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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간 어업교섭방안 검토 경위

  • 날짜
    1963년 5월 18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 간 어업 교섭 방안 검토 경위
1963. 5. 18.
原本은 最高會議 外國委員에게 送付
1. 1962년 12월 중,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실에서 수차에 걸친 관계 기관(외무국방위원회, 중앙정보부, 외무부 및 농림부)간의 브리핑 및 협의의 결과 외무국방위원장의 명에 따라 한일 간 어업 교섭 방안을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는바, 교섭안을 성안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중앙정보부 주재 하에 성안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2. 1962년 12월 말부터 1963년 1월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주재 하에 교섭 방안의 성안 작업을 시행하였는바, 참석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음.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회, 중앙정보부, 외무부, 농림부, 해군 수로국.
3. 중앙정보부는 전기 실무자의 합동 성안 작업의 결과에 대한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1월 6일 최고회의 의장께 브리핑 하였음.
4. 1월 9일 외무부장관실에서 중앙정보부 당국은 외무부장관에게 교섭 방안 성안의 경위 및 교섭 방안의 기본적 골자를 설명하고, 동 골자를 문서(사진판)로 수교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훈령안을 작성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5. 전기 중앙정보부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외무부는 1월 9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섭 훈령안을 작성하였음.
제1안: (1) 연안 기선(한국 측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함)으로부터 40마일까지를 연안국의 전관 수역으로 하고, (2) 평화선 내의 전기 전관 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하고, 동 수역에서 일측은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고등어 및 전갱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자발적으로 억제한다.
제2안: (1) 제1안과 동일한 40마일 전관 수역을 설치하고, (2) 평화선 내의 전기 전관 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고, 동 수역 내에서 양국은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제3안: (1) 연안 기선으로부터 12마일까지를 연안국의 전관 수역으로 하고, (2) 연안 기선으로부터 40마일까지의 수역에서 전기 전관 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하고, 동 수역에서 일측은 고등어 및 전갱이 어업만 하는바, 자제 수역 중 특정 수역 내에서는 동 어업도 하지 않으며, (3) 평화선 내외의 특정 수역에 공동 규제 수역을 설치하고, 동 수역에서 양국은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하며, (4) 어업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별도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6. 전기 교섭안을 농림부 측의 합의를 얻고저 1월 9일 농림부에 송부하였던바 농림부 측은 1월 11일의 각의에서 검토한 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 하겠다 하였음.
7. 동 교섭 방안은 1월 11일 제2회 정례 각의에 보고 사항 “한일회담의 현황 및 우리의 교섭 방침(어업 및 평화선 문제를 주로)”의 일부로 상정되어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보고되었으나, 어업 문제의 중요성에 감하여 다음 각의에서 재차 검토키로 되었으며, 의에 따라 농림부 측도 전술한 바 있는 송부 문서를 1월 11일 반려하여 왔음.
8. 전기 교섭 방안은 1월 18일 정례 각의에 재차 상정되어, 교섭 방안 1, 2, 3안 중 제1안만이 양승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제1안은 1월 19일 농림부 측의 합의를 얻은 후 1월 21일 주일대사에게 시달되었음.
9. 1963. 4. 13. 및 4. 22. 2차에 걸쳐 김 외무부장관 주재 하에 한일회담 어업 관계 대표, 재경 대표, 농림부 실무자(원양어업과장 및 해양자원과장) 및 외무부 실무자(정무국장, 동북아과장)가 참석한 가운데 대체로 전기 3안을 토대로 하여 대일 교섭에 임할 아측 어업 교섭 방안을 검토하였음. 회합에서 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제1안으로서 40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을, 제2안으로서는 한국 연안에 접속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을 어업 종류별로 규제하는 방식을, 제3안으로서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28마일 자제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되, 어업 협력 협정을 불가분의 일부로 동시 체결하는 방식을 제3안으로 하는 3단계로 구분된 안을 잠정적으로 외무부 시안으로 작성하였음.
10. 전기와 같은 제1, 제2, 제3안을 아측의 교섭 방안으로 결정하는 경우, 공동 규제 수역에 있어서 여하한 규제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 어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게 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므로 외무부는 1963. 5. 2. 자로 농림부에 대하여 대일 교섭에 임할 어업 교섭 방안 작성을 요청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1963. 5. 7. 자로 40마일 전관 수역을 토대로 하드래도 (1) 아측이 입을 손실액은 년간 3,700만불에 달할 것이며, (2) 아국의 기선 저인망, 근착망 어업 등은 타격을 받어 아국 어업은 단시일 내에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회답하여 왔음. (농림부 회답 별첨 참조)
11. 현 단계에서 농림부 측에서 특히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1) 현재의 시점으로서 최종안인 제3안의 원칙(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28마일 자제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구역)을 승인하고, (2) 공동 규제 조치의 내용을 아국 어민의 최대한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도록 작성할 것과, (3) 제3안의 불가분의 일부인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는 3가지 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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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어업교섭방안 검토 경위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