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문제
어업 및 평화선 문제
1963. 4. 13 (土)
會議 時의 討議 資料로 作成됨
1. 양측 입장의 비교
한국 측
(1) 연안국 우선의 근본정신에 입각함.
(2) 연안국 이익 존중의 국제 경향, 일본의 제3국과의 협정 선례, 한일 어업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다.
(3) 국제 협정 선례로서는 일미가, 일쏘 어업 협정 예에 따른다.
(4) 어획량은 1, 2의 어종을 제외하고 격감 상태에 있음으로 자원 보존 조치는 시급히 필요하다.
(5) 평화선은 국방상 및 해저 지하자원 보존상 존속된다.
(6) 조약 수역 내에 공동 규제 구역과 관활 구역을 둔다. (별첨 해도 참조)
(7) 공동 규제 구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 조치를 하며 관활 구역에서는 연안국이 단독으로 자원 보존을 한다.
(8) 관활 수역 내의 위반선은 연안국이 재판 관활권을 갖고, 규제 구역 내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처벌 내용은 협정안에 규정한다.
(9) 협정 체결 후 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어업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협정 체결한다.
일본 측
(1) 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함.
(2) 국제 관례, 제3국과의 협정 선례, 한국 어업의 특수 실정을 고려하겠으나, 타국에 대하여 관례가 될 특례적인 양보를 할 수 없다.
(3) 국제 조약 선례로서는 영국과 북구제국 간의 협정 예에 따른다.
일본 측 계속
(4) 어획량은 착실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어업 수역 외(12해리 외측)에서는 자원 보존 조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일본에 영향을 주는 국방선은 인정할 수 없다.
(6) 연안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에 준하는 전관 수역으로 인정한다. 단, 그 중 외측 6해리 내에서는 10년 간 일본 측은 조업하되, 합리적 범위에 한정할 용의 있다.
(7) 공해상의 어업 활동은 그 소속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이외의 여하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8) 12해리 중 외측 6해리 내에서는 선박은 기국의 관리 및 관활에 따른다.
(9) 양국은 양국 과학자가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분쟁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에 부탁한다.
2. 아측 입장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별첨 도면 참조)으로 한다.
나.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 수역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한다.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하는바,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3) 공동 규제 구역
도면 중 (가), (나)로 표시된 평화선 내 해역과, (다)로 표시된 평화선 외 해역에 있어서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에 따라 어업을 한다.
(4) 공동 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5)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하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은 공동 규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중하게 규정한다.
(6)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한일 간 어업 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별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은 한국에 10-300마력 디젤엔진 생산 공장 설립 기금을 제공한다. 동 자금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로 년차불로 별제한다.
(나) 한국산 해태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 (100만속을 500만속으로)
(다) 한국산 선어 수입에 대한 일본의 품목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한다. (특히 고등어, 전갱이 수입 금지, 방어 수입 제한)
(라) 한일 간 어업 기술 협력
1) 일본은 년간 40내지 50명의 한인 기술자 훈련을 일측의 경비 부담 하에 실시한다. (조선 설계 분야 등)
2) 일본은 년간 20명 내외의 기술자를 파한한다. (일측 부담)
(마) 일본은 신조 어선의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바) 일본은 한국의 원양 어선 도입을 위하여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동 차관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 및 현금으로 연차불로 변제한다.
비고 (교섭 기술상 문제)
1. (기선) 제1단계로는 아측에 유리한 기선을 제시하고 일측이 불응할 때에는 제2단계로서 아측에 불리한 기선으로서 타결하되, 자제 수역 내의 금지 구역으로서 D 구역을 추가한다.
2. (공동 규제) 제1단계에서는 (가), (나), (다) 구역을 주장하고 일측이 불응할 시 제2단계로서 (가), (나) 구역만 주장한다.
1963. 4. 13 (土)
會議 時의 討議 資料로 作成됨
1. 양측 입장의 비교
한국 측
(1) 연안국 우선의 근본정신에 입각함.
(2) 연안국 이익 존중의 국제 경향, 일본의 제3국과의 협정 선례, 한일 어업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다.
(3) 국제 협정 선례로서는 일미가, 일쏘 어업 협정 예에 따른다.
(4) 어획량은 1, 2의 어종을 제외하고 격감 상태에 있음으로 자원 보존 조치는 시급히 필요하다.
(5) 평화선은 국방상 및 해저 지하자원 보존상 존속된다.
