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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 어업 및 평화선문제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63년 3월 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會談漁業 및 平和線 問題
1963. 3. 5
外務部
目次
1. 問題의 性格 5-1
2. 漁業問題의 交涉經過 5-4
가. 第1~4次 韓日會談(法理論) 5-4
나. 第5~6次 韓日會談(資源論) 5-8
다. 朴, 池田 會談에서의 論議 5-13
라. 韓日外相會談에서의 論議 5-15
마. 金, 池田, 大平會議에서의 論議 5-16
바. 豫備交涉을 通한 交涉 5-20
3. 問題의 檢討 5-29
가. 日本 側 立場 5-29
나. 韓國 側 立場 5-30
다. 問題의 焦點 5-32
4. 現 豫備交涉에 臨하고 있는 我側 態度 5-4
漁業 및 平和線 問題
1. 問題의 性格
日本韓國에 對하여 植民地統를 實施하였던 36年間은 韓國日本의 關係水域에서의 漁業은 單純히 日本의 國內法 上의 規制對象에 不過하였으나 日本의 敗戰으로 韓國이 獨立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水域에서의 漁業은 國際法的 規制를 받게 되었다. 卽 1951年 9月 8日의 桑港 對日平和條約은 日本에게「公海 上의 漁業規制 또는 制限과 漁業資源의 保存 및 發展을 위하여」 關係國과 漁業協定을 締結할 義務를 賦課하고 있으며 同 條約 第二十一條 規定에 依하여 韓國도 이 規定의 受惠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韓日 兩國은 關係水域에서의 漁業規制에 關한 協定을 締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은 1951年의 第1次 韓日會談 初에 漁業協定의 締結을 爲한 協議를 開始할 것을 側에 提議하였으나 側은 準備 未備라는 理由로 이에 不應하였다. 이러한 側의 不應態度는 1952年 4月에 平和條約이 發效되면 當時의 漁業禁止線이었던「맥아더」線이 撤廢될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라 韓國沿岸에 大擧 出漁하여 背景을 有利하게 만든 後에 漁業協定 交涉을 始作하려는 데에 그 底意가 있었던 것이었다.
事情이 이러함에 韓國韓國에 接續한 水域의 漁業資源을 日本의 濫獲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1952年 1月 18日「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 宣言」 卽 平和線을 宣布하고 同 水域에서의 單獨 規制措置를 施行하였던 것이며 韓國 側이 이러한 措置를 取하게 되자 日本 側도 韓日會談을 通한 漁業問題 解決에 應하여 오게 되었다. 韓日會談에서의 漁業 및 平和問題는 根本的으로는 이러한 我側의 一方的規制方式을 韓日 兩國의 合意에 依한 協定 上의 規制方式으로 代替하려는 問題인 것이다.
2. 漁業問題의 交涉經過
가. 第1~4次 韓日會談(法理論)
第1~4次 韓日會談「漁業 및 平和線委員會에서는 平和線에 關한 法理論의 應酬로 始終하였다. 韓國側은 沿岸國의 漁業管轄權을 主張하여
(1) 國際法的 理論이나 國際慣例에 依하여 沿岸國은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領海에 接續한 一定水域의 漁業管轄權을 가져야 하며 이 境遇 韓國 側의 漁業管轄水域으로서는 平和線을 主張하였으며
(2) 그러한 最大持續的 生産性의 確保를 위하여는 適切한 漁業規制가 必要한데, 이 規制措置는 前記 管轄水域 內에서는 沿岸國이 取하고 漁業管轄水域 外의 兩國의 共同利害水域에서는 韓日 兩國이 共同으로 取해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던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 側은
(1) 國際法 및 國際慣例의 原則에 依하여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資源 開發은 自由이며, 따라서 公海에 있어서의 어떠한 沿岸國의 漁業管轄權도 認定할 수 없다 하여 平和線의 撤廢를 强硬히 要求하였으며
(2) 그러나 共同利益을 가진 公海 內의 水産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共同保存措置가 必要할 境遇에는 이에 應할 用意가 있다는 立場을 取하였다. 以上과 같이 韓日 兩國은 公海 上의 漁業管轄權問題(平和線)에 關하여 相互 對立되는 主張을 되풀이 하므로써 아무런 進展을 보이지 못하였다.
