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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교섭안 작성 요청

  • 발신자
    농림부장관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5월 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농수원 722-411
  • 형태사항
    한국어 
농림부
농수원 722-1411
1963. 5. 7
수신 외무부장관
참조 정무국장
제목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교섭안 작성 요청
1. 외정북 722-492(5. 2)에 대한 응신입니다.
2. 귀부에서 구상중인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직선 기선부터 40해리선 밖을 개방하였을 시 손실 어장 면적은 28,000평방 해리로서 년간 아국 손실 어획고는 85,000M/T 금액으로는 1,300만불에 달하며, 일본 측 년간 이득은 어획고 15만 M/T 금액 2,300만불로서 아국의 년간 총 손실액은 무려 3,700만불의 거액에 달합니다.
3. 피해 어업은 아국의 기선 저인망, 기선 건착망 어업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케 됨으로 국가적인 보상과 어선 대체가 문제시 됩니다.
4. 한일 주요 어업별 생산 상황과 40해리선 밖을 개방하였을 시 한일 어업별, 손실, 이득량을 송부합니다.
5. 한국 수역과 동지나해를 주어장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서남부 어업 세력은 그 근거지를 일본해 연안 및 구주(九州)에 두고 있으며, 이서 트롤 어업, 이서 기선 저인망 어업을 위시하여 건착망 어업, 중소형 기선 저인망 어업 등 비교적 기계화된 7만여 척의 어선이 가동하고 있는바, 이는 평화선 내 수역을 노리는 잠재 또는 현재(現在) 세력으로서 이들의 진출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한국 어업은 단시일 내에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유첨 한일 주요 어업 생산 상항표 1매
농림부 장관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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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교섭안 작성 요청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