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실정에 관한 어업별 설명
한국 어업 실정에 관한 어업별 설명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어업별 현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저 한다.
1. 어업의 종류
(1) 면허 어업
(2) 허가 어업
(3) 신고 어업
이상의 면허 어업, 허가 어업 및 신고 어업을 합하면, 면허 어업이 39,989톤, 허가 어업이 242,231톤, 신고 어업 47,951톤으로 계 122종 330,171톤이 된다.
이상은 수산업별 상의 구분에 의한 총활적인 어획량이고, 이것을 다시 중요 어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중요 어업별 어획량
이상 어업별 어획고를 개활하면, 근해 어업에 속한 어업과 연안 어업별로 구분하면, 기선저인망의 35,405톤과 기선근착망의 21,751톤의 계 57,156톤이 되며, 전 해면 어업의 약 17.9%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어지 11종의 어종에 의한 연안 어업의 어획고가 270,392톤으로 전체의 82,1%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정은 지난번 회의 때의 어종별 어획고를 설명하였을 때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한국의 어업이 한국 주변의 연안 어장에 있어서 중형 영세 어업에 의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어업별 어획량 변동 경향
이상 한국 측의 기선저인망 어업과 근착망 어업의 총 어획량 및 척당 어획고를 볼 때, 기선저인망 어업에 있어서 1958년 이후 누년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961년에는 척당 어획고가 103.5톤이라는 수자인데, 이로서도 어업 성립의 경제적 척당 어획량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어장이 황폐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수자이며, 자원론 토의 시 개별적인 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이 되는 중요 어종 즉,
참돔, 황돔, 성대, 조기, 달강어, 민어, 넙치, 상어류, 새우 등의 1인망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의 양상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러한 저어를 대상으로 영위되는 모-든 연안 기타 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선근착망 어업에 있어서, 1958년부터 1961년의 4년간 총 어획량은 약 46%로 감소하고, 척당 어획고는 2,168톤 대 750톤 즉, 1958년에 비하여 34.6%로 감소하였다. 근착망 어업의 어종별 어획고, 즉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고는 자원론 토의 시에 그 경년 변화를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착망 어업의 대상어는 1956년경까지는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어획량 비율도 1956년에는 고등어 12,005톤, 전갱이 8,466톤이었든 것이, 1957년 서해안 전갱이 어장 개척으로 고등어 10,616톤, 전갱이 11,612톤으로 1958년을 고비로 전갱이 어장이 활발하여져서 고등어는 3,827톤이 되고, 전갱이가 46,027톤으로 비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착망 어업의 주 대상인 전갱이도 1961년에는 약 2만톤으로 감소되고 척당 어획고도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특히 근착망 어업은 (1) 어선의 근대화 및 대형화, (2) 어탐 장비, (3) 집어 등의 고촉광, (4) 합성 섬유 어망 보급, (5) 양망 Power Block 상용 등으로 모-든 근대 시설을 갖추고, 어군 탐색및 조업 합리화를 하고 있으나, 자원 감소로 인하여 매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거의 변동 없음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어업별 현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저 한다.
1. 어업의 종류
(1) 면허 어업
| 면, 허가건수 | 종업망수 | 어획고 | |||
| 정치어업 | 26종 | 2,132 | 2,132 | 35,031 | 3,968,000 |
| 공동어업 | 2종 | 867 | 45 | 35,749 | 2,203,606 |
| 양식어업 | 10종 | 1,018 | 24 | 45,850 | 3,766,654 |
| 정소인망어업 | 5종 | 498 | 272 | 4,437 | 419,755 |
| 정소부망어업 | 7종 | 40 | 23 | 521 | 65,600 |
| 계 | 50종 | 4,556 | 2,496 | 121,588 | 10,423,615 |
| 공동어업과 양식어업 계 | 1,855 | 69 | 81,599 | 5,970,260 | |
| 상기 양 어업 공제분 | 2,671 | 2,472 | 39,989 | 5,453,355 | |
| 인망어업 | 10종 | 457 | 36,401 | 2,887,177 | |
| 설망어업 | 18종 | 2,733 | 34,630 | 4,050,130 | |
| 조망어업 | 4종 | 350 | 1,473 | 222,933 | |
| 선망어업 | 8종 | 159 | 23,776 | 2,418,962 | |
| 자망어업 | 12종 | 2,613 | 48,503 | 5,002,240 | |
| 조망어업 | 2종 | 447 | 48,519 | 2,318,664 | |
| 기타어업 | 7종 | 2,234 | 47,930 | 6,259,903 | |
| 계 | 61종 | 8,993 | 242,232 | 23,160,008 |
| 연승어업 | 4종 | 3,052 | 10,295 | 1,579,035 | |
| 1본조어업 | 5종 | 3,604 | 36,138 | 2,011,087 | |
| 기타 | 2종 | 583 | 1,518 | 199,753 | |
| 계 | 11종 | 7,239 | 47,951 | 3,789,874 |
