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종별 어획량에 관한 설명
한국의 어종별 어획량에 관한 설명
지난번까지 한국의 어업 사정에 관하여, 최근 1961년의 어종별 어획량 구성과 어업별 어획량 구성에 대하여 총활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오늘은 개별적 중요 어종별로 주로 어획량의 갱년 변화에 대한 설명과 대상 어업과의 관계를 총활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구체적인 어획량의 경년 변화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회의 때, 일본 측에 제출한 한국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량 통계표에 표시된 77종 중, 년간 어획량 500톤 이상의 것을 추려보면 부어, 저어 소계 32종이 된다. 남어지 45종은 500톤 이하 100톤 내외의 극히 소량의 어획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제외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1. 년간 어획량 500톤 이상의 32종의 부어, 저어별:
(1) 부어(9종): 살오징어, 멸치, 꽁치, 전갱이, 삼치, 양미리, 방어, 고래, 고등어.
(2) 저어(상기 9종 이외의 분)
어종별 어획고의 경년 변화
2. 어종별 어획량의 경년 변화
(1) 증가 한 것(2종)
(2) 평형 상태에 있는 것(4종)
(3) 감소 경향에 있는 것(20종)
(4) 격감되어 있는 것(7종)
1.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한국 어획량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 많은 대상어가 감소 또는 격감되 있으며, 어획량 구성을 바꾸어 버렸다.
2. 감소 또는 격감되어 있는 대상어는 그 대부분이 부어, 저어를 막론하고, 황해, 동지나해, 한국 해협 등 양국 관계 수역과 한국 연안에서 산란, 월동하고 회유하는 어종이며, 근대 대형 어업, 특히 부어는 선망 어업, 저어는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 등의 어획 압력을 받어 온 어족이라는 점.
3. 한국 어획량 중, 증가 또는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은 불과 6종이나, 이는 모두 연안 및 내해성 어장에 속하며, 어법은 1본조, 권현망 등이며, 통수 제한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4. 각 어종별의 상세한 어획량의 경년 변화 및 자원 감소를 표시하는 1인망 평균 어획량 등은 이미 자원론 때 이야기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한국 어업의 어획량은,
(1) 부어 중, 극히 연안 또는 내해성 소규모 어업에 의한 대상어는 자원 고갈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어종은 1-2종에 불과하다는 것.
부어 중에서도 고등어, 전갱이 등과 같이 외양성이며, 근대 대형 어업의 대상어가 되어 있는 어종은 근래에 대형 근대화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어획량이 점감 또는 격감되고 있으며, 과거 한국 어획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어종이 현재는 한심할 정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점.
(2) 저어 중, 내해 또는 바닷가 고기에 속하는 어종은 부어와 같이 자원 고갈의 위협을 받지 않으나, 이러한 어종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어획량이 많지 않으며, 어업상 큰 비중이 아니라는 점, 저어 중의 대부분이 황해, 동지나해, 한국 해협, 한국 남서안에서 산란, 월동, 회유하는 어군에 속하며, 이것이 어종도 많고, 어획량도 어업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많으며, 특히 양국이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근·연안 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이므로, 상기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이 근년에 현저히 팽창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격감하여 상기와 같은 한국 측의 어획량에 나타나 있는 현항이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자원론 토의 시 각 중요 어종에 대하여 어획량 및 기선 저인망 어업에 의한 1인망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어획량은 그 대상 어종이 부·저어의 구별 없이 1-2종을 제외하고는 어획량 격감 상태의 최저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자원 회복이 이루워질 수 있는 획기적인 공동의 자원 보존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는 한 양국 어업은 물론 어업 사정이 판이하며 어선 시설, 수 등에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 어업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입장에 놓혀 있는 것이다.
