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 회의 제17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17회 회의록
1. 일시: 1963. 3. 22. 10:30시-12:00시
2. 장소: 일본 외무성 7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오늘은 일측이 설명을 하겠는데,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하여 어업별, 어종별, 총활적인 설명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하겠다.
구로다 해양 제2과장: (별첨 일본 어업의 실태를 설명)
다음 회합은 2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신문 발표는 “일 측으로부터 일본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
어업 종류별 누년 어획량은 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7년부터 1961년의 농림성 수산통계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의 관계 수역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하였다. 일본해 서구는 “후꾸이”현에서 “야마구찌”현까지 즉 “노도”반도 서쪽의 해역이며, 동지나해구는 구주의 동지나해에 면한 곳이며, “세도나이까이”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본 통계표에서는 물론 양식고와, 체▣, 체초는 제외되어 있다. 본 표에서 표시된 어업 종류는 이서(以西) 저인망과 연안 소형 저인망을 포함한 저인망, 선망은 외두리, 쌍두리, 기타를 포함하고 있고, 정치망은 대형과 소형을, 기타에는 돌봉(突棒)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1957년에서 1961년까지의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변동이 있으나,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1957년의 117만톤에서 1961년의 136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인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서 저인망, “오끼아이”(沖合) 저인망이 있는데, 후자는 중형 저인망이라고 하던 것이다. 이 오끼아이 저인망에는 천해의 1수인과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2수인의 두 가지가 있다. 어획량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선망 어업: 대상 어종은 멸치류, 고등어, 전갱이 등의 회유성 어족이며, 어획량은 년년 상당히 변동이 크다. 단, 이 기간 중 전갱이 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전체로서는 변동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다. 즉 1957년이 427,000톤이고, 1961은 585,000톤이다.
부망 어업: 선망과 같이 회유성 어류가 대상이며, 어획량의 년 변동은 상당히 많으나, 선망과 비교하여 규모가 적으므로 어획량은 선망의 20분의 1의 수준에 있다. 대체로 3만톤의 수준을 상하하고 있다.
유자망: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어인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어리 대신 꽁치, 방어, 날치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조(낙씨): 낙씨 어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어획량은 10만톤 전후의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다. 고등어, 오징어 등이 주 대상어이고, 어획량의 변동은 어장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승: 어획량이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28,000톤의 수준에 있다. 대상어는 도미, 다랭이류인데, 도미의 어획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전체 어획량의 변동은 “다랭이”가 이 지역에 얼마나 회유하는 가에 관계가 있다.
정치망, 선인망: 이 양 어업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즉, 어획량에 있어서 정치망은 36,000톤에서 38,000톤으로, 선인망은 27,000톤에서 29,000톤으로 증가되어 있다. 대상어는 멸치류, 전갱이, 고등어 등과 같이 자연 변동이 큰 어종이 많기 때문에 년 어획량의 변동이 있다.
이상이 전체적인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 상태이다.
다음은 주요 어업별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저인망:
가. 이서 저인망: 2수인과 트롤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작년도에 설명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에 있어서 2수인은 1957년에 767척이었는데, 1961년은 764척(382조)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고, 트롤 어업은 1957년에 48척이었던 것이 다소 줄어서 1961년에는 40척으로 되었다.
톤수: 2수인의 총 톤수는 년년 증가 경향에 있고, 1척의 평균 톤수는 87톤이다. 트롤은 총 톤수는 감소된 반면에 1척당 평균 톤수는 년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61년의 척당 평균 톤수가 385톤인데, 이것은 트롤 어선이 대형화되어 원양으로 진출한 까닭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어획량: 2수인은 매년 증가하여 1961년에는 336,000톤이고, 트롤은 어선 수의 감소에 따라 어획량도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18,000톤이었다.
1961년에 1만톤 이상을 어획한 것은 풀비늘 망둑(에소), 보구치, 참조기, 칼치, 갯장어, 오징어, 가재미류 등이고, 어업별로 보면, 2수인에서는 민어 등이고, 트롤에서는 새우의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다.