나. 第5次~6次 韓日會談(資源論)
그러나 韓日 兩國의 關係水域에 있어서 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漁業規制가 不可避하다는 点에 對하여는 日本 側도 認定하는 바이므로 第5次 韓日豫備會談부터는 지금까지의 法理論討議는 于先 保留하고 그러한 漁業規制의 基礎가 될 漁業資源狀態에 關한 討議를 먼저 進行 시키는데 合意를 보았는 바 이러한 合意는 當時에 側의 會談에 關한 態度 特히 請求權問題 解決에 對한 態度가 밝혀지지 않았었던만큼 漁業問題에 關한 討議를 進?시킬 必要는 없다는 我側 立場에도 付合되었던 것이었다.
漁業資源狀態에 關한 討議는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다음과 같은 資源論 討議의 基礎가 될 項目에 關한 意見 交換을 함으로서 始作되었는 바 이는 第五次 會談이 中斷됨으로서 一旦 中斷되었다가 第六次 會談에서 繼承되어 1961年 12月末까지 繼續되었다.
(1) 對象水域의 限界
(2) 對象魚族
(3) 主要魚族의 資源量 表示方法
(4) 主要漁具別 漁獲强度
(5) 主要漁業의 種類와 漁期別漁場
(6) 主要魚族의 産卵場, 産卵時期 및 그 越冬水域
(7) 主要魚種別 廻航 要因
以上과 같은 基礎的인 討議가 있은 後 1962年 1月에 年末年始 休會를 끝마치고 續開된 會談에 있어서는 資源論 本論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同年 三月까지 討議가 繼續되었는 바 韓國 側은 同 討議에 있어서 魚族의 大部分이 韓國沿岸에서 産卵하고 越冬水域도 韓國에 隣接한 水域에 있으며 韓國漁民의 主要한 生業對象이 되므로 産卵場의 保護와 穉魚의 育成 等 各種 保存措置를 韓國側이 取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第2次大戰 以前의 日本獨占 漁業時代인 1926年 項부터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日本 大型漁業의 濫獲에 依하여 資源量이 減少하여 韓國 側의 漁獲量이 每年 減少一路를 걷고 있는 事實을 統計를 들어 說明하고 따라서 保有措置의 緊急性을 强調하였다. 이에 對하여 日本 側은 統計 未備를 理由로 第2次大戰 後 資源이 顯著히 減少된 1954年 以後의 統計資料로서 大部分의 資源이거의 安定 狀態에 있으며 또 漁獲量이 減少된 魚族은 그 原因이漁獲보다는 主로 資源環境의 變化 乃至는 漁場의 移動에 있는 것이며 特히 浮魚에 關하여는 그資源이 發生量에 左右되며 現在의 漁獲狀況으로 보아 減少傾向이 없으므로 漁獲 制限을 할 必要가 없다고 反論하였다.
以上과 같이 漁業 規制의 前提가 되는 資源論 卽 資源減少 原因에 對한 兩側의 把握과 解釋이 正面으로 對立된 채로 討議가 끝나고 때마침 開催 된 外相會議(1962. 3)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여 會談이 休會狀態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漁業에 關한 會議도 中斷케 되었다.
다. 朴, 池田 會談에서의 論議
第6次 韓日會談 初에 漁業問題論議가 空轉을 거듭하고 있을 즈음 1961年 11月 訪美 途上의 朴議長은 東京에서 池田首相과 會談하였는 바 同 會談 後에 있었던 記者會見의 자리에서 漁業問題에 言及하여「日本 側이 請求權 問題에서 우리 側이 納得할 만큼 誠意를 表示한다면 韓國 側은 平和線 問題에서 伸縮性 있게 臨하겠다」고 말하므로서 從來 平和線의 絶對 固守를 主張하던 韓國 側 方針의 可變性을 示唆하였다.
