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4. 22. 어업관계 회의에서 언급된 어업문제 해결방식
63. 4. 22. 어업 관계 회의에서 언급된 어업 문제 해결 방식
제1방식
1. 일본 측에서 어업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알파”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12마일 원칙은 부동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12마일 전관 수역이란 관념을 우리 측이 받어드리느냐의 여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없이는 어업 회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 현재 대표단에게 훈령된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 4가지의 방식이 구상될 수 있다.
(1) 40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
(2) 40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 공동 규제 수역
(3) 12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현지 구상 28마일)+공동 규제 수역
(4) 12마일 전관 수역+공동 규제 수역
(주) 자제 개념을 일본 측이 수락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3. 위와 같은 4개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규상의 “불 트롤”과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일본 측과 상호 주의에 입각한 합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주) 이 경우 금지 구역은 공동 규제 수역 중 조업 금지 구역의 성격으로 변한다.
제2방식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28마일 자제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이라는 단일한 방식에 의하는 것보다는 어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즉
1. “불 트롤”과 “트롤” 어업은 현재의 국내법상의 금지 구역 푸라스 공동 규제 구역의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금지 구역 내에서는 한일 양측이 다 같이 조업을 못하지만 그 외측의 공동 규제 구역에서는 어선의 톤수, 마력 수 등을 제한하여 일본 어선은 사실상 (채산이 안맞는다는 이유 등으로) 못 들어오도록 규제하여 우리 측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주) 1) 이는 전관 수역 없는 공동 규제 수역 하나로 귀착되며 공동 규제 구역이 조업 금지 구역 푸라스 조업 제한 구역의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는 뜻이 된다.
2) 조업 제한 구역을 서로 설정하기 위한 선의 책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2. 건착 어업은 12마일 내측에서도 조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한일 양국의 어업 기술에 월등한 차이가 있음으로 건착 어업에 관한 한 한일 간에 합판 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배당하도록 함이 우리 측에게 실리가 있다.
(주) 1) 조업 구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며, 전관 수역은 없는 결과가 된다.
2) 합판 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못한 기▣의 근착 업자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3. 일반 영세 어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선(몇 마일로 하느냐는 미정으로 하고)을 책정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주) 1) 몇 마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며, 일반 영세 어업에 관한 한 전관 수역과 같은 성격이 된다.
2) 제2안을 종합하면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으로 귀착되며 제1안의 (3)보다 한거름 앞선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제1방식
1. 일본 측에서 어업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알파”라는 방식을 제시하고 12마일 원칙은 부동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12마일 전관 수역이란 관념을 우리 측이 받어드리느냐의 여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없이는 어업 회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2. 현재 대표단에게 훈령된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 4가지의 방식이 구상될 수 있다.
(1) 40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
(2) 40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 공동 규제 수역
(3) 12마일 전관 수역+자제 수역(현지 구상 28마일)+공동 규제 수역
(4) 12마일 전관 수역+공동 규제 수역
(주) 자제 개념을 일본 측이 수락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3. 위와 같은 4개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국내 법규상의 “불 트롤”과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은 일본 측과 상호 주의에 입각한 합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
(주) 이 경우 금지 구역은 공동 규제 수역 중 조업 금지 구역의 성격으로 변한다.
제2방식
12마일 전관 수역 푸라스 28마일 자제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이라는 단일한 방식에 의하는 것보다는 어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즉
1. “불 트롤”과 “트롤” 어업은 현재의 국내법상의 금지 구역 푸라스 공동 규제 구역의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금지 구역 내에서는 한일 양측이 다 같이 조업을 못하지만 그 외측의 공동 규제 구역에서는 어선의 톤수, 마력 수 등을 제한하여 일본 어선은 사실상 (채산이 안맞는다는 이유 등으로) 못 들어오도록 규제하여 우리 측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주) 1) 이는 전관 수역 없는 공동 규제 수역 하나로 귀착되며 공동 규제 구역이 조업 금지 구역 푸라스 조업 제한 구역의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는 뜻이 된다.
2) 조업 제한 구역을 서로 설정하기 위한 선의 책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2. 건착 어업은 12마일 내측에서도 조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한일 양국의 어업 기술에 월등한 차이가 있음으로 건착 어업에 관한 한 한일 간에 합판 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배당하도록 함이 우리 측에게 실리가 있다.
(주) 1) 조업 구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며, 전관 수역은 없는 결과가 된다.
2) 합판 회사 설립에 참여하지 못한 기▣의 근착 업자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3. 일반 영세 어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선(몇 마일로 하느냐는 미정으로 하고)을 책정하여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주) 1) 몇 마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이며, 일반 영세 어업에 관한 한 전관 수역과 같은 성격이 된다.
2) 제2안을 종합하면 전관 수역 푸라스 공동 규제 수역의 방식으로 귀착되며 제1안의 (3)보다 한거름 앞선 안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