어기: 월별 조업 상태를 보면, 매년 7-9월은 예망 회수와 어획량이 다소 적어지고,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거의 주년 조업을 하고 있다.
어장: 시기에 따라 어종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동해, 황해의 전역이 어장이며, 어군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조업이 집중하는 해역이 있다.
규제: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다.
나. 오끼아이(沖合) 저인: 종래의 중형 저인망(통칭 이동 저인)으로서 15톤 이상이며, 어장 등은 대체로 전술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
2수인의 허가는 척당 허가제로 되어있다.
톤수: 총 톤수는 1957년이 11,600톤, 1961년이 12,500톤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1957년이 63,000톤, 1961년이 65,000톤으로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주요 어종: 명태, 도루묵, 샛멸(니기수), 가재미류, 도미류, 영덕게.
어기: 6-8월은 금지기간이고, 그 외의 전 기간이 조업기간이다.
어장: 이 해역의 오끼아이(沖合) 일대인데, 이를 서부 해역과 동부 해역으로 나누면, 서부 해역이 대륙붕의 면적이 크다. 동부 해역은 대상 어종이 영덕게, 명태, 도루묵, 홍가재미 등의 냉수성 어족이 많다, 서부 해역은 샛멸, 물가재미, 눈뽈대, 도미 등의 온수성 어족이 많다. 이 양 해역은 “시마네”현의 “하마다”(濱田)에서 서(西)와 동(東)으로 구분한 것이며, 동경 132도가 경계가 된다.
규제: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며, 금지구역,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타 필요에 따라 어구, 어법의 제한이 있다. 또 영덕게는 2-11월간은 체포 금지기간으로 되어있다.
2. 선망: 선망에도 외두리와 쌍두리가 있다.
허가 척수: 대신 허가와 지사(知事) 허가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신 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이고, 기동력이 있는 것이 해당한다. 허가 척수는 전체로서는 거의 변동 없이 170-182통이고, 톤수가 60톤 이상의 대형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지정 중형 선망의 허가 통수는 년년 감소되어 있고, 실착업 통수도 감소되어 가고 있다.
허가는 저인망과 같이 척별로 하고 있으며, 중형 선망은 지사 허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어업법의 1부 개정으로 40톤을 기준으로 하여 40톤 이상은 대·중형 선망으로 하여 대신 허가, 40톤 이하 5톤 이상은 중형 선망으로 하여 지사 허가로 하였으며, 중형 선망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대신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톤수:
외두리는 년년 톤수가 증가하여 대형화하는 경향에 있고, 쌍두리의 척당 평균 톤수가 감소한 것은 외두리로 전환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획량:
어획량이 년 변동이 크나, 전체적으로는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멸치(이와시)류, 전갱이류, 고등어류의 회유성어가 주요 대상이며, 회유로와 해항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어획량의 변동도 크다. 최근에는 전갱이류가 그 중에서 가장 많고, 년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정어리는 감소되었고, 고등어류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어기: 대상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기도 각각이다. 봄에서 여름의 수온 상승기, 수온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북상 회유기와 남하 회유기로 구분되나, 지리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주 어기가 한번 있는 곳과 주년 어획되는 곳도 있다.
어장: 서부 해역은 좋은 어장으로 되어있고, 어장도 이 지역이 많다. 동지나해는 대형 선망에 의하여 조업되고 있다.
규제: 전술한 각 허가에 의하고 있다.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다. 집어 등의 광력 제한, 화선의 척수 제한 등이 있다.
상술한 이외의 연안성 어업에 대한 것과 주요 어종별에 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설명하겠다.
끝
1. 일시: 1963. 3. 22. 10:30시-12:00시
2. 장소: 일본 외무성 7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오늘은 일측이 설명을 하겠는데,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하여 어업별, 어종별, 총활적인 설명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하겠다.
