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4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14회 회의록
1. 일시: 1963. 2. 28. 10:30시-12:00
2. 장소: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최세황 대표: 지난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국 관계 수역의 어업 실정에 관하여, 한국 어업의 실정을 전체적인 면, 어업별, 어종별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말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겠다. 설명은 긴 이야기는 빼고 요령 있게 간단하게 말하겠다. 설명은 남상규 대표가 하겠다.
남상규 대표: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아측에서 어업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자원 문제에 대하여 주로 최근 한국 측 어업 면에 나타난 어획 상황을 우선 총활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1. 한국 총 어획고의 분석 (최근 1961년)
총 어획고-435,567톤
(1) 어류 (75종) 244,921톤
(2) 폐류 (19종) 44,739톤
(3) 해조류 (17종) 36,936톤
(4) 기타 수산
동물 (15종) 108,972톤
어선: 어선 총 척수 41,557 척 총 톤수 135,690톤
위의 총 어획고 중,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공동 대상 어업자원(이하 해면 어업에 의한 어획고)과 구분하기 위하여 폐류의 44,739톤, 해조류 36,936톤, 기타 수산 동식물 중 천해 어업에 속한 13종의 26,037톤, 합계 107,712톤을 제하면,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고는 329,855톤이 된다.
2. 1961년도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량의 어종별 어획량 순위.
(이상은 1만톤 이상의 주요 어종임)
년간 어획고 500톤 이하의 47종은 어종별로 보면 극히 소량이므로 어업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3. 어업별 어획량 구성
어획량의 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77종의 어류 및 수산 동식물 중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고를 각 어종별로 1만톤 이상의 것을 뽑으면 이하 7종에 불과하며, 상기 표와 같이 살오징어 82,935톤을 수위로 멸치, 칼치, 꽁치, 전갱이, 참조기, 명태의 순위로 되어 있다. 이의 7종 합계 어획량은 240,329톤으로 상기 해면 어획량 327,855톤의 약 73.3%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실정은 현재의 한국 어업의 총 어획고는 상기 7종으로서 7활 이상을 점하고 있는 셈이며, 남어지 70종의 합계 어획량은 해면 어선 어업의 327,855톤의 26.7%에 해당한 87,526톤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이상의 어종별 어획량 구성에 있어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 총 어획량의 73%을 정한 주요 어종 7종 중 살오징어, 멸치 등 연안의 내해성 또는 한국 동해안 근안에 내유하는 부어는 1954년을 전후하여 어획량이 불변하며, 오랜 년월을 두고 한국 주요 어획량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점을 통계상의 수자로 설명하면, 살오징어 단일종으로 82,935톤으로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총 어획고의 25.4% 즉 약 4분의 1을 정하고 있는 반면, 선망 어업 및 50톤 이상의 2수인 기선저인망 어업 및 30톤 이상 50톤 이하의 동해안 1수인 기선저인망 어업 및 연안 남서안의 안강망 어업 등의 부진과 대비하여 연안 영세어민의 손에 의하여 1본조어업에서의 어획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규모 어업의 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 부진 현황과 결부하여 현재의 한국 어업의 특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나마도, 상기 7종 중 남어지 5종은 매년 점감 경향을 걷고 있으며, 남어지 70종의 어종은 거의 어업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격감 일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어획량의 변화 양상은 이미 과거의 자원론 토의 시에 다수 주요 어종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바, 26.7%를 점하는 70종 중에는 부어(고등어), 저어(도미)를 막론하고, 과거 한국 어획고의 중요한 어종으로 되어 있든 것이, 주로 외해에서의 근대 대형 어업의 자원 관리를 도외시한 어획 압력의 증대에 못 이겨, 현재와 같은 비참한 어장 황폐가 주요 원인이 되어 상기와 같은 실제 어획량에 있어서 대다수의 어종이 어업적 가치를 상실하고있다는 현황은, 연안 어업의 위축과 이러한 어종을 대상으로 영위되는 각종 근대 어업 특히 기선저인망, 근착망 어업 등의 전도는 현 자원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거의 안정된 어업 경영을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현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어업별 어획고를 설명할 때에 재설명 하겠으나, 근내 기선저인망의 1인망당 어획량의 격감, 기선근착망 어업 어획고의 격감과 2 대상물인 고등어가 1961년에는 겨우 1,762톤이었는데, 과거 최고는 120,000톤이었으며, 평균에서 약 60,000~80,000톤이었다. 1945년 이후에도 2-3만톤이었든 것이 현재 아측에서는 근착망 어업의 대상은 고등어에서 전갱이로 전환되었으며, 이 전갱이도 근년에는 어군의 희박으로 어획고는 4만톤 등위에서 2만톤 단위로 떨어져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 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의 대부분이 내해, 극히 연안 외유성 어종을 제외하여 외해에서 근대 어업의 압력을 받는 어업은 거의 대부분이 자원 고갈 또는 격감의 경향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어업의 현실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4. 어선 수는 1961년 현재 41,557 척(135,690톤)으로 근래에 상당한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 역시 어선 톤당 어획고는 점감 상태에 있다.
