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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 어업실정에 관한 어업별 설명

  • 날짜
    1963년 3월 7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한국 어업 실정에 관한 어업별 설명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어업별 현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저 한다.
1. 어업의 종류
(1) 면허 어업
면, 허가건수종업망수어획고
정치어업26종2,1322,13235,0313,968,000
공동어업2종8674535,7492,203,606
양식어업10종1,0182445,8503,766,654
정소인망어업5종4982724,437419,755
정소부망어업7종402352165,600
50종4,5562,496121,58810,423,615
공동어업과 양식어업 계1,8556981,5995,970,260
상기 양 어업 공제분2,6712,47239,9895,453,355
(2) 허가 어업
인망어업10종457 36,4012,887,177
설망어업18종2,733 34,6304,050,130
조망어업4종350 1,473222,933
선망어업8종159 23,7762,418,962
자망어업12종2,613 48,5035,002,240
조망어업2종447 48,5192,318,664
기타어업7종2,234 47,9306,259,903
61종8,993 242,23223,160,008
(3) 신고 어업
연승어업4종3,052 10,2951,579,035
1본조어업5종3,604 36,1382,011,087
기타2종583 1,518199,753
11종7,239 47,9513,789,874
이상의 면허 어업, 허가 어업 및 신고 어업을 합하면, 면허 어업이 39,989톤, 허가 어업이 242,231톤, 신고 어업 47,951톤으로 계 122종 330,171톤이 된다.
이상은 수산업별 상의 구분에 의한 총활적인 어획량이고, 이것을 다시 중요 어업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 중요 어업별 어획량
(1) 기선저인망1) 208통275통어획량
2) 67통35,405톤
(2) 기선저인망1) 16통29통21,751톤
2) 13통
(3) 유자망기선자망 71척계 322척39,796톤
기선유망 251척
(4) 안경망1,259 19,143
(5) 타래망155 5,330
(6) 선인망364계 522척29,773계 57,571톤
권현망15827,798
(7) 오징어 1본조 82,935
(8) 기타 1본조4,053 11,499
(9) 상어 연승48계 3,10011,176
기타 연승3,052
(10) 정치망 35,031
(11) 포경18 949톤
(12) 트롤3
(13) 트롤12건 214톤
(14) 기타트롤 7,055톤
해면 어선어업327,855톤
이상 어업별 어획고를 개활하면, 근해 어업에 속한 어업과 연안 어업별로 구분하면, 기선저인망의 35,405톤과 기선근착망의 21,751톤의 계 57,156톤이 되며, 전 해면 어업의 약 17.9%에 해당한다. 따라서 남어지 11종의 어종에 의한 연안 어업의 어획고가 270,392톤으로 전체의 82,1%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정은 지난번 회의 때의 어종별 어획고를 설명하였을 때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한국의 어업이 한국 주변의 연안 어장에 있어서 중형 영세 어업에 의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어업별 어획량 변동 경향
기선저인망 어업:척당 어획고
1958년50,021 톤270 척185.0 톤
1959년33,928 톤304 척111.6 톤
1960년36,914 톤315 척117.2 톤
1961년35,405 톤342 척103.5 톤
기선근착망 어업: (고등어와 전갱이가 중요 대상 어종임)척당 어획고
1958년49,854 톤23 통2,168 톤
1959년31,744 톤28 통1,134 톤
1960년24,041 톤29 통829톤
1961년21,751 톤29 통750톤
이상 한국 측의 기선저인망 어업과 근착망 어업의 총 어획량 및 척당 어획고를 볼 때, 기선저인망 어업에 있어서 1958년 이후 누년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1961년에는 척당 어획고가 103.5톤이라는 수자인데, 이로서도 어업 성립의 경제적 척당 어획량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어장이 황폐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수자이며, 자원론 토의 시 개별적인 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이 되는 중요 어종 즉,
참돔, 황돔, 성대, 조기, 달강어, 민어, 넙치, 상어류, 새우 등의 1인망 평균 어획량의 경년 변화의 양상은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러한 저어를 대상으로 영위되는 모-든 연안 기타 어업의 어획량 감소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선근착망 어업에 있어서, 1958년부터 1961년의 4년간 총 어획량은 약 46%로 감소하고, 척당 어획고는 2,168톤 대 750톤 즉, 1958년에 비하여 34.6%로 감소하였다. 근착망 어업의 어종별 어획고, 즉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고는 자원론 토의 시에 그 경년 변화를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근착망 어업의 대상어는 1956년경까지는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어획량 비율도 1956년에는 고등어 12,005톤, 전갱이 8,466톤이었든 것이, 1957년 서해안 전갱이 어장 개척으로 고등어 10,616톤, 전갱이 11,612톤으로 1958년을 고비로 전갱이 어장이 활발하여져서 고등어는 3,827톤이 되고, 전갱이가 46,027톤으로 비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착망 어업의 주 대상인 전갱이도 1961년에는 약 2만톤으로 감소되고 척당 어획고도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특히 근착망 어업은 (1) 어선의 근대화 및 대형화, (2) 어탐 장비, (3) 집어 등의 고촉광, (4) 합성 섬유 어망 보급, (5) 양망 Power Block 상용 등으로 모-든 근대 시설을 갖추고, 어군 탐색및 조업 합리화를 하고 있으나, 자원 감소로 인하여 매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유자망 어업:척당 어획고
1959년43,717 톤1,912 척22.8 톤
1960년24,273 톤2,237 척10.8 톤
1961년39,796 톤2,613 척15.2 톤
총 어획고 1959년 대 1961년 90.1%
척당 어획고 1959년 대 1961년 66.6%
안경망 어업:건수척당 어획고
1956년76,558 톤
1957년60,589
1958년24,3421,005약 24.2 톤
1959년51,5371,57132.8
1960년33,1731,20427.5
1961년19,1431,25915.2
총 어획고 1956년 대 1961년 약 4분의 1 감소
척당 어획고 1958년 대 1961년 1.6분의 1 감소
타래망 어업:
1957년8,461 톤212 척척당 39.4 톤
1958년5,29518528.6
1959년7,42017642.1
1960년7,34112956.8
1961년5,33015534.4
기타 연승 어업:척당 어획고
1956년9,534 톤
1957년12,3792,620척약 4.7 톤
1958년12,0702,4314.9
1959년9,6382,5833.7
1960년13,2282,3935.5
1961년7,1313,1002.3
기타 1본조 (내해 및 국지선 연안):
1956년4,618
1957년4,7201,858척당 2.6
1958년3,7842,0311.8
1959년4,1501,7732.4
1960년5,1081,5303.3
1961년11,4994,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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