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어업관계회합 제20차 회합요록
제6차 한일회담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4. 12.
제29차 회합 요록
1. (어업 실태 설명에 대한 질문) 양국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남은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음. 어업 실태에 관한 토의는 이로서 종료하였음.
2.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 아측은 어민 대표의 왕래에 관하여 정부는 take care 하는 역활만 하고 시찰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여 어민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일본 측은 일본 어민 대표의 방한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니 한국 측에서 먼저 오면 일본 측에서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측의 시찰에 대하여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함. 기타 구체적인 것은 대표부와 연락하여 정하기로 일본 측에서 제의함.
3.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 일본 측은 조사의 목적이 최대 지속적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 문제와 연결되어 전관 수역과 관련되는 문제도 내포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대하여 아측은 공동 조사는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시간도 걸리는 것인 만큼 양국 어업을 위하여 지금 착수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공동의 입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 마낄 것이나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함. 일본 측은 어업 협정의 전제가 아니라 수산 시험장 상호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정도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함.
4. (어업 협력 문제) 아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토의함에는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어업 협력 문제의 논의는 일본 측은 회담의 무드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1961. 1. 10. 자로 일측이 수교한 내용이 대체적인 골자이며, 어업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의 여론도 있으니 평화선 내에서의 일 어선 나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첨언하였음.
예비 교섭
어업 관계 회합
1963. 4. 12.
제29차 회합 요록
1. (어업 실태 설명에 대한 질문) 양국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남은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음. 어업 실태에 관한 토의는 이로서 종료하였음.
2.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 아측은 어민 대표의 왕래에 관하여 정부는 take care 하는 역활만 하고 시찰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게 하여 어민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일본 측은 일본 어민 대표의 방한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니 한국 측에서 먼저 오면 일본 측에서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측의 시찰에 대하여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함. 기타 구체적인 것은 대표부와 연락하여 정하기로 일본 측에서 제의함.
3.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 일본 측은 조사의 목적이 최대 지속적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 문제와 연결되어 전관 수역과 관련되는 문제도 내포될 것이라고 말함. 이에 대하여 아측은 공동 조사는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시간도 걸리는 것인 만큼 양국 어업을 위하여 지금 착수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공동의 입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 마낄 것이나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함. 일본 측은 어업 협정의 전제가 아니라 수산 시험장 상호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정도라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함.
4. (어업 협력 문제) 아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토의함에는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함. 어업 협력 문제의 논의는 일본 측은 회담의 무드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1961. 1. 10. 자로 일측이 수교한 내용이 대체적인 골자이며, 어업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의 여론도 있으니 평화선 내에서의 일 어선 나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첨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