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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간담회 요록

  • 날짜
    1963년 4월 3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어업 관계 간담회 요록
1. 일시: 1963. 4. 27. 10:00-12:00
2. 장소: 외무부장관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별첨
4. 회합 내용:
(1) 외무부장관은 요지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함.
“1951년 예비 회담 당시 어업 문제 해결을 일측에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에서 준비 부족이란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원 보존 조치를 위하여 평화선을 설정 선포하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 동안에도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해결 안된 채로 있으며,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다른 나라의 항의도 있었으나 국내 어업계,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범 어선을 나포하고 평화선을 지켜왔다. 1960년”제네바“ 해양법 회의에서 완전히 결의된 것은 아니지마는 12마일까지 연안국의 어업 전관 수역을 인정한다는 미국, 카나다 안이 제안된 바 있었다. 한일 간의 어업 문제는 양국 어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이며, 우리 측에서는 어민의 보호, 수산업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을 기하고저 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정부 안이 성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저 하는 바이다.”
(2) 외무부장관 인사 후에 황 정무국장이 한일 어업 문제 교섭의 경위와 평화선 경비 실태에 관하여 설명함.
(3) 간담회에서 표명된 정부 측 및 수산업자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음.
가. 외무부장관 발언 요지
1) 일본 측이 상항 평화조약에 규정된 어업 협정 체결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평화선은 그 당시 자원 보존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다.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하여는 평화선 문제도 다른 현안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만 하여 일부에서는 어업 협정이 성립하는 경우 한일 간의 어업 협력 문제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어업 회담이 결열되면 한일 간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기타 여러 분야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국제 추세로 보아서는 어업 분쟁을 관계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도 상항 평화조약에 의하여 어업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니 만큼 한일 간의 어업 문제도 협정안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것이며, 협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평화선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2) 일본 어선은 하루에도 300여척이 평화선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를 협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막을 수도 있을 것이며, 어장도 그대로 확보할 수 있고 어업 시설의 건설, 어선의 증가, 어획물 판로 확보 등이 마련될 수 있다면 이를 협정을 통하여 해결하여 아국 어민의 실질적인 이익 확보와 어업의 조속한 근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 우리나라 어업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지철근 대표 발언 요지
평화선과 한일 간 어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것인가의 문제도 심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산업자 측의 발언 요지
1) 어민들은 평화선은 절대로 수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 설명을 들으면 평화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평화선 문제는 우리나라 어민의 사활 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측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바란다.
2) 일본 어선이 현재 다량 침범하고 있다고 하지만 평화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평화선이 철폐되어 일본 어선과 공동 조업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국 연안의 자원은 4, 5년 내에 고갈될 것이며 국내 수산업은 일시에 쇠망할 것이니 평화선 문제의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어업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업 정책의 뒷바침이 선결 문제이다.
3) 일본 어선이 평화선 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해에 까지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측의 경비력을 강화하여 일측에 시위함으로서 평화선 침범은 막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 연안의 어업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본 업자들도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일본 수산업계 대표를 몇 명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나라 어촌의 실정을 시찰 시킨다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수협중앙회 회장은 1963. 3. 27. 수협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주로 평화선 수호를 내용으로 함)하고 사본 1부를 정부 측 실무자에게 참고로 수교함. (별첨)
(5) 별첨과 같은 “신문 발표문”을 간담회 종료 후에 발표하기로 양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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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간담회 요록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