구로다 해양 제2과장: (별첨 일본 어업의 실태를 설명)
다음 회합은 2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신문 발표는 “일 측으로부터 일본 어업 실태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일본 어업의 실태에 관한 설명
어업 종류별 누년 어획량은 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57년부터 1961년의 농림성 수산통계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본의 관계 수역은 일본해 서구와 동지나해구로 구분하였다. 일본해 서구는 “후꾸이”현에서 “야마구찌”현까지 즉 “노도”반도 서쪽의 해역이며, 동지나해구는 구주의 동지나해에 면한 곳이며, “세도나이까이”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본 통계표에서는 물론 양식고와, 체▣, 체초는 제외되어 있다. 본 표에서 표시된 어업 종류는 이서(以西) 저인망과 연안 소형 저인망을 포함한 저인망, 선망은 외두리, 쌍두리, 기타를 포함하고 있고, 정치망은 대형과 소형을, 기타에는 돌봉(突棒)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1957년에서 1961년까지의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획량은 변동이 있으나,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1957년의 117만톤에서 1961년의 136만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인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서 저인망, “오끼아이”(沖合) 저인망이 있는데, 후자는 중형 저인망이라고 하던 것이다. 이 오끼아이 저인망에는 천해의 1수인과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2수인의 두 가지가 있다. 어획량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선망 어업: 대상 어종은 멸치류, 고등어, 전갱이 등의 회유성 어족이며, 어획량은 년년 상당히 변동이 크다. 단, 이 기간 중 전갱이 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전체로서는 변동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다. 즉 1957년이 427,000톤이고, 1961은 585,000톤이다.
부망 어업: 선망과 같이 회유성 어류가 대상이며, 어획량의 년 변동은 상당히 많으나, 선망과 비교하여 규모가 적으므로 어획량은 선망의 20분의 1의 수준에 있다. 대체로 3만톤의 수준을 상하하고 있다.
유자망: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상어인 정어리가 감소된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어리 대신 꽁치, 방어, 날치의 어획량이 증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조(낙씨): 낙씨 어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어획량은 10만톤 전후의 수준으로 변동하고 있다. 고등어, 오징어 등이 주 대상어이고, 어획량의 변동은 어장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승: 어획량이 다소 변동하고 있으나, 대체로 28,000톤의 수준에 있다. 대상어는 도미, 다랭이류인데, 도미의 어획량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전체 어획량의 변동은 “다랭이”가 이 지역에 얼마나 회유하는 가에 관계가 있다.
정치망, 선인망: 이 양 어업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즉, 어획량에 있어서 정치망은 36,000톤에서 38,000톤으로, 선인망은 27,000톤에서 29,000톤으로 증가되어 있다. 대상어는 멸치류, 전갱이, 고등어 등과 같이 자연 변동이 큰 어종이 많기 때문에 년 어획량의 변동이 있다.
이상이 전체적인 이 해역에 있어서의 어업 상태이다.
다음은 주요 어업별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저인망:
가. 이서 저인망: 2수인과 트롤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작년도에 설명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에 있어서 2수인은 1957년에 767척이었는데, 1961년은 764척(382조)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고, 트롤 어업은 1957년에 48척이었던 것이 다소 줄어서 1961년에는 40척으로 되었다.
톤수: 2수인의 총 톤수는 년년 증가 경향에 있고, 1척의 평균 톤수는 87톤이다. 트롤은 총 톤수는 감소된 반면에 1척당 평균 톤수는 년년 증가하고 있다. 즉, 1961년의 척당 평균 톤수가 385톤인데, 이것은 트롤 어선이 대형화되어 원양으로 진출한 까닭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어획량: 2수인은 매년 증가하여 1961년에는 336,000톤이고, 트롤은 어선 수의 감소에 따라 어획량도 감소 경향에 있어 1961년은 18,000톤이었다.
1961년에 1만톤 이상을 어획한 것은 풀비늘 망둑(에소), 보구치, 참조기, 칼치, 갯장어, 오징어, 가재미류 등이고, 어업별로 보면, 2수인에서는 민어 등이고, 트롤에서는 새우의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다.