(6) 조약 수역 내에 공동 규제 구역과 관활 구역을 둔다. (별첨 해도 참조)
(7) 공동 규제 구역 내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규제 조치를 하며 관활 구역에서는 연안국이 단독으로 자원 보존을 한다.
(8) 관활 수역 내의 위반선은 연안국이 재판 관활권을 갖고, 규제 구역 내 위반선은 기국에서 처벌하되, 처벌 내용은 협정안에 규정한다.
(9) 협정 체결 후 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의 과학적 공동 조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어업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협정 체결한다.
일본 측
(1) 공해 자유의 원칙에 입각함.
(2) 국제 관례, 제3국과의 협정 선례, 한국 어업의 특수 실정을 고려하겠으나, 타국에 대하여 관례가 될 특례적인 양보를 할 수 없다.
(3) 국제 조약 선례로서는 영국과 북구제국 간의 협정 예에 따른다.
일본 측 계속
(4) 어획량은 착실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어업 수역 외(12해리 외측)에서는 자원 보존 조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일본에 영향을 주는 국방선은 인정할 수 없다.
(6) 연안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에 준하는 전관 수역으로 인정한다. 단, 그 중 외측 6해리 내에서는 10년 간 일본 측은 조업하되, 합리적 범위에 한정할 용의 있다.
(7) 공해상의 어업 활동은 그 소속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된 이외의 여하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8) 12해리 중 외측 6해리 내에서는 선박은 기국의 관리 및 관활에 따른다.
(9) 양국은 양국 과학자가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분쟁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에 부탁한다.
2. 아측 입장
(1) 전관 수역
가. 영해에 접속되는 수역 내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는 해역 내에 연안국의 전관 수역을 설정한다. 한국 측의 기선은 직선 기선 방식에 의거하는 기선(별첨 도면 참조)으로 한다.
나. 양국의 전관 수역이 중복되는 해역(부산-대마도)에 있어서는 양측 기선 간의 거리가 2등분 되도록 한다.
(2) 자제 수역
기선으로부터 4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전관 수역을 제외하는 수역을 자제 수역으로 한다. 일측은 동 자제 수역에서 일정한 규제 조치 하에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을 행하며, 기타 어업은 이를 억제하는바, 자제 수역 중 A, B, C 로 표시된 수역에 있어서는 전갱이 및 고등어 어업도 이를 억제한다.
(3) 공동 규제 구역
도면 중 (가), (나)로 표시된 평화선 내 해역과, (다)로 표시된 평화선 외 해역에 있어서 일정한 공동 규제 조치에 따라 어업을 한다.
(4) 공동 위원회의 설치
관계 수역 내의 자원 조사, 어업 분쟁 해결 및 기타 사항의 처리를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5) 위반선의 처벌
자제 수역 및 공동 규제 수역 내의 위반선은 기국에서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하되 자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은 공동 규제 수역 내 위반선에 대한 처벌 내용보다 중하게 규정한다.
(6) 어업 협력 협정의 체결
한일 간 어업 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일 간 어업 협력 협정을 별도 체결한다. 동 협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일본은 한국에 10-300마력 디젤엔진 생산 공장 설립 기금을 제공한다. 동 자금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로 년차불로 별제한다.
(나) 한국산 해태에 대한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 (100만속을 500만속으로)
(다) 한국산 선어 수입에 대한 일본의 품목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한다. (특히 고등어, 전갱이 수입 금지, 방어 수입 제한)
(라) 한일 간 어업 기술 협력
1) 일본은 년간 40내지 50명의 한인 기술자 훈련을 일측의 경비 부담 하에 실시한다. (조선 설계 분야 등)
2) 일본은 년간 20명 내외의 기술자를 파한한다. (일측 부담)
(마) 일본은 신조 어선의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
(바) 일본은 한국의 원양 어선 도입을 위하여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한다. 동 차관은 한국 해산물의 대일 수출 대가 및 현금으로 연차불로 변제한다.
비고 (교섭 기술상 문제)
1. (기선) 제1단계로는 아측에 유리한 기선을 제시하고 일측이 불응할 때에는 제2단계로서 아측에 불리한 기선으로서 타결하되, 자제 수역 내의 금지 구역으로서 D 구역을 추가한다.
2. (공동 규제) 제1단계에서는 (가), (나), (다) 구역을 주장하고 일측이 불응할 시 제2단계로서 (가), (나) 구역만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