5. 동해안의 1수인 기선저인망 어업은 법정 건수 2, 3, 4구 합하여 100건 중 2구에 있어서는 자원 보존을 위하여 감통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4통을 감통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총 어획량을 구성하는 주요 대상 어종은 회유성의 오징어, 멸치와 같은 비교적 외해에서의 어획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는 어종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고등어, 도미 등 부어, 저어 중 트롤, 기선저인망 어업, 근착망 어업 등의 장시일에 걸친 어획 대상 어종은 1945년 이전과 직후 수년간은 한국의 중요 어획 대상이었던 것이 난획에 의하여 겨우 어업적 가치의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몰락된 현실은 한국 어업의 장래에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금일은 한국 총 어획량과 그 어종별 총 어획량 구성의 개요만을 요약 설명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업별, 어종별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라베 참사관 : 이러한 설명은 대단히 유익하며 참고가 된다. 그런데, 한국 측 설명은 이후 몇 번하면 끝나는가.
남상규 대표 : 이후는 어업별, 어종별로 각각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서 종합적인 설명을 하므로서 끝날 예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설명을 좀 더 빨리하여 적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목별로 설명하는 것에는 찬성이나, 다음 회합에서는 2항목을 설명하는 것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최세황 대표 : 꼭 3회에 걸쳐서 설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다음 회합은 3월 7일에 개최하기로 함.
신문 발표는 “어업 협정의 기초가 될 자원론을 토의하였는바, 한국 어업 실정에 관하여 개활적인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끝
1. 일시: 1963. 2. 28. 10:30시-12:00
2. 장소: 일본 외무성 507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사루다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최세황 대표: 지난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양국 관계 수역의 어업 실정에 관하여, 한국 어업의 실정을 전체적인 면, 어업별, 어종별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말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겠다. 설명은 긴 이야기는 빼고 요령 있게 간단하게 말하겠다. 설명은 남상규 대표가 하겠다.
남상규 대표: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아측에서 어업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자원 문제에 대하여 주로 최근 한국 측 어업 면에 나타난 어획 상황을 우선 총활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1. 한국 총 어획고의 분석 (최근 1961년)
총 어획고-435,567톤
(1) 어류 (75종) 244,921톤
(2) 폐류 (19종) 44,739톤
(3) 해조류 (17종) 36,936톤
(4) 기타 수산
동물 (15종) 108,972톤
어선: 어선 총 척수 41,557 척 총 톤수 135,690톤
위의 총 어획고 중,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공동 대상 어업자원(이하 해면 어업에 의한 어획고)과 구분하기 위하여 폐류의 44,739톤, 해조류 36,936톤, 기타 수산 동식물 중 천해 어업에 속한 13종의 26,037톤, 합계 107,712톤을 제하면,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고는 329,855톤이 된다.
2. 1961년도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량의 어종별 어획량 순위.
| 순위 | 어종 | 어획량 (단위 톤) |
| 1 | 살오징어 | 82,935 |
| 2 | 멸치 | 39,656 |
| 3 | 칼치 | 29,809 |
| 4 | 꽁치 | 28,467 |
| 5 | 전갱이 | 23,552 |
| 6 | 참조기 | 22,194 |
| 7 | 명태 | 13,726 |
| 8 | 가자미 | 6671 |
| 9 | 상어 | 6527 |
| 10 | 삼치 | 3576 |
| 11 | 양미리 | 3525 |
| 12 | 가오리 | 3401 |
| 13 | 넙치 | 3037 |
| 14 | 강달어 | 2478 |
| 15 | 홍어 | 2270 |
| 16 | 민어 | 2160 |
| 17 | 복장어 | 1852 |
| 18 | 고등어 | 1762 |
| 19 | 대구 | 1546 |
| 20 | 병어 | 1343 |
| 21 | 도루묵 | 1289 |
| 22 | 숭어 | 1176 |
| 23 | 도미 | 1059 |
| 24 | 갯장어 | 1045 |
| 25 | 양태 | 974 |
| 26 | 고래 | 930 |
| 27 | 붕장어 | 902 |
| 28 | 준치 | 845 |
| 29 | 황어 | 704 |
| 30 | 베도라지 | 658 |
| 31 | 뽈낙 | 547 |
3. 어업별 어획량 구성
