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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 날짜
    1963년 5월 1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63. 5. 14
1. 기본 입장
가. 한일 양측은 62. 12. 5. 어업 규제에 관한 요강을 상호 문서로 제시한 바 있다. 동 문서에서 우리 측은 (ㄱ) 조약 수역 내에 관활 수역과 공동 규제 수역을 두며, (ㄴ) 평화선 내의 대부분의 수역을 계속 우리나라의 어업 관활 수역으로 보존하고 약간의 평화선 내 및 외측의 수역만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측은 (ㄱ) 연안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인정하되, 그 중 외측 6마일 내에서는 일본 측은 10년간 조업할 수 있으며, (ㄴ) 12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어민은 어로에 종사한다는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회의를 통하여 새로히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알파”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12마일 외측 해역의 어업 규제 방법이나 어업 협력을 의미하게 될 “알파”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12마일 어업 전관 수역의 원칙은 현재의 국제법칙 추세 하에서는 부동의 원칙이라고 되푸리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현재 한일 양측은 어업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하여 현격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아측이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을 받아드리지 않는 한 어업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하에 있다.
다. 그런데 아측이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록 형식적이나마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을 부득이 받어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평화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게 되며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라.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어업의 실적선인 40마일 수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미·가 어업 협정”에서 규정된 “자발적 억제”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본 측 어업을 배제하는 한편, 국내 어업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하여 한일 간의 어업 협력 협정을 불가분의 일부로서 체결하여 장기 저리 어업 차관의 도입, 어업 기술 쎈터의 설립, 어획물 판로의 확보 등을 기하도록 한다.
2. 교섭 최종 방안
가. 전관 수역
(1)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연안국은 전관 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2)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으로 한다.
(3)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나. 자제 수역
(1) 한국 측 12마일 전관 수역으로부터 외측 28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2)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한다.
단 자제 수역 중 A, B, C, D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다. 공동 규제 수역
(1) 자제 수역 외측 해역으로서 (가), (나), (다) 로 표시된 해역에 있어서는 양국은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2)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라. 공동 위원회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의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마.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국에서 처벌한다.
“트롤” 및 “불 트롤” 금지 구역 내의 위반선은 연안국에서 처벌한다.
바.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한 한일 양국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양국 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협정 체결과 동시에 별도로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어업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어선, 어구, 어선 건조 재료 등의 구매와 어선 건조 시설의 건설 및 어획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에 충당할 1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과 동등한 원의 장기 저리 차관을 본 협정 발효일부터 _년 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어업상의 협력이 행하여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에 어업 기술자 양성소를 설치하고, 한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을 일본의 적당한 시설에서 교육 훈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며, 한일 양국은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이 증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일본국 정부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어선 및 어선 건조 재료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사. 국방선으로서의 평화선
방위 목적을 위한 국방선으로서의 평화선은 일본 측과 협의하여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며, 만약 일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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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