이상은 수산업별 상의 구분에 의한 총활적인 어획량이고, 이것을 다시 중요 어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중요 어업별 어획량
| (1) 기선저인망 | 1) 208통 | 275통 | 어획량 | |
| 2) 67통 | 35,405톤 | |||
| (2) 기선저인망 | 1) 16통 | 29통 | 21,751톤 | |
| 2) 13통 | ||||
| (3) 유자망 | 기선자망 71척 | 계 322척 | 39,796톤 | |
| 기선유망 251척 | ||||
| (4) 안경망 | 1,259 | 19,143 | ||
| (5) 타래망 | 155 | 5,330 | ||
| (6) 선인망 | 364 | 계 522척 | 29,773 | 계 57,571톤 |
| 권현망 | 158 | 27,798 | ||
| (7) 오징어 1본조 | 82,935 | |||
| (8) 기타 1본조 | 4,053 | 11,499 | ||
| (9) 상어 연승 | 48 | 계 3,100 | 11,176 | |
| 기타 연승 | 3,052 | |||
| (10) 정치망 | 35,031 | |||
| (11) 포경 | 18 | 949톤 | ||
| (12) 트롤 | 3 | |||
| (13) 트롤 | 12건 | 214톤 | ||
| (14) 기타트롤 | 7,055톤 | |||
| 해면 어선어업 | 327,855톤 | |||
이러한 실정은 지난번 회의 때의 어종별 어획고를 설명하였을 때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한국의 어업이 한국 주변의 연안 어장에 있어서 중형 영세 어업에 의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어업별 어획량 변동 경향
| 기선저인망 어업: | 척당 어획고 | ||
| 1958년 | 50,021 톤 | 270 척 | 185.0 톤 |
| 1959년 | 33,928 톤 | 304 척 | 111.6 톤 |
| 1960년 | 36,914 톤 | 315 척 | 117.2 톤 |
| 1961년 | 35,405 톤 | 342 척 | 103.5 톤 |
| 기선근착망 어업: (고등어와 전갱이가 중요 대상 어종임) | 척당 어획고 | ||
| 1958년 | 49,854 톤 | 23 통 | 2,168 톤 |
| 1959년 | 31,744 톤 | 28 통 | 1,134 톤 |
| 1960년 | 24,041 톤 | 29 통 | 829톤 |
| 1961년 | 21,751 톤 | 29 통 | 750톤 |
참돔, 황돔, 성대, 조기, 달강어, 민어, 넙치, 상어류, 새우 등의 1인망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의 양상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러한 저어를 대상으로 영위되는 모-든 연안 기타 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선근착망 어업에 있어서, 1958년부터 1961년의 4년간 총 어획량은 약 46%로 감소하고, 척당 어획고는 2,168톤 대 750톤 즉, 1958년에 비하여 34.6%로 감소하였다. 근착망 어업의 어종별 어획고, 즉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고는 자원론 토의 시에 그 경년 변화를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착망 어업의 대상어는 1956년경까지는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어획량 비율도 1956년에는 고등어 12,005톤, 전갱이 8,466톤이었든 것이, 1957년 서해안 전갱이 어장 개척으로 고등어 10,616톤, 전갱이 11,612톤으로 1958년을 고비로 전갱이 어장이 활발하여져서 고등어는 3,827톤이 되고, 전갱이가 46,027톤으로 비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착망 어업의 주 대상인 전갱이도 1961년에는 약 2만톤으로 감소되고 척당 어획고도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특히 근착망 어업은 (1) 어선의 근대화 및 대형화, (2) 어탐 장비, (3) 집어 등의 고촉광, (4) 합성 섬유 어망 보급, (5) 양망 Power Block 상용 등으로 모-든 근대 시설을 갖추고, 어군 탐색및 조업 합리화를 하고 있으나, 자원 감소로 인하여 매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 유자망 어업:척당 어획고 | |||
| 1959년 | 43,717 톤 | 1,912 척 | 22.8 톤 |
| 1960년 | 24,273 톤 | 2,237 척 | 10.8 톤 |
| 1961년 | 39,796 톤 | 2,613 척 | 15.2 톤 |
| 총 어획고 1959년 대 1961년 90.1% | |||
| 척당 어획고 1959년 대 1961년 66.6% | |||
| 안경망 어업: | 건수 | 척당 어획고 | |
| 1956년 | 76,558 톤 | ||
| 1957년 | 60,589 | ||
| 1958년 | 24,342 | 1,005 | 약 24.2 톤 |
| 1959년 | 51,537 | 1,571 | 32.8 |
| 1960년 | 33,173 | 1,204 | 27.5 |
| 1961년 | 19,143 | 1,259 | 15.2 |
| 총 어획고 1956년 대 1961년 약 4분의 1 감소 | |||
| 척당 어획고 1958년 대 1961년 1.6분의 1 감소 | |||
| 타래망 어업: | |||
| 1957년 | 8,461 톤 | 212 척 | 척당 39.4 톤 |
| 1958년 | 5,295 | 185 | 28.6 |
| 1959년 | 7,420 | 176 | 42.1 |
| 1960년 | 7,341 | 129 | 56.8 |
| 1961년 | 5,330 | 155 | 34.4 |
| 기타 연승 어업: | 척당 어획고 | ||
| 1956년 | 9,534 톤 | ||
| 1957년 | 12,379 | 2,620척 | 약 4.7 톤 |
| 1958년 | 12,070 | 2,431 | 4.9 |
| 1959년 | 9,638 | 2,583 | 3.7 |
| 1960년 | 13,228 | 2,393 | 5.5 |
| 1961년 | 7,131 | 3,100 | 2.3 |
| 기타 1본조 (내해 및 국지선 연안): | |||
| 1956년 | 4,618 | ||
| 1957년 | 4,720 | 1,858 | 척당 2.6 |
| 1958년 | 3,784 | 2,031 | 1.8 |
| 1959년 | 4,150 | 1,773 | 2.4 |
| 1960년 | 5,108 | 1,530 | 3.3 |
| 1961년 | 11,499 | 4,053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