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어업 합자회사 문제
한일 간 어업 합판 회사 문제
1. 한일 간의 어업 및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한일 간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가. 현 평화선을 그대로 존치하고, 평화선 내 수역에서는 어업 합판 회사의 소속되는 어선만이 어로 할 수 있으며 여타의 어선은 어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나. 연안에서 12마일을 초과하는 연안국의 전관 수역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신(평화선 철폐를 의미함) 어업 합판 회사를 통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 어로케 하는 경우
2.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하여 보면, 지금까지의 대일 교섭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 측은 연안에서 12마일까지 만을 연안국의 전관 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외측에는 어떠한 형태의 독점 수역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본 측이 전기 (가)의 방식에 의한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에 동의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혹 일측이 이 방식을 수락하여 평화선 내에서 합판 회사에 의한 양국 공동 어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업 실세에 있어서 월등히 우월한 일측의 단독 어로의 결과가 올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어업 합판 회사를 통하여 아국 어업의 근대화 및 기동화를 도모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소작료를 받는 대신에 어업자원을 개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귀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아측으로서는 합판 회사에 출자하는 대자본가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자본이 없거나 빈약한 영세어민은 실질적인 이익 증가를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마일 내측의 영해 안에 까지도 일본 어선이 들어와서 어로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다.
그 반면 장점으로서는, ▣▣▣▣ ▣▣▣▣ ▣▣▣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및 양국 어민의 어업상의 분쟁이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전기 (나) 방식에 의한 합판 회사의 설립이 현 시점에서 볼 때 한일 간 교섭의 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바, 이러한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은 연안국의 전관 수역, 어업에 관한 규제 조치 등의 거론 사항을 규정하는 한일 간 어업 협정의 체결과 상관없이 성립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업 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업 협정 체결 후의 한일 간 어업 협력의 일환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1. 한일 간의 어업 및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한일 간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가. 현 평화선을 그대로 존치하고, 평화선 내 수역에서는 어업 합판 회사의 소속되는 어선만이 어로 할 수 있으며 여타의 어선은 어로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나. 연안에서 12마일을 초과하는 연안국의 전관 수역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신(평화선 철폐를 의미함) 어업 합판 회사를 통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 어로케 하는 경우
2. 이상의 두 가지 경우를 검토하여 보면, 지금까지의 대일 교섭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 측은 연안에서 12마일까지 만을 연안국의 전관 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외측에는 어떠한 형태의 독점 수역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본 측이 전기 (가)의 방식에 의한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에 동의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설혹 일측이 이 방식을 수락하여 평화선 내에서 합판 회사에 의한 양국 공동 어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업 실세에 있어서 월등히 우월한 일측의 단독 어로의 결과가 올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어업 합판 회사를 통하여 아국 어업의 근대화 및 기동화를 도모하기는 힘들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소작료를 받는 대신에 어업자원을 개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귀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아측으로서는 합판 회사에 출자하는 대자본가는 이익을 보는 반면에 자본이 없거나 빈약한 영세어민은 실질적인 이익 증가를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마일 내측의 영해 안에 까지도 일본 어선이 들어와서 어로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다.
그 반면 장점으로서는, ▣▣▣▣ ▣▣▣▣ ▣▣▣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및 양국 어민의 어업상의 분쟁이 최소한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전기 (나) 방식에 의한 합판 회사의 설립이 현 시점에서 볼 때 한일 간 교섭의 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바, 이러한 어업 합판 회사의 설립은 연안국의 전관 수역, 어업에 관한 규제 조치 등의 거론 사항을 규정하는 한일 간 어업 협정의 체결과 상관없이 성립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업 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업 협정 체결 후의 한일 간 어업 협력의 일환으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