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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한일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3회 어업관계 회합 회의록

  • 날짜
    1963년 2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13회 회의록
1. 일시: 1963. 2. 22. 10:30시-12:05시
2. 장소: 가유 가이깡
3. 참석자: 한국 측: 최세황 대표,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 다찌바나 다께오 주사,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기소 모도오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장, 구로다 수산청 해양 제2과장,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최세황 대표가 한국어로 발언하고, 신광윤 전문위원이 이를 통역하였음)
최세황 대표: 어업 문제를 빨리 토의하여 타결할 것을 우리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최근의 한국 정세로 인하여 사회당이 강력히 나오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도 심중론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입장이 곤난하다. 어제의 예비 절충에서 전문가 회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하여 실적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으니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
최세황 대표: 일본 신문이 한국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여 한국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신경과민으로 보인다.
우라베 참사관: 오늘 회합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최세황 대표: 문제점을 하나씩 토의하여 접근하자고 합의되었다 하는데, 이후도 그러한 방법으로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추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회담이 타결되리라는 문제점을 골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이 추려지면, 어려운 것보다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것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문제점을 토의하여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에 관계된다. 따라서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다른 문제를 토의하기 좋게 하는 것이다. 작년 말에도 지철근 대표가 쉬운 것부터 토의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어려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토의가 잘 안되었다. 지금 서로 2차 안을 제시하면 서로 입장이 보수적이 되고 대립이 명백하여지게 되므로 문제를 하나씩 토의하자고 하였다. 쉬운 것부터 한다는 것은 이미 실험하였다.
최세황 대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의미는 양측이 모두 어민에 대한 PR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국 어민의 생각에 차이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PR을 하여야 하니 당장에 어민들이 떠들게 될 문제는 피하고 양국 어민에게 직접 자극을 안주는 문제를 토의하여 그 결과를 발표도 하고 하여 접근시키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지금 Line이나 어장 문제를 토의하면 어민들은 어장이 곧 없어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라베 참사관: 어려운 문제는 쉽게 해결 안되니 그동안에 어느 정도 어민의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영해 3마일의 입장을 주장하여 왔으나, 한국이 한일 어업에 관하여 3마일 이외에 전관 수역의 인정을 주장하므로, 쥬네-브 회의에서의 선례도 있고 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여파도 생각되지만, 전관 수역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관 수역을 인정하다면 12마일이 되므로 이것에 관하여는 흥정의 여지가 없다. 12마일 외측의 자원은 공동 규제라면 토의에 찬성할 수 있다. 그 점의 결정이 없이는 자원 조사도 어렵다.
최세황 대표: 어업회담의 문제점은 (1) 양국 어업의 실정, (2) 자원 보존 조치, (3) 공동위원회의 설치, (4) 분쟁 해결 및 위반선의 처벌이 있다.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는 어업의 종류, 어선의 현세, 어장, 어획량의 문제를 다시 토의하여 어민에게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다는 것을 PR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특히 어민의 설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원 보존 조치에 관하여는 어획량의 감소가 난획에 의한 것이던지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이던지 간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어민의 생활이 향상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토의의 필요가 있다. 일측 제안을 보면 절대라는 용어가 많은데, 협정은 타협인 만큼 절대라는 말이 되푸리되면 곤난하므로 절대라는 극한된 용어는 이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한 토의는 자원 보호의 입장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한국 측이 말한 항목의 (1)과 (2)는 한 가지 문제이며, (3)과 (4)도 보존 조치에 따라 결정된다. 보존 조치에 관하여 평화선 내외의 보존 조치를 토의하자는 것이면 좋다. 일측은 12마일을 넓힌다는 것은 절대로 곤난하다. 지금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곤난한 상태에 있으나, 회담을 중단하는 것도 양국의 사정이 곤난하다는 이야기가 어제의 예비 절충에서 있었다 한다. 이러한 관계로 공해상의 규제에 관하여 토의하는데 찬성하였다.
최세황 대표: 어제의 예비절충 결과를 들었지만, 근본 문제를 당장 해결 못할 형편은 아니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문제는 제쳐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차차 토의한다는 것인가.
최세황 대표: 그렇다. 그런 것을 제쳐 놓는다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형식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갈 생각은 없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세황 대표: 전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양국 어업의 실정, 공동위원회 등을 토의하면 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관활 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게 된다.
우라베 참사관: 지금 최 대표가 말한 취지는 알겠다. 그러나 전관 수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는 것에 관하여 일측 입장은 확립되어 있다. 자원 보존 문제를 토의하여도 12마일에는 변동이 없으니 이해하기 바란다. 전관 문제를 직접 토의하면 대립하므로, 전관 문제를 살펴가면서 다른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면 좋다.
최세황 대표: 다음 회합에서는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하여 토의하도록 하자.
우라베 참사관: 다음 회합에서는 한국 측이 토의 자료를 제시하여 자원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하자.
다음 회합은 2월 28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신문 발표는 “관계 수역에서의 자원론을 토의하기로 하였다”고 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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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제2차 한일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3회 어업관계 회합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