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어업관계회합 제21차 회합요록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4. 18.
제21차 회합 요록
1.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전번 회의에서 제의한 어업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에 관하여 (ㄱ) 전관 수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공동 조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ㄴ) 평화선 내에서 어선이 나포되고 있는 현상에서 공동 조사를 한다면 일반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전문가 상호 간의 정보의 교환, 자료의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 정도라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 측은 공동 조사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 있어도 한국 측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함.
2. 한국 측은 공동 조사 문제를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을 촉진할려는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문제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전관 수역 문제는 전제가 될 것이 아니라 결론이 되어야 함으로 공동 조사와 어업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지를 만들어 놓고 결론이 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
3. 일본 측은 주위의 것만 하고 있으면 이야기가 진첩될 수 없으며, 전관 수역이 결정되면 핵심이 결정되는 것이니 주위의 것은 자연히 결정되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어업 협력에 대하여도 1961. 1. 10.에 제시한 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말함.
4. 한국 측은 공동 조사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보았다고 일측에 제시함. 즉 어장의 해양학적 환경 요인에 관한 조사, 어구의 규격, 어획 성능, 어선의 톤수 마력에 관한 조사 등.
일측은 조사 방법이 50년 전과 현재와는 다름으로 조사 방법의 변화에 의한 통계 숫자의 평가 문제 등 선결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사 목적이 한정되지 않는 이상 조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함.
5. 한국 측은 협정이 된 이후에 조사한다고 하여도 조사 방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으로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갑자기 핵심 이야기부터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동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전관 수역의 범위를 대체로 정해두고 발표는 하지 아니하였다가 전체가 결정되면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말함.
6. 공동 조사 문제에 관한 토의는 완결된 것으로 하지 않고 최 대표의 귀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4. 18.
제21차 회합 요록
1.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전번 회의에서 제의한 어업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에 관하여 (ㄱ) 전관 수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공동 조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며, (ㄴ) 평화선 내에서 어선이 나포되고 있는 현상에서 공동 조사를 한다면 일반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전문가 상호 간의 정보의 교환, 자료의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 정도라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 측은 공동 조사에 관한 토의를 할 생각이 있어도 한국 측이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함.
2. 한국 측은 공동 조사 문제를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을 촉진할려는 순수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문제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전관 수역 문제는 전제가 될 것이 아니라 결론이 되어야 함으로 공동 조사와 어업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소지를 만들어 놓고 결론이 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함.
3. 일본 측은 주위의 것만 하고 있으면 이야기가 진첩될 수 없으며, 전관 수역이 결정되면 핵심이 결정되는 것이니 주위의 것은 자연히 결정되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어업 협력에 대하여도 1961. 1. 10.에 제시한 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말함.
4. 한국 측은 공동 조사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보았다고 일측에 제시함. 즉 어장의 해양학적 환경 요인에 관한 조사, 어구의 규격, 어획 성능, 어선의 톤수 마력에 관한 조사 등.
일측은 조사 방법이 50년 전과 현재와는 다름으로 조사 방법의 변화에 의한 통계 숫자의 평가 문제 등 선결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사 목적이 한정되지 않는 이상 조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함.
5. 한국 측은 협정이 된 이후에 조사한다고 하여도 조사 방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으로 그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갑자기 핵심 이야기부터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동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전관 수역의 범위를 대체로 정해두고 발표는 하지 아니하였다가 전체가 결정되면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말함.
6. 공동 조사 문제에 관한 토의는 완결된 것으로 하지 않고 최 대표의 귀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