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03382 청훈에 대한 회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WJ-04129
일시 : 131330
수신인 : 주일대사
결재
4월 1일
장관
차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대 : JW-03382호
1. 63. 1. 21 훈령에 의한 규제 조치의 제시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전관 수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라며, 전기 훈령 내의 자제 수역에 관련하여서는 어업 자원의 감소 사실과 한일 어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일 양국 간의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하여는 “자제”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적당한 기회에 제의하여 이에 대한 일측의 반응을 타진하시기 바람. 이는 우선 개념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임으로 자제 수역의 범위, 대상 어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첨언함.
2. 양국의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우리 측은 어종별 어획량이 1, 2의 어종을 제외하고는 격감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하여 일본 측은 대체로 어획량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임으로, 대호 전문 제2항 및 제3항에서 청훈한 바에 입각하여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를 토의하도록 제안하여 회의를 진행시키기 바람.
3. 대호 전문 제4항의 어업 협력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대표단 의견이라 전제하고 (정부에서 정식 훈령이 않임을 밝히고) 일본 측 반응을 보아 보고하시앞. (동북)
장관
과장
주무하
검인
타자판치
번호 : WJ-04129
일시 : 131330
수신인 : 주일대사
결재
4월 1일
장관
차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대 : JW-03382호
1. 63. 1. 21 훈령에 의한 규제 조치의 제시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전관 수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피하시기 바라며, 전기 훈령 내의 자제 수역에 관련하여서는 어업 자원의 감소 사실과 한일 어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일 양국 간의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하여는 “자제”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적당한 기회에 제의하여 이에 대한 일측의 반응을 타진하시기 바람. 이는 우선 개념적인 것을 제외하는 것임으로 자제 수역의 범위, 대상 어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첨언함.
2. 양국의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우리 측은 어종별 어획량이 1, 2의 어종을 제외하고는 격감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하여 일본 측은 대체로 어획량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임으로, 대호 전문 제2항 및 제3항에서 청훈한 바에 입각하여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를 토의하도록 제안하여 회의를 진행시키기 바람.
3. 대호 전문 제4항의 어업 협력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대표단 의견이라 전제하고 (정부에서 정식 훈령이 않임을 밝히고) 일본 측 반응을 보아 보고하시앞. (동북)
장관
과장
주무하
검인
타자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