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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20회 회의록

  • 날짜
    1963년 4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20회 회의록
1. 일시: 1963. 4. 12. 10.30시-12.05시
2. 장소: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야나이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마다노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호리 외무사부관
4. 토의 내용:
다찌바나: 구로다 과장은 미국에 출장 중이므로 2주일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우라베: 전번 회의에서 질문 사항이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하자.
김 대표: 통계에 관해서 질문한 것에 답하겠다.
(1) 전번 회의에서 설명한 총 어획량 435,567톤에는 굴의 껍질 중량이 포함된 것이고 Korean Fisheries 숫자에는 굴 껍질의 중량 23,200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다.
(2) 어선 척수에서 운반선의 척수가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다.
(3) 1961년의 넙치와 가재미의 어획량은 전번에서 설명한 것이 마지며 Korean Fisheries의 것은 양자가 서로 바뀌어져 있다.
(4) 기선 저인망의 어획량은 전번 회의에서 설명한 것이 옳다. Korean Fisheries의 틀린 숫자는 정정하여 IPEC 회원국에 통지가 갈 것이다.
남 대표: 넙치의 어획량은 전국 총 어획량이 3,037톤이라는 것이고 동해와 서남해역으로 구분하여 볼 때는 동해 쪽은 평형 상태이나 서남해 쪽은 감소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선에 대한 도면은 본국으로부터 송부 되는대로 수교하겠다.
우라베: 한국 측 설명 가운데 몇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감소형이라고 한 양태는 자기가 보기에는 평형인 것 같고 황어는 704톤 내지 884톤이니 이것도 평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뽈낙이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것 같다.
다찌바나: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전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도면을 주겠다. (별첨 沖合 底引網漁業 禁止區域 및 旋網漁業 主漁場圖를 수교함)
사루다: 이 도면에 표시된 것은 “오끼아이” 저인망(소위 以東 底引網)의 금지 구역과 선망의 주어장이며 사선으로 표시된 것이 선망의 주어장이다. 선망의 광력 제한은 1톤당 27.5 키로왓트이며 1톤은 3척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그 1톤의 광력을 합한 것이 27.5 킬로왓트라는 것이다.
남 대표: 금지 구역은 이동 저인망뿐인가. 이서 저인망과 트롤은 없는가.
사루다: 이서 저인망과 이서 트롤은 오도(五島) 동단을 통과하고 있다.
남 대표: 중간 어구는 표시되지 않았는가.
사루다: 표시되지 않았다. 다음에 수교하겠다.
남 대표: 우리 측도 금지 구역을 표시한 것을 주겠다.
최 대표: 중간 어구라는 것은 이서와 이동의 중간이라는 것인가.
다찌바나: 그러한 의미의 중간 어구라고 한 것인데 실제로는 중간 어구는 이동에 들어있다.
야나이: 128° 30’ E이의 경계이며 한국의 4구와 5구의 경계와 거의 같다.
최 대표: 이것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우라베: 다음 이야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 대표: 예비 절충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 한 것이지만 어민 대표 시찰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할 것인가. 어디를 보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일본 측의 대표가 한국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를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예비 절충에서 이야기 한 바 있는 공동 조사에 착수하자는 것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양국이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금으로부터라도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양국 어민들에게 어장 자원을 중요시하고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명백히 하자는 것이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어업 협력에 관해서인데, 협정이 성립되면 당연히 양국이 협력하게 될 것이다. 어업에 관해서는 일본이 진보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 측의 제안을 환영한다. 이 견지에서 일측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나 우리는 이것을 본국에 청훈해야 할 것이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난하다. 이상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본국에 청훈하여 회답이 오면 다른 문제와 병행하여 토의해 나가면 회담에 무두를 올리는데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라베: 첫째의 어업자 대표의 왕래에 관하여는 일본 측으로서는 일본 대표가 간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한국 측이 와서 접촉이 되여 일측도 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되면 이쪽에서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관하여는 이 회담에서 의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한국 측에서는 몇 사람이 언제 올 것인가. 또 어디를 시찰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해진 것이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최 대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종별 단체에서 5인쯤 대표를 선정하여 오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한 바 있는데, 외무부로서는 이들의 왕래에 관해서 take care하는 역할만 하고 시찰에 관하여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어려운 문제는 빼고 서로 기탄없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정할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대표들이 오면 환영할 것이며 시찰에 관한 필요한 편의를 도모하겠다.