이 原則論的 言明은 앞으로의 我側 交涉方向의 指針이 된다는 点에서 當時 側은 이를 重視한 바 있었다.
라. 韓日外相會談에서의 論議
第6次 韓日會談이 實務級 交涉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着狀態를 거듭함에 兩國은 政治的 解決方法을 摸索, 1962年 3月에 東京에서 韓日外相 間에 會談을 갖게 되었고 兩側은 漁業問題에 있어서는 앞으로 協定案을 提示하고 討議를 進行할 것을 合意하게 되었는 바 最長官은 그 자리에서 平和線의 漁業線으로서의 性格을 說明함과 同時에 反共態勢를 갖추어야 할 韓國의 國防線으로서 不可避性을 强調하고 日本의 再認識을 促求하였다. 그러나 外相會談은 日本 側이 7月달에 있을 參議員選擧 自民黨總裁選擧 및 이에 따른 內閣改造 等의 一連의 政治 스케줄 때문에回避的인 態度를 取하고 會談의 議題가 아니었던 獨島問題, 代表部 設置問題 等을 들고 나와 會談 進行이 圓滑치 못하였음으로 漁業問題에 關하여도 더 以上의 進展은 있을 수 없었다.
마. 金, 池田, 大平會議에서의 論議
前記 外相會談의 閉幕을 契機로 第6次 韓日會談도 休會에 들어갔고 約 半年 後인 8月末부터 韓日間 豫備交涉이 開催되어 10月初 부터는 漁業關係會合도 열렸는데 同 豫備交涉이 難航을 거듭하고 있을 즈음, 1962年 10月 20日 訪美 途上에 있었던 中央情報部長은 大平 外相과 會談하게 되었는 바 同 會談席上에서 金 前 情報部長은 漁業問題에 言及하여 我側의 基本立場을 提示, 다음의 5個 原則을 說明하였는데 이 5個 原則은 前記 朴議長의 原則 提示와 함께 漁業平和線 問題 解決에 關한 韓國 側의 基本態度를 表示한 것이었다.
(1) 兩國의 共同資源調査 結果에 依한 規制措置가 講究될 때까지 暫定協定을 締結하므로서 漁業問題를 解決한다.
(2) 이 暫定協定의 締結 後에 平和線은 國防上 目的으로 繼續 維持한다.
(3) 沿岸國 優先의 國際法의領向을 尊重하여 協定을 締結한다
(4) 日本과 第3國 間의 漁業協定의 先例를 考慮하여 協定을 締結한다.
(5) 韓日漁業이 處해 있는 特殊實情을 考慮하여 實質的 公平을 期하는 方向으로 協定을 締結한다.
金 前 中央情報部長은 또한 10月 22日 池田 外相과의 會談에서도 以上 5個 原則을 說明하였으며 特히 (4)項의 先例로서는 日美加漁業協定日蘇漁業協定의 例를 參考할 것을 附言하였다. 또한 그는 訪美旅行을 끝마치고 歸國하는 길에 大平 外相과 11월 12日에 第2次 會談을 가졌는 바 同 會談席上에서 漁業問題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고 當時 進行中인 豫備交涉 漁業會合을 通한 討議를 促進할 것에 合意하였다.
바. 豫備交涉을 通한 交涉
第6차 韓日會談이 無爲로 끝나 休會에 들어간 以後 約 半年 後인 1962年 8月末부터는 韓日間 豫備交涉이 始作되어 처음에는 請求權問題만을 爲主하여 協商하였다.
