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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0차 어업회합 보고 내용

  • 날짜
    1963년 4월 1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부전지
수신 1963. 4. 15
제목요약 第20次 漁業會合 報告 內容
1. 漁民代表의 視察問題에 對하여
我側은 漁民間의 現解를 길게 하는 것이 目的이며 政府로서는 그 仲介的 役割만 할 것이고 具體的인 問題는 決定된 바 없다고 말함.
日側은 具體的인 것은 代表部와 連絡하여決定하자고 提議하였으며 我側도 이에 同意함.
2. 共同調査問題에 對하여 協定 締結 후에도 繼續되어야 할 問題임으로 我側에서 純綷히 科學的인 立場에서 論議 推進하자고 함.
日側은 調査가 漁業協定을 左右하는 前提가 아니면 좋다고 생각하나 檢討해 보겠다고 함.3. 漁業協力問題에 對하여我側은 本國의 提示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함.
日側은 會談의 mood를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與論關係도 있으니 日船 拿捕를 완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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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어업회합 보고 내용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