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회합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5295
일시 : 2117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보고.
금 5. 21. 최세황 및 김명년 양 대표는 1030-1130 및 1230-1530의 2차에 걸쳐 일본 외무성 우라베 참사관 및 수산청 어정부장 와다 양인과 비공식으로 회합하였음에 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오전 회의: 일본 측에서 “신문에 난 것처럼 이번에 제2차 안을 갖어왔느냐”고 물어왔으므로 새로운 안을 갖어왔으나 요는 금후 양국의 어업 문제 해결은 “전관 수역 12마일 또는 몇 마일이라고 하는 수역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연안 영세 어민에 대한 대책 여하”가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 어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어민은 어구가 미약하고 어선이 노휴한데 그나마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 일본의 출어 가능 어선이 약 6만척인데 반하여 우리는 약 15분지 1인 4천척에 불과하므로 장비가 우수한 일본 어선이 한국 근해에 가까히 몰려들어 오면 어업자원이 황폐되어 어민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인바 이들에게 어떠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입장을 바꾸어서 일본 측이 우리의 이러한 곤난한 점을 받어주느냐 하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않되면 회담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였음.
이상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우선 일본 측이 제시한 12마일 원칙을 한국 측에서 합의하고 이것을 외부에 발표치 않은 채 어업 협력 등 다른 문제를 병행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난번의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 운운은 이를 직선 기선으로부터라고 생각할 때 한국의 영세 어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말했으며 또 경제 협력 문제도 한국 측의 제안 골자를 본 후 더욱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여하간 이 12마일 원칙을 정해놓고 어선 협력과 또 한국의 영세 어민에게 대한 방안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2. 오후 회합: 5. 23 (목) 1▣00시에 공식 회합을 갖기로 하고 그때에 우리 측에서 일본의 어업 협력을 받아야 할 한국 어업의 실정과 양국 간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여야 할 요지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서는 대한 어업 경제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수신시간: 1963 MAY 22 AM 9 12
번호 : JW-05295
일시 : 2117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관계 비공식 회합 보고.
금 5. 21. 최세황 및 김명년 양 대표는 1030-1130 및 1230-1530의 2차에 걸쳐 일본 외무성 우라베 참사관 및 수산청 어정부장 와다 양인과 비공식으로 회합하였음에 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오전 회의: 일본 측에서 “신문에 난 것처럼 이번에 제2차 안을 갖어왔느냐”고 물어왔으므로 새로운 안을 갖어왔으나 요는 금후 양국의 어업 문제 해결은 “전관 수역 12마일 또는 몇 마일이라고 하는 수역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연안 영세 어민에 대한 대책 여하”가 문제이다.
즉 우리나라 어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어민은 어구가 미약하고 어선이 노휴한데 그나마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 일본의 출어 가능 어선이 약 6만척인데 반하여 우리는 약 15분지 1인 4천척에 불과하므로 장비가 우수한 일본 어선이 한국 근해에 가까히 몰려들어 오면 어업자원이 황폐되어 어민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인바 이들에게 어떠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입장을 바꾸어서 일본 측이 우리의 이러한 곤난한 점을 받어주느냐 하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않되면 회담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였음.
이상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우선 일본 측이 제시한 12마일 원칙을 한국 측에서 합의하고 이것을 외부에 발표치 않은 채 어업 협력 등 다른 문제를 병행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난번의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 운운은 이를 직선 기선으로부터라고 생각할 때 한국의 영세 어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말했으며 또 경제 협력 문제도 한국 측의 제안 골자를 본 후 더욱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여하간 이 12마일 원칙을 정해놓고 어선 협력과 또 한국의 영세 어민에게 대한 방안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2. 오후 회합: 5. 23 (목) 1▣00시에 공식 회합을 갖기로 하고 그때에 우리 측에서 일본의 어업 협력을 받아야 할 한국 어업의 실정과 양국 간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여야 할 요지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서는 대한 어업 경제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6. 12. 31)
수신시간: 1963 MAY 22 AM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