그러나 請求權 問題가 額數調整問題를「圍繞하고 難關에 逢着하여 同 豫備交涉이 不振하게 됨에 我側은 漁業問題와 法的地位 問題도 請求權과 竝行하여 討議를 開始할 것을 提議하는 結果 同年 10月初부터는 漁業問題交涉도 갖게 되었다. 그런데 我側의 이러한 提議는 請求權에 關한 交涉이 ?着되므로 因하여 不振하게 된 豫備交涉을 다시 活潑化 시키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 한편 漁業問題에 關한 折衝없이 請求權 關係交涉이 어떤 機會에 一擧에 解決되는 境遇에는 漁業問題에 있어서의 我側의 讓步가 時間關係로 充分한 討議도 없이 强要될 可能性이 있음에 鑑하여 事前에 漁業問題도 充分한 檢討, 討議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1) 이와 같이 하여 始作된 漁業關係會合는 初期의 1~4次 會合에서는 討議의 進行方法에 關한 兩側의 對立된 立場을 折衝하는 것으로 끝났다. 韓國 側은 漁業協定에 包含될 要目을 于先 決定하고 이 要目에 따라 比較的 容易한 것부터 討議해 나가서 漁業協定의 가장 難點인 規制方法에 關한 討議는 最後로 미루는 方式을 主張한데 對하여 日本 側은 漁業協定의 中心點인 規制方法에 對한 討議 없이는 딴 要目의 討議가 無意味하다 하여 規制에 關한 具體案 討議를 强力히 希求하였다.
(2) 以上과 같은 討議方法에 關한 異見으로 會議가 不振하게 됨에 我側은 1962年 12月 5日의 第5次 會合에서 漁業規制에 關한 兩側案을 文書로서 提示하는데 同意하여 同 會合에서의 韓國 側은「漁業規制에 關한 韓國案」을 提示하였고 日本 側은「日本 側의 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에 關한 發言」 및「漁業協定에 넣을 規制措置의 主要點을 提示하여 相互 交換하였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卽, 韓國 側 案 은 資源의 最大持續的 生産性을 確保하기 爲한 資源保存, 沿岸漁民의 權益保護 및 漁業上 紛爭의 未然防止라는 目的하에 前述한 바 있는 5個 原則에 따라 規制의 方法으로서 沿岸國의 獨占管轄水域을 設置하고 그 外側 必要水域에 共同規制水域을 設置한다는 骨子인데 韓國 側 獨占管轄水域으로서는 現 平和線을 若干 縮少한 我國 漁民의 實績線을 基準으로 한 案을 提示하였던 것이다. 이에 對하여 日本 側 案은 公海 上의 漁業은 自由라는 原則 下에 將來 日本의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들의 立場이 不利하게 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協定을 締結하여야 하는 바 韓國沿岸低潮線으로부터 12海浬幅의 水域을 領海에 準하는 韓國 側 專管水域으로 認定하기로 하지만 그 中 外側 6海浬水域 內에서는 協定締結 後 10年 間 日本의 操業이 可能하도록 하여야 하며 現 段階에서는 이 12海浬 外에서 漁業資源保存을 위한 特定規制措置는 必要하다고 보지는 않으나 資源狀態에 關한 調査의 必要性은 認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措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附言하였던 것이다.
(3) 前記 兩側 案이 交換된 以來 第10次 會議로서 1962年度 會合이 終了되기까지 兩側은 서로 文書로서 相對方案을 攻駁하는데 始終하였으나 이러한 方式은 決코 問題의 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止揚하기로 하였으며 年末會合에서는 新年 初 再會合 할 때에는 前進된 案을 準備하거나 또는 合理的인 接近方法을 講究하기로하고 閉會되었다.
(4) 今年 初에 다시 開催된 豫備交涉 漁業關係 會合에서는 앞으로의討議進行方法에 關하여 相互 새로운 案을 全體案으로서 提示하는 方式을 避하고 지금까지의 討議에서 밝혀진 問題点을 基本的인 것 부터, 例컨데 專管水域問題와 같은 것부터 順次로 意見交換해 나가는 方式을 따르기로 諒解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日本 側은 機會가 있을 때 마다 數次에 걸쳐 專管水域 12海浬 主張에 關하여는 伸縮性을 보일 餘地가 없음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漁業問題가 圓滿히 解決되지 않으면 餘他 問題, 特히 請求權에서의 合意도 白紙化 함을 不辭한다는 態度를 밝힌 바 있어 注目을 끌게 하고 있는 것이다.
