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어업회합 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4128
일시 : 121629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29차 어업 회합 보고.
63. 4. 12. 1030-1205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제29차 어업 관계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전번 회의에서 질문한 것 중 완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로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이로써 양국 어업 실태에 관한 토의를 종료하였음.
2.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의제를 논의하였는바 아측은 예비 절충에서 논의된 바 있고 또 어젯밤 비공식 회합에서 논의된 바 있는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 공동 조사 문제 및 어업 협력 문제가 있는데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로 하여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본 어민과 만나고 어업에 관한 시찰을 하여 상호 어민 간에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로서는 그 중계 역할만 할 것이며 대표자 선정, 파견 시일, 체재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본 측의 방한은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한국 측에서 오면 일측에서도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측의 시찰에 대하여는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겠는데, 어업자 대표의 교류는 서로 실정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대표부와 연락하여 결정하자고 제의하였으므로 아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3. 공동 조사 문제에 있어서 아측은 이 문제는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양국 어업을 위하여도 곧 착수하여도 좋을 것이며 순수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취하여질 것이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현재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공동의 입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는 양국 국민에 대하여도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조사가 어업 협정을 좌우하는 전제가 않이고 한국 측의 생각과 같은 순수한 과학적인 입장이라면 좋다고 생각하나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음.
4. 어업 협력 문제는 아측으로서는 이것을 토의하려면 본국에 청훈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일측의 구상이 있다면 들어두겠다고 하였는바 일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회담의 무-드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측의 생각으로서는 1961년 1월 10일자로 그 당시의 구상한 바를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주되 그것은 어업 협력의 일부인 것이라고 첨언하였음으로 아측은 이를 첨부하여 본국에 청훈한 후 아측 입장을 회시하겠다고 하였음. 또 일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추진시키는데에 있어서는 일본 국내의 여론도 있으니 평화선 내에서의 일선 나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첨가하였음.
5. 신문 발표: 어업 실태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 금후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어업 협력과 공동 조사의 2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것을 의제로 할 것인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6.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오전에 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 후)
번호 : JW-04128
일시 : 121629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29차 어업 회합 보고.
63. 4. 12. 1030-1205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제29차 어업 관계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전번 회의에서 질문한 것 중 완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로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이로써 양국 어업 실태에 관한 토의를 종료하였음.
2. 다음 회의부터 토의할 의제를 논의하였는바 아측은 예비 절충에서 논의된 바 있고 또 어젯밤 비공식 회합에서 논의된 바 있는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 공동 조사 문제 및 어업 협력 문제가 있는데 어민 대표의 시찰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로 하여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본 어민과 만나고 어업에 관한 시찰을 하여 상호 어민 간에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부로서는 그 중계 역할만 할 것이며 대표자 선정, 파견 시일, 체재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일본 측의 방한은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한국 측에서 오면 일측에서도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측의 시찰에 대하여는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겠는데, 어업자 대표의 교류는 서로 실정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것은 대표부와 연락하여 결정하자고 제의하였으므로 아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3. 공동 조사 문제에 있어서 아측은 이 문제는 협정 체결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학적인 조사는 양국 어업을 위하여도 곧 착수하여도 좋을 것이며 순수히 과학적인 입장에서 취하여질 것이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현재 양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공동의 입장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며 이는 양국 국민에 대하여도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조사가 어업 협정을 좌우하는 전제가 않이고 한국 측의 생각과 같은 순수한 과학적인 입장이라면 좋다고 생각하나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음.
4. 어업 협력 문제는 아측으로서는 이것을 토의하려면 본국에 청훈이 필요하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일측의 구상이 있다면 들어두겠다고 하였는바 일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회담의 무-드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측의 생각으로서는 1961년 1월 10일자로 그 당시의 구상한 바를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주되 그것은 어업 협력의 일부인 것이라고 첨언하였음으로 아측은 이를 첨부하여 본국에 청훈한 후 아측 입장을 회시하겠다고 하였음. 또 일측은 어업 협력 문제를 추진시키는데에 있어서는 일본 국내의 여론도 있으니 평화선 내에서의 일선 나포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첨가하였음.
5. 신문 발표: 어업 실태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 금후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어업 협력과 공동 조사의 2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것을 의제로 할 것인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6. 다음 회의는 4월 18일 오전에 하기로 하였음.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