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대표와의 면담내용
수산업 대표와의 면담 내용
공람
5월 3일
장관
사무차관
특별보자관
국장
과장
담당
1. 면담 일시: 963. 4. 29. 14:00
2. 장소: 외무부 정무국장실
3. 면담자: 황 정무국장과 길항진 수협 중앙회장 외 4명
4. 면담 내용:
(1) 수산업 대표는 63. 4. 27. 에 개최되었던 “어업 관계 간담회”에 관한 동 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함.
ㄱ) 동 기사 내용이 수산업 대표들이 마치 평화선 문제에 관한 정부 측 양보 안을 지지 양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동 회의에서는 어업 협정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ㄴ) 지방에서는 동 기사를 보고 수산업 대표들이 (주로 여수 지방)평화선을 양보하는데 동조하였다고 오해하여 6. 7통에 달하는 평화선 사수에 관한 전보를 보내온 바 있어 대표들의 입장이 난처하여 졌다.
ㄷ)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로 알려졌고 또 그 기사가 동 회의 종료 전에 이어 쓰여진 점 등으로 보아 정부 측에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그러한 기사를 조작하였든 것인가 하고 오해하였다.
ㄹ) 서울신문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양해된 “신문 발표문”을 게재케 하여주기 바란다.
(2) 이에 대하여 황 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함.
ㄱ)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은 추측 기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며, 정부에서 그러한 기사를 조작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신문에 누설, 추측 기사 등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정부 측에서도 애로가 허다하다.
ㄴ) 기사 정정은 가능하다면 정정하여 달라고 신문사 측에 최선을 다하여 요청하겠다.
ㄷ) “간담회”에서는 어떠한 정부 안을 검토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 어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 정부 안 작성에 참작하고저 한 것이다.
ㄹ) 어민의 실질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어선의 근대화에 의한 어획고 증가, 어획물 판도 확보 등) 구체적으로 검토 비교하여 주기 바란다.
(3) 상기 정무국장의 해명이 있은 후, 수산업자 대표들은 어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하여 자기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그러한 준비를 하였다고 첨언하고 거듭 서울신문 기사에 대한 선처를 요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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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장관
사무차관
특별보자관
국장
과장
담당
1. 면담 일시: 963. 4. 29. 14:00
2. 장소: 외무부 정무국장실
3. 면담자: 황 정무국장과 길항진 수협 중앙회장 외 4명
4. 면담 내용:
(1) 수산업 대표는 63. 4. 27. 에 개최되었던 “어업 관계 간담회”에 관한 동 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함.
ㄱ) 동 기사 내용이 수산업 대표들이 마치 평화선 문제에 관한 정부 측 양보 안을 지지 양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동 회의에서는 어업 협정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ㄴ) 지방에서는 동 기사를 보고 수산업 대표들이 (주로 여수 지방)평화선을 양보하는데 동조하였다고 오해하여 6. 7통에 달하는 평화선 사수에 관한 전보를 보내온 바 있어 대표들의 입장이 난처하여 졌다.
ㄷ)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로 알려졌고 또 그 기사가 동 회의 종료 전에 이어 쓰여진 점 등으로 보아 정부 측에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그러한 기사를 조작하였든 것인가 하고 오해하였다.
ㄹ) 서울신문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에서 양해된 “신문 발표문”을 게재케 하여주기 바란다.
(2) 이에 대하여 황 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함.
ㄱ)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은 추측 기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며, 정부에서 그러한 기사를 조작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신문에 누설, 추측 기사 등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정부 측에서도 애로가 허다하다.
ㄴ) 기사 정정은 가능하다면 정정하여 달라고 신문사 측에 최선을 다하여 요청하겠다.
ㄷ) “간담회”에서는 어떠한 정부 안을 검토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하면 어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 정부 안 작성에 참작하고저 한 것이다.
ㄹ) 어민의 실질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어선의 근대화에 의한 어획고 증가, 어획물 판도 확보 등) 구체적으로 검토 비교하여 주기 바란다.
(3) 상기 정무국장의 해명이 있은 후, 수산업자 대표들은 어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하여 자기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그러한 준비를 하였다고 첨언하고 거듭 서울신문 기사에 대한 선처를 요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