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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관계회합 제22차 회합요록

  • 날짜
    1963년 5월 2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제22차 회합 요록
1. 한국 측은 한국의 어업 실정을 설명하면서 어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근본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추려 설명하였다.
(1) 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므로 양국 어민이 경합하여 조업하면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다.
(2) 양국이 관계 수역의 면적에 비하여, 어민이 많고, 다시 말하면 어선이 많다.
(3) 양국 간의 어업의 힘이 대단히 차이가 많다.
따라서 평화선이 변경된다는 경우에 한국의 영세 어민의 생활 안정을 가져올 협정이어야 한다.
한국 측은 개념적인 공평보다 실질적인 공평을 주장하고, 수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부쳤다.
한국의 어민 수는 86만명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수는 28%, 반농반어의 겸업자가 51%, 피용자가 21%이다. 어선은 운반선을 포함하여 42,300척이고, 그 중 동력선이 11%, 나머지가 무동력선이다. 일본의 어선 수는 38만척(17만톤)에 46%가 동력선, 일척당 평균 톤수가 일본은 4.8톤, 한국은 3.4톤이다. 어획량은 한국이 435,000톤, 일본 전국이 6,710,000톤,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 서구가 1,440,000톤으로 1:17.3의 비율이다. 한국의 어업별 어획량은 총 어획량 435,000톤 중 기선 저인망, 기선 근착망 등의 기계화된 어업에서 어획된 것이 14%, 권현망, 안강망, 유자망, 기선 일본조 등이 42.5%, 정치망, 일본조 공동 어업 등이 43.6%이다. 한국 어민의 일인당 연간 어획량은 0.6톤에 39$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영세어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서 일본 측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되였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의 어획량 43,5000톤 중 국내 소비량, 국내 어류의 소비 경향 및 육류와 어류의 소비 경향을 문의한바, 한국 측은 미국에 수출하는 새우 및 기타 가공품과 일본에 수출되는 것 외에는 국내 소비되고, 서울의 어시장은 수년전보다 4-5배의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어류는 년간 1,200만$이 수출되어 한국 총 수출액의 4분지 1을 점유하는 외화 획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 일본 측은 한국의 5개년 계획에 총 어획량, 수산물의 국내 소비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가를 문의한바, 한국 측은 대 이, 불(對 伊, 佛) 차관도 여기에서 나왔고, 현안 어업의 기계화 어업 생산량의 배가(倍加) 및 근해와 원양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1억 2,000만불의 차관에 의한 어선 및 어구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3. 일본 측은 어업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어업을 하고 있으며, 어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해 자유의 원측에 관련하여 작년에 제안한 것이 12마일 원측이다. 한국 측의 어업상의 실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12마일 전관 수역은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임으로 12마일의 원측이 합의되면 그 외의 문제는 자유롭게 토의될 것이다. 그럼으로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12마일의 원측을 인정하되, 그것을 비밀로 해두고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방법을 취하면 어떤가라고 말하였다. 한국 측은 전관 수역에 관한 것을 정하기 전에 일본 측이 한국 국민에게 성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어업 협력에 관한 것을 제시할 것을 일본 측에게 요구하자 일본 측은 12마일의 원측이 결정된 후에야만 최종적인 협력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측은 평화선은 어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12마일은 어민의 보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한국 측은 어업 협정과 어업 협력 협정을 양립시켜 교섭할 생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어업 협력에 관해서 곧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여 달라는 것이며, 전관 수역에 관해서는 장관급에서 최후의 결정을 짓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 1961. 1. 10. 자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한국의 신문 등에 보도된 활선어, 김 등의 수입 제한 및 어선의 수출 금지 철회 등에 언급하고, 김의 수입 제한 철회에 관한 곤란성을 덧부쳐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은 시일이 오래된 것임으로 이를 금년 일자로 수정해 줄 것을 일본 측에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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