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문제 교섭안
어업 및 평화선 문제 교섭안
1963. 5. 8.
原本은 外務國防委員長에게 傳達함. 5/8
1. 제1안
(1) 안의 내용
연안 기선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하여 연안국만이 단독으로 어업을 행하며, 그 외측 수역은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한일 양국이 일정한 공동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안 이유
가. 한일 양측은 62. 12. 5. 어업 규제에 관한 요강을 상호 문서로 제시한 바 있다. 동 문서에서 우리 측은 (ㄱ) 조약 수역 내에 관활 수역과 공동 규제 수역을 두며, (ㄴ) 평화선 내의 대부분의 수역을 계속 우리나라의 어업 관활 수역으로 보존하고 약간의 평화선 내 및 외측의 수역만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측은 (ㄱ) 연안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인정하되, 그 중 외측 6마일 내에서는 일본 측은 10년간 조업할 수 있으며, (ㄴ) 12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어민은 어로에 종사한다는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회의를 통하여 새로히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알파”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12마일 외측 해역의 어업 규제 방법이나 어업 협력을 의미하게 될 “알파”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12마일 어업 전관 수역의 원칙은 현재의 국제법칙 추세 하에서는 부동의 원칙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한일 양측은 현재 어업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하여 현격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아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을 형식적으로나마 받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여론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교섭 기술상에도 졸렬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다. 현재 우리나라 어민의 어업 실적선이 대체로 연안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일·쏘 어업 조약에서 도서 및 대륙 연안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는 조약 구역 내에서는 연어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최초에 40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인 제1안을 제시하여 일측의 반응을 타진한다.
2. 제2안
(1) 안의 내용
40마일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연안국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획일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제1안의 방식과는 달리하여 제2안은 어업 종류별로 “아푸로치”하여 개별적으로 한국 연안에 접속한 해역에 있어서 어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2차적으로 제시한다.
가.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한국 국내법상의 금지 구역 외측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금지 구역 내에서는 양국은 다 같이 조업할 수 없으며, 공동 규제 수역에서는 일정한 규제 조치(대체로 톤수 제한, 조업 척수 제한)하에 조업할 수 있다.
나. 건착망 어업
한국 측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40마일)에 이르는 수역 내에서 한국 측 관리 하에 자원의 공정 분재를 기하도록 한다. (조업 일수 제한, 기타 책정 등이 고려되고 있음) _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사실이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표시하는 경우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한다.
다. 일반 어업
가, 나 항에 규정된 어업을 제외한 기타의 일반 어업에 대하여는 한국 측의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40마일)에 이르는 수역에서 일본 측의 조업을 금지한다.
단, 일반 어업에 속하는 어업일지라도 더 세분하여 별도로 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다.(자망, 연승망 등) _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사실이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표시하는 경우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한다.
라. 어업 전관 수역의 설정 문제는 제2안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정이 체결된 후에 별도로 현재의 국제법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본 측과 협의하여 전관 수역의 폭을 책정하기로 한다.(대체로 12마일)
(2) 제안 이유
가. 일측은 40마일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는 제1안의 아측 입장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원칙을 손쉽게 받어드릴 수 없음으로 제3안 제출의 전초적 제안으로 제2안을 제시한다.
3. 제3안
(1) 안의 내용
아측은 형식적이나마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을 제3안에서 받아드리되 우리나라 어업 실적선인 40마일 수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2마일 외측 28마일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설정하여 일측의 어업을 배제토록 한다. 40마일 외측 수역은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한일 양국은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하도로 한다.
가. 전관 수역
1)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연안국은 전관 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2)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으로 한다.
3)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나. 자제 수역
1) 한국 측 12마일 전관 수역으로부터 외측 28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2)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한다.
단,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다. 공동 규제 수역
1) 자제 수역 외측 해역으로서 (가), (나), (다) 로 표시된 해역에 있어서는 양국은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2)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라.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한 한일 양국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양국 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협정 체결과 동시에 별도로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어업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어선, 어구, 어선 건조 재료 등의 구매와 어선 건조 시설의 건설 및 어획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에 충당할 1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과 동등한 원의 장기 저리 차관을 본 협정 발효일부터 _년 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어업상의 협력이 행하여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에 어업 기술자 양성소를 설치하고, 한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을 일본의 적당한 시설에서 교육 훈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며, 한일 양국은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이 증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일본국 정부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어선 및 어선 건조 재료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제안 이유
가. 일본 측은 현재의 국제법적 추세 하에서는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은 부동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을 전제로 하여야만 어업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의 진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록 형식적이나마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을 부득이 받어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평화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게 되며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어업의 실적선인 40마일 수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미·가 어업 협정”에서 규정된 “자발적 억제”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본 측 어업을 배제하는 한편, 국내 어업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하여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을 불가분의 일부로서 체결하여 장기 저리 어업 차관의 도입, 어업 기술 쎈터의 설립, 어획물 판로의 확보 등을 기하도록 한다.
1963. 5. 8.
