는가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러한 국내적인 조치가 되기 전에는 일본 어선의 대거 한국 연안 출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거 한국 연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수산물의 무역 자유화 문제에 언급하여 북한과 쏘련 연안에서도 한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종류와 같은 것으로서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연안 무역에 관해서 쏘련과의 교섭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자유화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할 때 일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어업 협력안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일본 측은 어업 협정의 규모가 12마일 전관 수역이 결정될 때의 “바겐”의 자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기술 “센타”의 설치 문제, 12마일을 전관 수역으로 할 경우 어장이 밖으로 나간다는 문제 등을 “와다” 주사와 “김” 국장이 비공식 회합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어업 협력 문제는 일본 측에서 좀 더 연구해 보기로 약속하였다.
[보통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1966. 12. 31.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5. 30
제23차 회의 요록
1. 일본 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을 새로운 날짜로 된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하여 지금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제시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므로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일본 측은 어업 협력 문제에 있어서 한국 측이 어업 실태에 따라 효과적인 구체안을 제시할 것을 요망하고, 현재 일본과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워지고 있는 어업 협력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정부 간 “베이스”로서는 어업 “센타”를 만들어 어업 기술자의 양성과 기술 연구생의 훈련, 일본 정부에서 어업 전문가를 외국에 파견하는 것 등이 있고, 민간 “베이스”로서는 냉동, 통조림 시설 등을 차관 형식으로 만드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관 수역에 관한 양해가 성립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덧부쳤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측 설명 가운데에서 정부간 “베이스”로서 “센타”를 만들 경우 그것은 어떤 것이며, 금액은 얼마이고, 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그 대상 범위, 대상자 수, 기간 등 민간 “베이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한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견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 전관 수역 12마일을 전제로 하기보다 전관 수역이 12마일일 때, 또 3마일일 때, 또는 평화선 그대로일 때에는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를 문의한바, 일본 측은 어업 협력의 구체적인 문제가 전관 수역 결정의 “바겐”자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하고, 또한 민간 “베이스”의 것을 정부가 먼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의 이러한 추상적인 어업 협력의 이야기는 어업 협정의 핵심인 전관 수역 문제를 끌어낼 방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전관 수역에 관해서도 한국 측은 평화선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럼으로서 어업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공식 석상에서 이런 정도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처음이며, 진전된 것이라고 말하고 전관 수역 12마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구체적인 것은 한국 측의 생각도 들어가면서 토의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 협력은 비단 협정 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협정 전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12마일 전관 수역이 합의가 되었을 때 선망(旋網)과 저인망은 지금 이상으로 한국 연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국 어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업의 종류에 따라, 들어오게 하지 말자는 것이 있으면 대신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연안으로 못 가게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과거에 어떤 종류의 어선이 한국 연안으로 들어가서 조업을 하였는가를 연구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러한 국내적인 조치가 되기 전에는 일본 어선의 대거 한국 연안 출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대거 한국 연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수산물의 무역 자유화 문제에 언급하여 북한과 쏘련 연안에서도 한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종류와 같은 것으로서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연안 무역에 관해서 쏘련과의 교섭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자유화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할 때 일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어업 협력안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일본 측은 어업 협정의 규모가 12마일 전관 수역이 결정될 때의 “바겐”의 자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일본 측은 기술 “센타”의 설치 문제, 12마일을 전관 수역으로 할 경우 어장이 밖으로 나간다는 문제 등을 “와다” 주사와 “김” 국장이 비공식 회합에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어업 협력 문제는 일본 측에서 좀 더 연구해 보기로 약속하였다.
[보통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1966. 12. 31.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