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한일대표의 오찬 회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4▣9
일시 : 251612
수신인 : 장관
어업 관계 일측 대표가 아측 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였는바, 동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일시 : 1963. 2. 25. 12:30시 14:35시
장소: 요정 가주오
참석자: 아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일측: 우라베 참사관, 다찌바나 주사, 오기소 외무성 법규과장.
회합 요지: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번 공식 회합에서 금후의 회의 진행 방법으로써 “관계 수역의 어업자원 실태를 토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장시일에 걸쳐 논의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중요한 점만 간추려서 토의하여 나가자”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측에서는 “이제 자원학적인 자원론을 새로 하여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금후 어업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자원과 어업 실정을 일본 측이 인식하여 주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우리 관계자 회합에서 어디까지나 합의되는 것과 합의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상부 회합에서 필요한 소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다음 회합에서는 일본 측에서 관계 수역의 자원과 우리나라 어업 실태를 듣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동북)
주일대사
번호 : JW-024▣9
일시 : 251612
수신인 : 장관
어업 관계 일측 대표가 아측 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였는바, 동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일시 : 1963. 2. 25. 12:30시 14:35시
장소: 요정 가주오
참석자: 아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일측: 우라베 참사관, 다찌바나 주사, 오기소 외무성 법규과장.
회합 요지: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번 공식 회합에서 금후의 회의 진행 방법으로써 “관계 수역의 어업자원 실태를 토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장시일에 걸쳐 논의한 바 있으니 이번에는 중요한 점만 간추려서 토의하여 나가자”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측에서는 “이제 자원학적인 자원론을 새로 하여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금후 어업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양국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자원과 어업 실정을 일본 측이 인식하여 주기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우리 관계자 회합에서 어디까지나 합의되는 것과 합의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상부 회합에서 필요한 소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다음 회합에서는 일본 측에서 관계 수역의 자원과 우리나라 어업 실태를 듣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동북)
주일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