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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합 제19차 회의록

  • 날짜
    1963년 4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합 제19차 회의 회의록
1. 일시: 1963. 4. 4 10:30-11:50
2. 장소: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야나기야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야나이, 마다노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최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가?
김 대표: 감기로 나오지 못했다.
우라베 참사관: 그럼 오늘은 전반 회의까지 쌍방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자. 최 대표에게서 다음 회의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듣고 있는가?
김 대표: 2, 3일이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 내주 회의의 일자가 결정되면 그전에 따로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회의 전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자. 어렵기는 하나 실질적인 문제, 즉 12마일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국 측에서 O.K.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쉬워진다. 예비 절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것이 아니면 이야기의 Base가 될 수 없으니, 12마일이거나, 3마일의 어느 것이든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야 이야기가 진첩된다. 사태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와 같은 토의를 해왔는데 최 대표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생각이란 것만 이야기 하여둔다. 최 대표에게도 이런 생각을 전해주기 바란다. 다음 회의 전에 의제를 결정해두면 회의 진첩도 빨라지고 좋겠다.
김 대표: 내주 초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연락하도록 하겠다. 내주 회의는 언제가 좋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12일 오전 중으로 하자.
김 대표: 좋다
우라베 참사관: 그러면 전반 회의에서 결정된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하자. 일본 측으로부터 먼저 질문을 하겠다.
구로다 보좌: (1) 전반 설명에서 총 어획량이 435,567톤이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 “다찌바나” 참사관이 가지고 온 자료 (Korean Fisheries)에 의하면 412,375톤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2) 어선 수가 41,557 척이고, 그 총 톤수는 135,690톤이라고 했는데, Korean Fisheries에는 42,300척과 144,869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3) 기선 저인망 어획량이 Korean Fisheries와 차이가 있는데 즉 1958년 50,021톤 (K.F.) 29.975톤
1959년 33,929 (K.F.) 34,160
1960년 36,914 (K.F.) 40,062
인데, 어느 것이 맞는가?
(4) 가재미의 어획량에 있어서 전반 설명한 것이 1961년이 6,671톤이라고 하였는데, K.F.는 3,037톤이다. 그 차이는?
다찌바나 조사: 나중이라도 좋으니 설명해주면 좋겠다.
김 대표: (1) 총 어획량의 차이는 굴의 껍질 중량이 포함된 것과 않된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전번 설명분은 껍질 중량이 포함된 것이다.
(2) 어선수와 총 톤수의 차이는 K.F.에는 운반선이 포함된 까닭이다.
(3) 그 외는 다음 회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구로다 보좌: 기선 저인망 어업에 있어서 1-4구에서는 척수, 톤수, 마력 수 등의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5, 6구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 그 이유는?
남 대표: 1-4구의 1수인은 50톤 이하이고 어구별로 척수 제한이 있는데 5, 6구는 톤수와 마력 수는 제한하고 있으나 척수 제한은 없다. 이것은 1953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것이다. 5, 6구의 어장은 종전 후는 한국 어업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거년 기선 저인망과 “트롤”의 금지 구역을 강화하여 대흑산도로부터 백역도까지 멀리 뻐치게 했다. 척수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데 어획 상태가 1, 2수인 합쳐서 년간 50,0▣▣톤이▣▣▣, 어장이 넓고, 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이 황천(荒天)이 많으므로 어선 규모의 최저만 규제하여 50톤 이상, 120마력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 6년전에 이를 규제하려고 내규를 정한 바 있었으나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수인의 총 어획량이 적고, 어장이 넓으니 현재로서는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 대표: 조업 톤수를 보면 알겠지만은 경년적으로 불고 있지 않으니 장려하고 있지 않다.
구로다 보좌: 전반 설명 가운데 동해와 서남해의 넙치 어획량이 동일한데?
다찌바나: 전반 설명에서 자원의 증, 감, 평형으로 구분한 가운데 동해 측의 넙치는 증가하였고, 남, 서해는 줄었다고 들었는데 숫자가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동일하므로 물은 것이다.
남 대표: 동, 남, 서해는 각각 어획 상태가 다르는데, 숫자에 관하여는 조사해 보겠다.
구로다 보좌: 그것뿐이다.
김 대표: 어종별의 어획 통계에서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예컨대, 이서 저인망이 “야마구찌”현 연해에 출어하면 일본해 서구로 되고 혹은 “나가사끼”연해로 출어한 경우에는 동지나해구로 되는가?
사루다 보좌: 근거▣별이다.
다찌바나: 조업하는 어장별이 아니다.
남 대표: 일본은 저인망에서 어획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그 가운데는 일본의 이서 저인망과 “트롤”가 조업하고 있는 전체 어장에서 어획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구로다 보좌: 이서 저인망에서 말한 것은 조업한 전역이다.