原本은 外務國防委員長에게 傳達함. 5/8
1. 제1안
(1) 안의 내용
연안 기선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하여 연안국만이 단독으로 어업을 행하며, 그 외측 수역은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한일 양국이 일정한 공동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안 이유
가. 한일 양측은 62. 12. 5. 어업 규제에 관한 요강을 상호 문서로 제시한 바 있다. 동 문서에서 우리 측은 (ㄱ) 조약 수역 내에 관활 수역과 공동 규제 수역을 두며, (ㄴ) 평화선 내의 대부분의 수역을 계속 우리나라의 어업 관활 수역으로 보존하고 약간의 평화선 내 및 외측의 수역만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측은 (ㄱ) 연안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인정하되, 그 중 외측 6마일 내에서는 일본 측은 10년간 조업할 수 있으며, (ㄴ) 12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어민은 어로에 종사한다는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회의를 통하여 새로히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알파”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12마일 외측 해역의 어업 규제 방법이나 어업 협력을 의미하게 될 “알파”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12마일 어업 전관 수역의 원칙은 현재의 국제법칙 추세 하에서는 부동의 원칙이라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한일 양측은 현재 어업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하여 현격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아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을 형식적으로나마 받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여론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교섭 기술상에도 졸렬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다. 현재 우리나라 어민의 어업 실적선이 대체로 연안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과 일·쏘 어업 조약에서 도서 및 대륙 연안으로부터 40마일에 이르는 조약 구역 내에서는 연어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최초에 40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인 제1안을 제시하여 일측의 반응을 타진한다.
2. 제2안
(1) 안의 내용
40마일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연안국은 모든 어업에 대하여 획일적이며,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제1안의 방식과는 달리하여 제2안은 어업 종류별로 “아푸로치”하여 개별적으로 한국 연안에 접속한 해역에 있어서 어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제2차적으로 제시한다.
가.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한국 국내법상의 금지 구역 외측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공동 규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금지 구역 내에서는 양국은 다 같이 조업할 수 없으며, 공동 규제 수역에서는 일정한 규제 조치(대체로 톤수 제한, 조업 척수 제한)하에 조업할 수 있다.
나. 건착망 어업
한국 측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40마일)에 이르는 수역 내에서 한국 측 관리 하에 자원의 공정 분재를 기하도록 한다. (조업 일수 제한, 기타 책정 등이 고려되고 있음) _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사실이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표시하는 경우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한다.
다. 일반 어업
가, 나 항에 규정된 어업을 제외한 기타의 일반 어업에 대하여는 한국 측의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_마일(대체로 30-40마일)에 이르는 수역에서 일본 측의 조업을 금지한다.
단, 일반 어업에 속하는 어업일지라도 더 세분하여 별도로 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다.(자망, 연승망 등) _마일 외측 수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사실이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표시하는 경우 공동 규제 조치를 취한다.
라. 어업 전관 수역의 설정 문제는 제2안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정이 체결된 후에 별도로 현재의 국제법적 추세를 고려하여 일본 측과 협의하여 전관 수역의 폭을 책정하기로 한다.(대체로 12마일)
(2) 제안 이유
가. 일측은 40마일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는 제1안의 아측 입장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측이 주장하는 12마일 원칙을 손쉽게 받어드릴 수 없음으로 제3안 제출의 전초적 제안으로 제2안을 제시한다.
3. 제3안
(1) 안의 내용
아측은 형식적이나마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을 제3안에서 받아드리되 우리나라 어업 실적선인 40마일 수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2마일 외측 28마일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설정하여 일측의 어업을 배제토록 한다. 40마일 외측 수역은 공동 규제 수역으로 하여 한일 양국은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하도로 한다.
가. 전관 수역
1)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연안국은 전관 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영해에 있어서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한다.
2)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으로 한다.
3)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나. 자제 수역
1) 한국 측 12마일 전관 수역으로부터 외측 28마일에 이르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설정한다.
2)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한다.
단,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다. 공동 규제 수역
1) 자제 수역 외측 해역으로서 (가), (나), (다) 로 표시된 해역에 있어서는 양국은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 하에 어업을 행한다.
2) 양국 국내법상의 “트롤” 및 “불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라.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한 한일 양국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양국 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협정 체결과 동시에 별도로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어업상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양국의 어업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어선, 어구, 어선 건조 재료 등의 구매와 어선 건조 시설의 건설 및 어획물 가공 시설의 건설 등에 충당할 1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과 동등한 원의 장기 저리 차관을 본 협정 발효일부터 _년 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어업상의 협력이 행하여지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에 어업 기술자 양성소를 설치하고, 한국이 요청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파견하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연수생을 일본의 적당한 시설에서 교육 훈련한다.
4) 일본국 정부는 한국 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며, 한일 양국은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이 증가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일본국 정부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어선 및 어선 건조 재료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여하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제안 이유
가. 일본 측은 현재의 국제법적 추세 하에서는 “12마일 전관 수역”의 개념은 부동의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을 전제로 하여야만 어업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의 진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록 형식적이나마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을 부득이 받어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평화선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게 되며 국내 수산업에 주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어업의 실적선인 40마일 수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미·가 어업 협정”에서 규정된 “자발적 억제”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본 측 어업을 배제하는 한편, 국내 어업의 조속한 근대화를 위하여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을 불가분의 일부로서 체결하여 장기 저리 어업 차관의 도입, 어업 기술 쎈터의 설립, 어획물 판로의 확보 등을 기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