오전 6:19 2011-08-08
지난번까지 한국의 어업 사정에 관하여, 최근 1961년의 어종별 어획량 구성과 어업별 어획량 구성에 대하여 총활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오늘은 개별적 중요 어종별로 주로 어획량의 갱년 변화에 대한 설명과 대상 어업과의 관계를 총활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구체적인 어획량의 경년 변화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회의 때, 일본 측에 제출한 한국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량 통계표에 표시된 77종 중, 년간 어획량 500톤 이상의 것을 추려보면 부어, 저어 소계 32종이 된다. 남어지 45종은 500톤 이하 100톤 내외의 극히 소량의 어획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제외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1. 년간 어획량 500톤 이상의 32종의 부어, 저어별:
(1) 부어(9종): 살오징어, 멸치, 꽁치, 전갱이, 삼치, 양미리, 방어, 고래, 고등어.
(2) 저어(상기 9종 이외의 분)
어종별 어획고의 경년 변화
| 어종 | 1961년도 | 과거 최고년도 및 어획량 | 평형년도 및 어획량 | 증감 |
| 칼치 | 29,809톤 | 1939년 44,638톤 | 1937년 및 42년 30,000톤 내지 44,600톤 | 감소 |
| 참조기 | 22,194톤 | 1939년 78,863톤 | 1939년 및 42년 65,332톤 | 감소 |
| 명태 | 13,726톤 | 1958년 39,335톤 | 1955년 및 59년 31,585톤 | 감소 |
| 가자미 | 6,671톤 | 1934년 18,664톤 | 1932년 및 36년 16,919톤 | 감소 |
| 상어 | 6,527톤 | 1946년 20,080톤 | 1936년 및 40년 8,708톤 | 감소 |
| 1940년 9,234톤 | 1946년 및 50년 12,220톤 | |||
| 가오리 | 3,401톤 | 1946년 12,913톤 | 1946년 및 50년 4,600톤 내지 12,900톤 | 감소 |
| 넙치 | 3,037톤 | 1937년 4,167톤 | 1933년 및 1937년 3,777톤 | 평형 |
| 강달어 | 2,478톤 | 1939년 17,464톤 | 1957년 및 60년 3,600톤 내지 11,700톤 | 감소 |
| 1959년 11,770톤 | ||||
| 홍어 | 2,270톤 | 1951년 3,602톤 | 1951년 및 60년 1,000톤 내지 3,600톤 | 감소 |
| 민어 | 2,160톤 | 1928년 9,315톤 | 1926년 및 30년 7,487톤 | 격감 |
| 복장어 | 1,852톤 | 1961년이 최고 | 1951년 및 60년 462톤 내지 1,500톤 | 평형 |
| 서대 | 1,600톤 | 1937년 6,574톤 | 1934년 및 38년 6,060톤 내지 3,084톤 | 격감 |
| 대구 | 1,546톤 | 1945년 29,262톤 | 1945년 및 49년 16,273톤 | 격감 |
| 방어 | 1,459톤 | 1927년 5,501톤 | 1945년 및 46년 6,350톤 내지 7,190톤 | 격감 |
| 병어 | 1,343톤 | 1955년 3,149톤 | 1956년 및 60년 760톤 내지 1,100톤 | 감소 |
| 도루묵 | 1,289톤 | 1936년 13,022톤 | 1934년 및 36년 7,000톤 내지 13,000톤 | 격감 |
| 숭어 | 1,176톤 | 1947년 3,384톤 | 1944년 및 56년 1,200톤 내지 3,384톤 | 감소 |
| 도미 | 1,059톤 | 1927년 7,508톤 | 1927년 및 31년 4,568톤 | 격감소 |
| 갯장어 | 1,045톤 | 1955년 4,118톤 | 1956년 및 60년 332톤 내지 577톤 | 감소 |
| 양태 | 974톤 | 1951년 1,078톤 | 1955년 및 59년 543톤 내지 787톤 | 감소 |
| 붕장어 | 902톤 | 1936년 5,351톤 | 1934년 및 39년 4,600톤 내지 5,300톤 | 격감 |
| 준치 | 845톤 | 1929년 2,625톤 | 1932년 및 40년 1,000톤 내지 1,800톤 | 감소 |
| 황어 | 704톤 | 1950년 884톤 | 감소 | |
| 베도라지 | 658톤 | 1961년 658톤 | 1958년 및 60년 370톤 내지 666톤 | 평형 |
| 뽈낙 | 547톤 | 1946년 2,284톤 | 1928년 및 33년 1,500톤 내지 1,900톤 | 감소 |
(1) 증가 한 것(2종)
| 살오징어 | 연안 | 1본조 | 부어 |
| 양미리 | 연안 | 선인 | 부어 |
| 멸치 | 내해성 | 권현망 | 부어 |
| 삼치 | 내해성 | 유자망, 1본조 | 부어 |
| 넙치 | 연안 | 1본조, 타래망 | 저어 |
| 베도라지 | 연안 | 저어 |
| 칼치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정치망 |
| 꽁치 | 연안 | 유자망, 정치망 |
| 전갱이 | 외양성 | 기선근착망, 유자망 |
| 참조기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안경망, 유자망 |
| 명태 | 연안 | 기선저인망, 유자망, 연승 |
| 가자미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