다찌바나
체재 기간은 대기 얼마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최 대표: 10일이나 2주일 정도가 되지 않은가 생각되나 대표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는 정하기 어렵다. 내가 듣기로는 일본 측에서도 한국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우라베: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대표부와 연락하게 하여 다른 문제를 토의하면 여기서의 이야기가 진첩될 것 같다.
최 대표: 민간의 왕래에 관하여는 서로 take care하는 것으로 해두자.
우라베: 민간의 왕래에 관하여서는 수산청으로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찬성할 것이다. 외부에 대해서는 서로 실정을 본다는 형식으로 하고 이것으로 어업 문제 추진에 직접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최 대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라베: 이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동 조사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다.
최 대표: 공동 조사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측에서도 생각하여 어렵지 않게 하겠다.
우라베: 그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의 목적이 최대 지속적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규제 문제와 연결되니 전관 수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던 지금으로서 그것만 정해질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대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것이지만은 복잡한 문제가 개재될 것으로 안다. 어기에 관하여는 작년 회의 때 일본 측으로서 제시한 어업 협정에 관한 골자(1962. 12. 5자)에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arrange 할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 전관 수역이 12마일이라던지 혹은 3마일이라던지 낙착이 되면 이야기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지금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으나, 귀국에 그런 사태가 있고, 4월 8일에 정치적 휴전이랄가 이런 것이 있게 된 후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취급하려고 생각할 여가가 없었으니 어렵지 않을가 생각된다. 그러한 귀국에 사정도 있고 하니 전관 수역에 관해서 꼭 토의하자고는 생각하지 않은다. 공동 조사에는 전관 수역과 관련되는 문제도 내포될 것이니 일본 측에서는 곤난하지만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다. 협정이 되면 이것을 할 생각은 있으나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일본 측도 생각하여 원칙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업 협정에 관한 것은 대단히 폭이 넓은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 어선이 나포되고 있는 현상에서 대단히 저항도 있을 것이다. 대폭적인 어업 협력 이야기를 한다면 어선 나포를 말아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결정되어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면 일본 어선이 평화선 내에 많이 들어갈 염려도 있으니 밖에는 발표를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이야가라세)정도로 해주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조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사 대상 어종을 선택하는 데에도 의견이 버러질 염려가 있으니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드”를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선 나포도 12마일 외에서는 하지 않은다면 이야기가 되기 쉬우나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업 협력에 관해서는 1961년 1월 10일자로 한국 측에 수교한 일본 측에서 수교한 서류가 없으면 다음에 다시 주기로 하겠다. 그것에 의하여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공동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일측도 생각해 보겠다.
최 대표: 협정 후에 해야 할 조사 문제가 있으니 과학적 조사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도 있으나, 이 조사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자원 보존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정이 되면 전문가끼리 만나서 어떤 어종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기서는 고등어가 어떠니 전갱이가 어떠니 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좀 더 회담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쌍방이 조사할 생각이 있으면 시작하자는 것이며 그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 등의 구체적 문제는 위원회에 맡겨 하자는 생각이다. 어업 협정에서 취급되어야 할 공동 위원회의 성격 가운데서도 관리 문제 등의 토의를 하려면은 어장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니 이야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 어려운 것을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방향만 결정하자는 것이다. 어업 협력에 관하여는 훈령이 오는 대로 토의하기로 하고 공동 조사 문제의 관리(협정에 따르는 어장 관리를 의미함) 또는 관할 문제 등이 내포되여 토의하기가 곤난하면 순수한 과학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라베: 어려운 것이 있다. 부어는 쉬우나 저어는 어종을 선택하는데 따라서는 귀국의 어업자들이 이런 조사가 무어냐고 나올 것이 문제된다. (주: 부어는 회유 범위가 넓으니 납득이 간다손 치더라도 저어는 회유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감소 경향에 있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한국 근해에까지 와서 조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물의를 이르킬 염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찌바나: 조사도 필요하고 취지에도 찬성이다. 그러나 협정과 관련을 지어서 조사한다면, 예컨데, 조사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오고 그런 의론이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 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정 후라면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나 토대가 없이는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된다.
