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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63. 5. 21. 어업문제를 위하여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의 중요내용

  • 날짜
    1963년 5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1963. 5. 21. 어업 문제를 위하여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의 중요 내용
1. 일시: 1963. 5. 22. 16:00-18:00
2. 장소: 최고회의 의장실
3. 참석자: 최고회의 측: 최고회의 의장, 김희덕 외무국방위원장, 유양수 재정경제위원장, 유병헌 농림위원
정부 측: 김현철 내각수반, 원용석 경제기획원장, 김용식 외무부장관, 장경순 농림부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
실무자: 외무부 정무국장, 농림부 수산국장, 외무부 동북아과장.
4. 중요 회의 내용
가. 정무국장이 평화선의 실태에 관하여, (1) 일본 어선의 침범 현황, 경비 능력의 비교, 일본 어부 및 자민당의 최근 태도 등으로 볼 때에 평화선의 유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2) 최근 어업 통계에 나타난 어획고 증가는 평화선에 연유한 것이 아니고 아국 어선 및 어구의 근대화에 연유한다는 점과, (3) 평화선에 대한 일측의 보복 조치로 인하여 아측이 손해를 받고 있다는 점과, (4) 국제 선례를 볼 때에 평화선이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가면서 평화선 유지가 반드시 아국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음.
나. 평화선 실태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 정무국장은 한일회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업 교섭의 현황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대일 교섭 방안의 원칙을 설명하였음.
(1) 제1안: 40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을 취한다.
(2) 제2안: 한국 연안에 접속한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을 어업 종류별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3) 제3안: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28마일 자제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을 취하되, 어업 협력 협정을 불가분의 일부로 동시에 체결하도록 한다.
다. 이어서 상기 각 교섭 방안, 특히 제3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는바, 주로 유병헌 농림위원이 제3안을 채택할 시에 수반되는 불이익 점을 지적하였음. 유병헌 위원이 지적한 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음.
(1) 한국 측으로서는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평화선 문제는 동 문제의 해결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 및 불이익을 비교하여 가면서 취급되어야 하는바, 40마일 이내까지 일본 어선이 들어오게 되면 손실이 더욱 크다.
(3) 공동 규제를 실시하여 어선의 톤수 및 척수 등을 제한하기로 하더라도 이의 실시는 사실상 곤란하다.
(4) 일본에 대하여 양보를 하더라도 한국 어업 실력이 가추어져지는 시기를 감안하여 가면서 양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유병헌 위원의 의견과 외무부 정무국장이 설명한 대일 교섭 방안을 위요하고 장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최고회의 의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은 한일회담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라면 외무부 측이 설명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마. 농림부장관의 의견 진술이 있은 후, 최고회의 의장은 외무부 측이 설명한 12마일 전관 수역을 기초로 하는 안을 토대로 하여 실무자가 공동 규제 조치의 내용을 심중 검토하고 아국 어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하는 동시에 어족 자원이 보존되도록 할 것이며, 또 어획된 수산물을 위한 시장이 개척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바. 회의가 끝날 무렵, 농림부장관은 외무부 측이 설명한 제3안에 규정된 자제 수역에 관련하여 한일 간에 합판 회사를 설립하고 동 합판 회사에 소속되는 어선만이 자제 수역에서 어로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어획물은 일본 측이 책임을 지고 판매토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한편 외무부장관은 한일회담의 기타 현안, 특히 청구권 문제 중 DA 및 정부 차관 상환기간 문제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 각 현안 문제의 해결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동시에, 어업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게 될 때에는 회담 전반이 크게 전진할 것인바, 그 경우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 또는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문제 해결의 촉진 요건 (1) 공보(피.알) 활동의 강화
(가) 국민 여론의 지도
(나) 어민의 실질적 권익 확보의 구체적 방안 제시
(다) 어민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라) 그 외 일반 대중에 대한 국교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피.알
(2) 아측 입장에 대하여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공작
(3) 회담 진전에 따라 정치회담을 재개
(4) 국교 정상화 직전에 한미일 간의 한일 불가침에 관한 공동 선언의 발표를 고려
[보통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 시)]
[직권으로 재분류 (1965. 12. 18) 과장 최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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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5. 21. 어업문제를 위하여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의 중요내용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