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협조요청
기안처 : 동북아과 권태웅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기안 년 월 일 : 63. 4. 30
분류기호 : 외정북
경유 수신 참조 : 농림부 장관 수산국장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협조 요청
1. 한일회담 현안 중의 하나인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는 62. 12. 5. 회의에서 한일 양측이 각각 안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양측 제안에 거리가 많었으므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2. 일본 측은 62. 12. 5. 제안에 있어서 특히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어업에 관한 전관 수역으로 설정하되, 동 12마일 해역 중 외측 6마일에 있어서는 10년간 계속해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하여 왔음. 일본 측은 이와 같은 안이 제출된 이후의 회의에 있어서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의 해역에 관하여는 교섭의 여지가 있지만 12마일 전관 수역이라는 원칙은 현재의 국제법의 추세에 비추어 부동의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여 왔읍니다.
3. 만일 아측이 상기한 바와 같은 12마일 전관 수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측 안을 토의의 기초로 할 것을 결정하다면 전관 수역의 외측 해역을 아국 어민의 최대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인바, 이에 관한 귀부의 견해와 기타 관련 의견을 지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과장
국장
보좌관
차관
기안 년 월 일 : 63. 4. 30
분류기호 : 외정북
경유 수신 참조 : 농림부 장관 수산국장
발신 : 장관
제목 :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협조 요청
1. 한일회담 현안 중의 하나인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는 62. 12. 5. 회의에서 한일 양측이 각각 안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양측 제안에 거리가 많었으므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2. 일본 측은 62. 12. 5. 제안에 있어서 특히 저조선으로부터 12마일에 이르는 해역을 어업에 관한 전관 수역으로 설정하되, 동 12마일 해역 중 외측 6마일에 있어서는 10년간 계속해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의하여 왔음. 일본 측은 이와 같은 안이 제출된 이후의 회의에 있어서 12마일 전관 수역 외측의 해역에 관하여는 교섭의 여지가 있지만 12마일 전관 수역이라는 원칙은 현재의 국제법의 추세에 비추어 부동의 것이라고 되풀이 주장하여 왔읍니다.
3. 만일 아측이 상기한 바와 같은 12마일 전관 수역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측 안을 토의의 기초로 할 것을 결정하다면 전관 수역의 외측 해역을 아국 어민의 최대한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인바, 이에 관한 귀부의 견해와 기타 관련 의견을 지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