| 상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가오리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넙치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강달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복장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홍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병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유자망 |
| 숭어 | 연안 | 유자망, 양승망 |
| 갯장어 | 외양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양태 | 외양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
| 고래 | 외양 | 포경 |
| 준치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유자망, 안경망 |
| 황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유자망, 안경망 |
| 뽈낙 | 연안 | 연승, 1본조 |
| 민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유자망, 연승 |
| 고등어 | 외양성 | 기선근착망, 유자망, 조조 |
| 서대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안경망, 타래망 |
| 대구 | 외양성 | 기선저인망, 정치망 |
| 도루묵 | ||
| 도미류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1본조 |
| 붕장어 | 외양성 | 트롤, 기선저인망, 연승, 1본조 |
2. 감소 또는 격감되어 있는 대상어는 그 대부분이 부어, 저어를 막론하고, 황해, 동지나해, 한국 해협 등 양국 관계 수역과 한국 연안에서 산란, 월동하고 회유하는 어종이며, 근대 대형 어업, 특히 부어는 선망 어업, 저어는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 등의 어획 압력을 받어 온 어족이라는 점.
3. 한국 어획량 중, 증가 또는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은 불과 6종이나, 이는 모두 연안 및 내해성 어장에 속하며, 어법은 1본조, 권현망 등이며, 통수 제한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4. 각 어종별의 상세한 어획량의 경년 변화 및 자원 감소를 표시하는 1인망 평균 어획량 등은 이미 자원론 때 이야기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한국 어업의 어획량은,
(1) 부어 중, 극히 연안 또는 내해성 소규모 어업에 의한 대상어는 자원 고갈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어종은 1-2종에 불과하다는 것.
부어 중에서도 고등어, 전갱이 등과 같이 외양성이며, 근대 대형 어업의 대상어가 되어 있는 어종은 근래에 대형 근대화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어획량이 점감 또는 격감되고 있으며, 과거 한국 어획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어종이 현재는 한심할 정도로 고갈되고 있다는 점.
(2) 저어 중, 내해 또는 바닷가 고기에 속하는 어종은 부어와 같이 자원 고갈의 위협을 받지 않으나, 이러한 어종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어획량이 많지 않으며, 어업상 큰 비중이 아니라는 점, 저어 중의 대부분이 황해, 동지나해, 한국 해협, 한국 남서안에서 산란, 월동, 회유하는 어군에 속하며, 이것이 어종도 많고, 어획량도 어업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많으며, 특히 양국이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근·연안 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이므로, 상기 트롤, 기선 저인망 어업이 근년에 현저히 팽창한 어획 압력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격감하여 상기와 같은 한국 측의 어획량에 나타나 있는 현항이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자원론 토의 시 각 중요 어종에 대하여 어획량 및 기선 저인망 어업에 의한 1인망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어획량은 그 대상 어종이 부·저어의 구별 없이 1-2종을 제외하고는 어획량 격감 상태의 최저에 놓여 있으며, 과거의 자원 회복이 이루워질 수 있는 획기적인 공동의 자원 보존 조치가 이루워지지 않는 한 양국 어업은 물론 어업 사정이 판이하며 어선 시설, 수 등에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 어업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입장에 놓혀 있는 것이다.
오전 6:19 201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