어획량의 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77종의 어류 및 수산 동식물 중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어획고를 각 어종별로 1만톤 이상의 것을 뽑으면 이하 7종에 불과하며, 상기 표와 같이 살오징어 82,935톤을 수위로 멸치, 칼치, 꽁치, 전갱이, 참조기, 명태의 순위로 되어 있다. 이의 7종 합계 어획량은 240,329톤으로 상기 해면 어획량 327,855톤의 약 73.3%에 해당 한다. 이러한 실정은 현재의 한국 어업의 총 어획고는 상기 7종으로서 7활 이상을 점하고 있는 셈이며, 남어지 70종의 합계 어획량은 해면 어선 어업의 327,855톤의 26.7%에 해당한 87,526톤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이상의 어종별 어획량 구성에 있어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 총 어획량의 73%을 정한 주요 어종 7종 중 살오징어, 멸치 등 연안의 내해성 또는 한국 동해안 근안에 내유하는 부어는 1954년을 전후하여 어획량이 불변하며, 오랜 년월을 두고 한국 주요 어획량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점을 통계상의 수자로 설명하면, 살오징어 단일종으로 82,935톤으로 해면 어선 어업에 의한 총 어획고의 25.4% 즉 약 4분의 1을 정하고 있는 반면, 선망 어업 및 50톤 이상의 2수인 기선저인망 어업 및 30톤 이상 50톤 이하의 동해안 1수인 기선저인망 어업 및 연안 남서안의 안강망 어업 등의 부진과 대비하여 연안 영세어민의 손에 의하여 1본조어업에서의 어획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규모 어업의 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 부진 현황과 결부하여 현재의 한국 어업의 특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나마도, 상기 7종 중 남어지 5종은 매년 점감 경향을 걷고 있으며, 남어지 70종의 어종은 거의 어업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격감 일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어획량의 변화 양상은 이미 과거의 자원론 토의 시에 다수 주요 어종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바, 26.7%를 점하는 70종 중에는 부어(고등어), 저어(도미)를 막론하고, 과거 한국 어획고의 중요한 어종으로 되어 있든 것이, 주로 외해에서의 근대 대형 어업의 자원 관리를 도외시한 어획 압력의 증대에 못 이겨, 현재와 같은 비참한 어장 황폐가 주요 원인이 되어 상기와 같은 실제 어획량에 있어서 대다수의 어종이 어업적 가치를 상실하고있다는 현황은, 연안 어업의 위축과 이러한 어종을 대상으로 영위되는 각종 근대 어업 특히 기선저인망, 근착망 어업 등의 전도는 현 자원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거의 안정된 어업 경영을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현 실정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어업별 어획고를 설명할 때에 재설명 하겠으나, 근내 기선저인망의 1인망당 어획량의 격감, 기선근착망 어업 어획고의 격감과 2 대상물인 고등어가 1961년에는 겨우 1,762톤이었는데, 과거 최고는 120,000톤이었으며, 평균에서 약 60,000~80,000톤이었다. 1945년 이후에도 2-3만톤이었든 것이 현재 아측에서는 근착망 어업의 대상은 고등어에서 전갱이로 전환되었으며, 이 전갱이도 근년에는 어군의 희박으로 어획고는 4만톤 등위에서 2만톤 단위로 떨어져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한국 어업의 주요 대상 어종의 대부분이 내해, 극히 연안 외유성 어종을 제외하여 외해에서 근대 어업의 압력을 받는 어업은 거의 대부분이 자원 고갈 또는 격감의 경향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어업의 현실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4. 어선 수는 1961년 현재 41,557 척(135,690톤)으로 근래에 상당한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 역시 어선 톤당 어획고는 점감 상태에 있다.
5. 동해안의 1수인 기선저인망 어업은 법정 건수 2, 3, 4구 합하여 100건 중 2구에 있어서는 자원 보존을 위하여 감통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4통을 감통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총 어획량을 구성하는 주요 대상 어종은 회유성의 오징어, 멸치와 같은 비교적 외해에서의 어획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는 어종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고등어, 도미 등 부어, 저어 중 트롤, 기선저인망 어업, 근착망 어업 등의 장시일에 걸친 어획 대상 어종은 1945년 이전과 직후 수년간은 한국의 중요 어획 대상이었던 것이 난획에 의하여 겨우 어업적 가치의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몰락된 현실은 한국 어업의 장래에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금일은 한국 총 어획량과 그 어종별 총 어획량 구성의 개요만을 요약 설명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업별, 어종별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라베 참사관 : 이러한 설명은 대단히 유익하며 참고가 된다. 그런데, 한국 측 설명은 이후 몇 번하면 끝나는가.
남상규 대표 : 이후는 어업별, 어종별로 각각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서 종합적인 설명을 하므로서 끝날 예정이다.
우라베 참사관 : 설명을 좀 더 빨리하여 적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항목별로 설명하는 것에는 찬성이나, 다음 회합에서는 2항목을 설명하는 것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최세황 대표 : 꼭 3회에 걸쳐서 설명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다음 회합은 3월 7일에 개최하기로 함.
신문 발표는 “어업 협정의 기초가 될 자원론을 토의하였는바, 한국 어업 실정에 관하여 개활적인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