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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2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5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5330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5330
일시 : 2317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제22차 어업 관계 회합 보고.
금 5. 23. 1▣▣▣부터 1125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22차 어업 관계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아측은 어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서
(1) 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
(2) 양국의 관계 수역이 어민과 어선의 수에 비하여 협소하고,
(3) 양국의 어업의 힘이 대단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어민의 수, 어선의 세력, 어획량의 차이 및 일인당 어획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 한국 어업의 영세성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영세 어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협정은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을 일본 측도 입장을 바꾸어서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의 영세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는 이해하는 바이나, 세계를 상대로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한일 관계만 생각할 수 없으니 일 측으로서는 공해 자유의 원측을 세우지 않을 수 없고 작년에 제안하였던 12마일의 원측은 그 전관 수역으로서 실질적인 공평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며 어업 협력도 그 기본선이 명백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으니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3.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61년 1월 1일 일본 측 우야마 대표가 설명한 바 있는 “한일 어업 협력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재차 설명한데 지나지 않았음.
4. 신문 발표는 “한국 측에서 영세 어민의 보호와 협정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어업 실력을 고려에 넣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본 측은 어업 협력에 관한 기초적인 점을 설명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5월 30일 10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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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