남 대표: 어종별 어획량 중에서 저어에 해당하는 약 13종 중, 안정, 증가 혹은 일부는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어종에 따라서는 극단으로 말해서 대만 근처에서 조업한 것과 한국 연안에서 조업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찌바나 주사: 전체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숫자만으로서는 어장별로 구분된 것은 알 수가 없다. 분위 25도 이북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
남 대표: 부어 중에서 어획량이 제일 많은 고등어와 전갱이 중, 특히 전갱이 어획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한국 측은 감소하였는데, 그 어장과 자원 등도 같다고 생각된다, 쌍방이 증감한 것이 각각 다르다, 어장이 구주 이서만으로만 이야기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는가?
사루다 보좌: 선망의 주어장이 어디냐는 의미 같으나, 어장도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다음 회의 때 설명하겠다.
남 대표: 어종별로 나올 수 있나.
사루다 보좌: 선망 전체로서 나와 있다. 그 가운데 전갱이와 고등어가 표시되어 있다.
남 대표: 이서 “트롤”과 저인망의 통수 제한은 없는가?
다찌바나 주사: 어업법에서 지정 어업으로 대신 허가 어업으로서 16종이 있는데 그 외는 지사 허가로 되어 있다. 그 ▣ 어업의 ▣종이 이서 저인망 어업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령(政令)으로 정하고 허가 척수는 성령(省令)으로 고시(告示)한다. 허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 현재로서는 톤수 증가를 하고 있지 않다. 톤수 증감은 중앙 어업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남 대표: 한국은 톤수 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중앙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서 저인망은 1, 2차로 감선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사루다 보좌: “트롤”의 톤수는 70척인데, 그 이상은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고, 저인망은 전후에 상당수 감선하여 현재로서는 764척이다. “트롤”은 원방으로 출어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척수가 일정하다. 톤수의 제한은 법정(法定)이 아니다.
남 대표: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루다 보좌: 현재 기준은 764척이라는 것뿐이다.
남 대표: 기서 저인망의 어선 톤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선의 최고 톤수 제한은 없는가?
야나이 보좌: 이동(以東) 저인망은 제한이 있다. 해구에 따라서 다르나 “오끼아이” 어업은 88톤이고 마력 제한은 없다.
남 대표: 이서는?
사루다 보좌: 이서 “트롤”은 550톤이고, 저인망은 200톤이다.
야나이 보좌: 전체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동경 130도선과 현해(玄海)부근의 중간 어구(中間漁區)에서 조업하는 이동(以東) 어선은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다. 동경 130도 이동은 85년이고 그렇게 큰 배는 없다.
남 대표: 중간 어구와 금지 구역의 도면을 주었으면 좋겠다. 선망에서 집어등, 어탐 등의 장비 제한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야나이 보좌: 광력 제한 등은 어업법에 의하지 않고 업자 간에서 생산 조정 조합(生産 調整 組合)을 조직하여 생산 조정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 조정 조합은 어업 생산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다. 실제 자료는 다음 회의 때에 주겠다.
남 대표: 잘 알았다. 이상이다.
야나이 보좌: 톤수의 법적 제한은 1-4구 ▣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남 대표: 제한 대상은 두 가지 어업 종류인데, 저인망과 잠수기가 4구로 구분되어, 각 구별로 제한되어 있다. 5, 6구는 50톤 이하의 일수인에 한해서 톤수 제한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허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1961. 7. 11자로 상공부장관 훈령으로서 기선 저인망 금지 구역 내에 새로운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허가하게 하였다.
야나이 보좌: 저인망의 금지 구역과 선망의 어장도를 일본 측에 요구한 것과 같은 것을 한국 측에서도 줄 수 있는가?
남 대표: 좋다.
다찌바나: 전반 한국 측에서 받은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 허가를 어업자원 보호법에서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에서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양자의 관계는 여하한가?
김 대표: 양쪽 허가가 필요하다.
남 대표: 실제로 두 장의 허가장이 있다.
다찌바나 주사: 일본 어선의 나포는 어업자원 보호법에 의거하고 있는 것 같다.
우라베 참사관: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회의에 관해서는 최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자. 신문 발표는 “전반 회의까지 설명한 양국의 어업 실태에 관하여 쌍방에서 질문하였고 다음 회의 방법은 별도로 상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자.
김 대표: 좋다.
우라베 참사관: 어선 나포에 관한 것인데, 어업자들의 진정이 대단하다. 제8“다이세이마루” 때도 공기가 나빴으나, 장차 회의에서 이야기할 것이니까 오늘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런 사정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하마다(濱田)시장과 “시마네”현 지사도 진정을 하였다.
문 서기관: 거반 외무성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본 어선이 평화선 내 수역에 10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일이 있다.
우라베 참사관: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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