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어업관계 교섭안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
기안처 : 동북아과 신동원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5. 23.
시행 년 월 일 : 63. 5. 23
분류기호 : 외정북 722 569
경유 수신 참조 : 농림부 장관
발신 : 장관
제목 : 대일 어업 관계 교섭안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
63. 5. 21.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최고회의 의장 참석 하에 개최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한일 어업 문제에 관한 교섭 원칙에 입각하여 별첨과 같은 대일 어업 관계 교섭안의 주요 골자를 송부하오니, 동 교섭안에 포함될 다음 세부 각 항에 대한 귀부의 구체안을 지급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1. 별첨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의 제1안 (2) 가.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2. 동 제2안 (1)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3. 동 제2안 (2)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4. 동 제2안 (3)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5. 동 제3안 (2) 나.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6. 동 제3안 (3) 가.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7. 동 제3안 (4) 가, 나, 다, 라, 마.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8.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유첨 :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1963. 5. 21) 끝.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장관
기안 년 월 일 : 63. 5. 23.
시행 년 월 일 : 63. 5. 23
분류기호 : 외정북 722 569
경유 수신 참조 : 농림부 장관
발신 : 장관
제목 : 대일 어업 관계 교섭안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
63. 5. 21.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최고회의 의장 참석 하에 개최된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한일 어업 문제에 관한 교섭 원칙에 입각하여 별첨과 같은 대일 어업 관계 교섭안의 주요 골자를 송부하오니, 동 교섭안에 포함될 다음 세부 각 항에 대한 귀부의 구체안을 지급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1. 별첨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의 제1안 (2) 가.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2. 동 제2안 (1)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3. 동 제2안 (2)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4. 동 제2안 (3)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5. 동 제3안 (2) 나.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6. 동 제3안 (3) 가.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7. 동 제3안 (4) 가, 나, 다, 라, 마. 의 실시에 필요한 제 조치
8.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유첨 :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1963. 5. 2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