어기: 월별 조업 상태를 보면, 매년 7-9월은 예망 회수와 어획량이 다소 적어지고, 시기와 장소를 변경하면서 거의 주년 조업을 하고 있다.
어장: 시기에 따라 어종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동해, 황해의 전역이 어장이며, 어군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조업이 집중하는 해역이 있다.
규제: 조업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다.
나. 오끼아이(沖合) 저인: 종래의 중형 저인망(통칭 이동 저인)으로서 15톤 이상이며, 어장 등은 대체로 전술한 바와 같다.
허가 척수: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1수인 | 211척 | 218 | 214 | 214 | 209 |
| 2수인 | 161 | 158 | 162 | 162 | 162 |
| 계 | 382 | 376 | 376 | 376 | 371 |
톤수: 총 톤수는 1957년이 11,600톤, 1961년이 12,500톤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 1957년이 63,000톤, 1961년이 65,000톤으로서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주요 어종: 명태, 도루묵, 샛멸(니기수), 가재미류, 도미류, 영덕게.
어기: 6-8월은 금지기간이고, 그 외의 전 기간이 조업기간이다.
어장: 이 해역의 오끼아이(沖合) 일대인데, 이를 서부 해역과 동부 해역으로 나누면, 서부 해역이 대륙붕의 면적이 크다. 동부 해역은 대상 어종이 영덕게, 명태, 도루묵, 홍가재미 등의 냉수성 어족이 많다, 서부 해역은 샛멸, 물가재미, 눈뽈대, 도미 등의 온수성 어족이 많다. 이 양 해역은 “시마네”현의 “하마다”(濱田)에서 서(西)와 동(東)으로 구분한 것이며, 동경 132도가 경계가 된다.
규제: 대신(大臣) 허가 어업이며, 금지구역,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타 필요에 따라 어구, 어법의 제한이 있다. 또 영덕게는 2-11월간은 체포 금지기간으로 되어있다.
2. 선망: 선망에도 외두리와 쌍두리가 있다.
허가 척수: 대신 허가와 지사(知事) 허가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신 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대형이고, 기동력이 있는 것이 해당한다. 허가 척수는 전체로서는 거의 변동 없이 170-182통이고, 톤수가 60톤 이상의 대형은 년년 증가 경향에 있다.
| 1957 | 1958 | 1959 | 1960 | 1961 | |
| 대형선망(통) | 69 | 73 | 84 | 87 | 106 |
| 지정중형선망(통)15-60톤 | 105 | 105 | 107 | 93 | 67 |
| 중형선망(통) | 558 | 476 | 430 | 403 | 340 |
| 실착업통수 | 651 | 516 | 532 | 510 | 453 |
허가는 저인망과 같이 척별로 하고 있으며, 중형 선망은 지사 허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어업법의 1부 개정으로 40톤을 기준으로 하여 40톤 이상은 대·중형 선망으로 하여 대신 허가, 40톤 이하 5톤 이상은 중형 선망으로 하여 지사 허가로 하였으며, 중형 선망의 허가 정한수(定限數)는 대신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톤수: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 총 톤수(선망 전체) | 15,000 톤 | 15,300 톤 | 14,400 톤 |
| 1척당 평균 톤수 | |||
| 외두리 | 57.3 | 62.3 | 64.7 |
| 쌍두리 | 11 | 10 | 5 |
어획량: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 390,000 | 350,000 | 490,000 | 600,000 | 550,000 |
어기: 대상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기도 각각이다. 봄에서 여름의 수온 상승기, 수온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북상 회유기와 남하 회유기로 구분되나, 지리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주 어기가 한번 있는 곳과 주년 어획되는 곳도 있다.
어장: 서부 해역은 좋은 어장으로 되어있고, 어장도 이 지역이 많다. 동지나해는 대형 선망에 의하여 조업되고 있다.
규제: 전술한 각 허가에 의하고 있다.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다. 집어 등의 광력 제한, 화선의 척수 제한 등이 있다.
상술한 이외의 연안성 어업에 대한 것과 주요 어종별에 관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설명하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