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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합 진행에 관한 청훈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3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3382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3382
일시 : 29143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어업 관계 회합 진행에 관한 청훈.
4월 이후의 어업 관계 회합 진행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훈하오니 즉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1.현재 토의 중에 있는 “양국 어업의 실태”에 관하여는 4월 첫 주 회합으로서 일단 끝날 것이며 그 후의 회합부터는 63. 1. 21. 훈령에 의한 규제 조치를 논의 하지 않으면 곤난한 회의 진행상의 사정에 처했으므로 동 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어업 협력에 관한 일측의 의향도 타진해보고저 함.
2. 상기 방법이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면 자원의 공동 조사 문제와 어업 협력 문제를 토의하도록 제안해보고저 함.
3. 자원의 공동 조사는 어업 협정 체결 전이라도 착수하도록 하고 공동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며 어업 협정 체결 후에는 공동 어업 위원회에 흡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고저 함.
4. 어업 협력에 관한 아측 안으로서는 장기 어업 차관(자재, 시설 등), 어선 수출 제한의 철회, 수산물 수입 코타의 확대, 수산 기술자 훈련 등을 구상하고 있음.
5. 어업에 관한 대표단의 최종 입장은 추후 문서로 송부하겠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회담 종료 후)
수신시간: 63 3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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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합 진행에 관한 청훈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