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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1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4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4196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4196
일시 : 18151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21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63. 4. 18 10:30 -12:15시에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제21차 어업관계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1. 금일 회합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토의할 의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 바 아측은 자원의 공동조사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측은 이에 반대하여 어업협력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할 것을 주장함으로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음으로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였음.
2. 아측은 자원의 공동조사를 토의하자는 것은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핵심에 급속히 들어가기 쉬운 주위의 조건을 마력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조사에 곧 착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보존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진진한 태도를 국민에게 표명함으로서 국민을 문제의 핵심으로 이끌어가자는 것이고 또그 무-드가 조성되었을 때 일거에 핵심에 들어가는 것이 회담촉진을 위하여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측은 이 문제를 취급하도록 노력은 했으나 수산청의 의견이 전관수역이 미정이고 평화선에서 어선나포가 계속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조사대상 조사수역 등의 결정이 없고 토대가 될 것이 전혀 미정인 상태에서 공동조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고 그럼으로 그 기초가 될 전관수역의 범위를 비밀리에 합의라도 해두고 공동조사 혹은 어업협력 문제를 이야기 한다면 비난을 받더라도 토의에 응할 수 있을 것이며 어업협력도 61. 1. 10일자의 것보다 광범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4. 상기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오늘의 논의를 이것으로 중단하지 않고 일본 측은 양국 수산연구기관의 정보교환 및 조사방법의 토의 등의 정도라면 고려하겠다하며 최대표가 본국에 다녀온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음.
5. 어업협력에 관하여는 금일 측의 의견을 듣지 못하였음으로 4. 19 오후 3시에 최, 김 양 대표와 우라베, 다찌바나가 비공식으로 만나서 자세히 듣기로 하였음.
6. 다음회의는 4. 26일로 우선 정하였음.
7. 신문발표는 “공동조사와 어업협력에 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론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1966.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

색인어
이름
우라베, 다찌바나
지명
, , ,
관서
일본 외무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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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