3. 問題의 檢討
前述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交涉을 通한 兩國의 立場은 좀처럼 接近을 許容치 않을 정도로 遠隔한 距離가 있는 것인데 兩側의 立場을 다시 要約 檢討한 후 問題의 焦點을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가. 日本 側 立場
單的으로 表現하여 日本 側의 立場은 沿岸國의 漁業에 關한 管轄權을 沿岸으로부터 最大 12浬에 이르는 專管水域 內에서만 認定하지 그 以上의 讓步란 있을 수 없다는 强硬한 態度이다. 또 12浬 外側에서는 資源保有를 위한 規制措置가 必要하지 않으나 共同調査의 結果 必要하다면 共同規制를 하되 이 境遇 그 規制는 沿岸國과 非沿岸國에平等한 것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 側은 漁業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請求權을 爲始한 他 懸案도 解決되지 않는다는 態度를 取하므로서 모든 懸案의 一括 解決原則을 固守하고 있다.
나. 韓國 側 立場
이에 對하여 韓國 側의 根本構想은 可能한 限 廣大한 沿岸國의 獨占管轄水域을 設定하고 그 外側의 必要한 水域에 共同規制區域을 設置하되 이 共同規制區域에 있어서도 技術的인 各種 制限方法을 通하여 日本 側의 濫獲을 排除하려는 立場이다. 또 獨占水域의 範圍에 있어서는 이미 前次의 案 提示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不得已하다면 平和線을 若干 縮少하기는 하되 韓國漁民의 實益을 保護할 수 있는 實績線은 確保코저 하는 것이다.
한편「請求權」이 解決되었다 하더라도 兩 問題의 性格은 全혀 別個의 것이므로 不當하게 一括하여 論議하거나 또는 兩者를「빠타」하는 立場에서 取扱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互惠의 原則에서 愼重 討議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다. 問題의 焦點
以上과 같이 볼 때, 韓日間 漁業問題의 焦點은 結局 沿岸國漁業專管水域의 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韓國日本과의 國交正常化를 앞두고 漁業協定의 締結을 通하여 對日漁業問題를 解決하는 境遇, 現 平和線과 같은 廣大한 獨占排他的인 水域을 끝까지 貫徹하여 確保할 수 있는 가의 如否가 再檢討의 對象으로 提起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問題의 檢討
(1) 첫째, 韓國이 過去 10餘年에 걸쳐 現存 國際慣例에 비추어 妥當한 것이라고 主張, 維持하여 온 平和線은 國內的으로 볼 때 合法的인 것이며 對外的으로도 이제 類似한 國際先例가 1947年의 「치리」宣言 1952年의 「싼디아고」宣言 等 그 例가 許多하다 그러나 平和線을 爲始한 이들 先例 等은 그 모두가 國際法上 一方的인 宣言에 不過한 것으로서 그 全部가 利害關係國으로부터 抗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國際法上 完全히 確立된 原則이라고는 主張할 수 없으므로 關係國에 對한 國際法 上의 拘束力이 完全치 못한 것이다. (이에 關하여는 過去 李承晩 博士도 漁業問題를 包含한 韓日간의 諸 懸案이 雙方이 滿足하는 圓滿한 妥結을 볼 때까지 平和線은 兩國 間 平和維持에 必要하다고 說明하므로서 平和線의 法的 性格보다 政治的 性格을 强調한 바 있다) (2) 둘째로 國家 間의 兩者 또는 多者 間 漁業協定에 있어서는 平和線과 같이 公海 上의 一定水域에 있어서 모든 魚種 모든 漁業方式에 亘하여 沿岸國만이 完全 排他的으로 獨占管轄 하는 것을 認定하는 先例가 全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一方的 宣言이 아니고 兩國 間 合意에 依하여 協定을 締結하는 마당에서는 平和線은 그 前例가 全無함으로 因하여 國際 上 合理性을 主張하기 困難한 것이다. (3) 셋째로 1958年 및 1960年의 國際海洋法會議를 通하여 본 最近의 國際法의 傾向을 살펴보면 沿岸國의 特殊 利益을 尊重하는 方向으로 發展되어 나가고 있고 따라서 特別한 境遇에 限하여 沿岸國이 公海上에서 單獨으로 漁業資源保有措置를 取할 수 있음을 認定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境遇에도
(가) 그러한 單獨 措置에 關하여 6個月 以上 關係國과 交涉하여도 合意를 보지 못하였으며
(나) 單獨으로 保存措置를 取하여야 할 緊急할 必要가 있었으며
(다) 그것이 科學的 根據에 立脚하였으며