최 대표: 협정의 전제가 될 사실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동 조사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협정 후에도 할 것이니 협정이 되면 그 협정에 포함시켜서 계속하게 하는 것이며 협정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찌바나: 수산 시험장 등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것을 더욱 공동의 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여 착수하자라는 것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조사라면 서로 협력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협정에 곧 도움이 될 조사라면 어렵다.
우라베: 공동 조사에 있어서는 그 조사를 담당할 사람이 문제가 된다. 동경대학의 선생에게 부탁하면 제1 좋으나 그렇게 하자면 예산 등도 문제가 되고, 설사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이 수역의 자원 문제를 다루려면 어떤 어종이 레퍼렌스를 받게 될 것인가 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자면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최 대표: 위원은 한두 사람에게 위임하고 실지 조사에 종사할 사람은 시험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 사람들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공동의 수역에 대하여 조사 연구를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우라베: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우려할 것은 없다. 직접 관련되는 나가사끼와 부산의 수산 시험장에서 서로 연락하여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나 법제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김 대표: 우리 의견은 위원회의 단계에서 공동 조사에 착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원 조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조사를 한다는 그 원칙에 먼저 합의해 두자는 것이다. 관계 수역 내의 공동 이익에 관계되는 어종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이 설혹 금후 협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던 간에 그것이 평화선 내에 혹은 평화선 외에서 이루어지던 간에 과학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가 일본 어민에게도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며 양국 어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원 조사 문제를 지금 협정의 흥정거리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자원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이해를 공동으로 하는 자원을 보전 확보할 수 있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최 대표: 이러한 의미도 있다. 공동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면에서 수산업에 기여한다는 것과 동시에 성어기에 평화선 내에 일본 어선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어민들에게도 진지한 조사에 착수 하였으니 일본 어선이 어족을 전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게 되여 한국 어민들에게 어장 황폐의 우려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시험장 상호의 협력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라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니 검토해 보겠다.
최 대표: 조사 착수를 오늘 곧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며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라베: 수산청에서 승락하려면 이 라인을 철폐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전제가 없이 조사만 한다면 어떨는지 모르겠다.
최 대표: 평화선의 이야기는 나로서는 이 회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여기서도 관계 수역에 관해서 조사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협정의 형식은 문제 외로 하고 그 수족이 되는 수산 시험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된다면 곧 생각할 수 있는 것이나 수산청에서 검토하여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다찌바나: 이 라인과 관련하여 생각하는데서 어렵다. 이 라인에 침입하여 조사만 한다고 해도 한국 어민들로서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형식적이라 해도 이 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나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생각은 해보겠다.
우라베: 이것이 승락되면 다음 이야기할 것이 없어진다.
최 대표: 이야기할 것이 없으면 다 된 것이 아닌가.
어업 협력에 관해서는 청훈 후에 이야기 하겠다.
우라베: 어업 협력은 협정이 된 후의 결말적인 입장에서(시봇다강가에데)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내밀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라인 문제도 깨끗이 되면 보다 진첩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최 대표: 1961. 1. 10자의 협력에 관(한) 골자의 내용은 원칙적인 것인가.
우라베: 협력할 수 있는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최 대표: 예시인가.
다찌바나: 쌍방의 균형이 취해져야 한다. 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측도 각가지 비판이 있는데 일측은 양보만 하고 있다 한다. 청구권에서 거기까지 갔으니 어업에서도 좋은 무-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이다.
최 대표: 협정이 (이)루워저서 청구권에서 얼마간은 받더라도 평화선 내에서 일본 어선에게 조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시럼이(오쯔리)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생각이다. 한국도 성어기에 대거 출어하여 일본 어선과 만나게 되면 정부나 외교 교섭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
우라베: 어업 협력에 관하여 1961. 1. 10. 자로 수교한 문서는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 다음 회의는 언제 할 것인가.
최 대표: 4월 18일 오전 중으로 하자.
우라베: 좋다. 신문 발표는 “질문의 결말을 짓고, 금후 회의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였는바 어업 협력과 공동 조사의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것을 의제로 할 것인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최 대표: 좋다.
주: 금일 회의에서 전번 회의 때에 한국 측이 설명한 어업별 어획량에 관한 통계 수치를 뽑아 수교하였음.(별첨)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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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20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