(라) 그러한 措置가 自國民과 他國民을 差別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러가지 制限이 있는 同時에 이러한 一方的 措置도 窮極的으로는 特別委員會 또는 國際司法裁判所의 決定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我國의 平和線은 이러한 單獨措置의 理論에도 適應시키기 困難한 点이 있는 것이다
(4) 넷째로 日本과 國交를 正常化하려면 적어도 漁業面에서의 平和線의 一方的 宣言方式은 止揚되고 相互合意에 依한 協定의 締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專管水域은 最大 12浬이고 이 原則은 不可變이라는 前述의 日本 側 立場에 對面하여 볼 때 現在의 平和線을 그대로 認定시킨다는 것은 現實面에 있어 外交交涉에는 交涉의 相對, 合意의 相對가 있는 以上 到底히 實現可能性이 稀薄하다고 할 수 밖게 없다는 點이다.
(5) 以上의 諸点을 要約컨데
平和線과 같은 一方的 宣言의 國際 先例가 許多하며 그러한 意味에서 平和線도 妥當性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性質의 完全 排他的인 獨占水域이 國家間 協定으로서는 認定된 先例가 全혀 없으므로 韓國 國交를 正常化하려면 漁業協定을 締結하지 않을 수 없으니 結局 平和線은 그대로 主張할 수 없게 된다는 推論이 나오는 것이다.
4. 現 豫備交涉에 臨하고 있는 我側 態勢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과의 國交正常化 前에 締結되어야 할 漁業定에서 我側은 現 平和線을 그대로는 主張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지난 12月 5日의 豫備交涉 第5次 漁業關係會合에서의 韓國案 提示 時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對日交涉以來 最初로 平和線을 약간 縮少한 管轄水域案을 提示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 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서두르는 나머지 我國 漁民의 權益을 大幅的으로 侵害하는 方向에서의 妥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現 豫備交涉에 있어서 我側은 前述한 바 있는 5個 原則 特히 第(5)項의 「韓日 間 漁業의 實質的인 公平을 期하는 方向으로 締結한다」는 原則에 特히 重點을 두고 이 테두리 안에서 合理的으로 妥結을 보도록 勞力한다는 態勢로 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交涉 趨移 如何로 我側 管轄水域의 幅이 不得已 形式上으로는 減縮되는 境遇가 萬若 있게 된다 하더라도 現在 國際法의 諸 趨勢 및 이미 締結된 國家 間 漁業協定의 先例에 따라 韓日 兩國 關係水域의 漁業資源에 關하여 最大限의 保存措置를 取하고 我國 漁民의 權益을 平和線을 維持하고 있는 現在보다 實質面에서 더 한增 强化 增進하는 方向을 指向하는 方途를 講求하지 않을 수 없다는 態勢로 臨하고 있는 것이다.
豫告文
韓日會談 終了 後 一般文書로 再分類

색인어
이름
池田, 池田, 大平, 池田, 池田, 大平, 大平, 池田, 大平, 李承晩
지명
日本,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日本, 韓國, 日本, 韓國, 韓國, , , , 韓國,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 韓國, 韓國, 韓國, 日本, 韓國, 日本, 日本, 韓國, 韓國, , 日本,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日本,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韓國,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日本, 韓國, 日本
단체
特別委員會, 國際司法裁判所
기타
隣接海洋主權에 關한 大統領 宣言, 日美加漁業協定, 日蘇漁業協定, 沿岸低潮線, 共同規制區域, 共同規制區域, 「치리」宣言, 「싼디아고」宣言, 國際海洋法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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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 어업 및 평화선문제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