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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3회 어업관계회합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2월 2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2369
  • 형태사항
    한국어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369
일시 : 221542
수신인 : 주일대사
제13회 어업 관계 회합 보고
1. 제13회 어업 관계 회합을 63. 2. 22 10:30시부터 12:05시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7명이었으며 최세황 대표와 일측 대표와의 인사가 있었음.
2. 아측이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토의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한번 문제점을 추려서 문제점이 결정되면 어려운 것보다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쉬운 것은 결국 어려운 것에 관련되니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다른 문제에서 합의하기 쉬워진다”고 하였음. 아측은 다시 “PR이 부족하여 양국 어민의 생각에 차이가 많으니 당장 어민이 떠들지 않을 문제를 토의하여 시간을 두고 어민들을 양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이어 “양국 어민의 인식이 부족함으로 지금 어민 문제를 토의하면 어민들이 소동하게 된다.”고 말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어려운 것은 빨리 해결이 안되니 그동안에 어느 정도 어민의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 12마일에 관하여는 흥정의 여지가 없으니 이러한 일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12마일 외측의 공동 규제에 관한 것이라면 토의할 수도 있으며, 그 점의 결정이 없이는 자원 조사도 어렵다”고 말하였음.
3. 아측은 “어업 회담의 문제점은 (1) 양국 어업의 실정 (2) 자원 보존 조치 (3) 공동위원회의 설치 (4) 분쟁 해결 및 위반선의 처벌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특히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한 것은 어민의 설득을 위하여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양국 어업의 실정에 관한 토의는 자원 보호의 입장에서 의의가 있음으로 한국 측이 말한 항목의 (1)과 (2)는 한 가지 문제이며 (3)과 (4)도 보존 조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보존 조치에 관하여 평화선 내외의 보존 조치를 토의하자는 것이면 좋다”고 말하였음.
3. 일측은 이어 “일측은 12마일을 넓힌다는 것은 절대로 곤란하다. 지금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곤란한 상태에 있으나 회담을 중단하는 것도 양국의 사정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어제의 예비 절충에서 있었다한다. 이러한 관계로 공해상의 규제에 관하여 토의하는데 찬성하였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일측 제안을 보면 절대라는 용어가 많은데 협정은 타협인 만큼 절대라는 말이 되푸리되면 곤란함으로 절대라는 극한된 용어는 이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지금 근본 문제를 당장 해결 못할 형편이 아니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그러면 전관 수역 문제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차 토의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음으로 아측은 “그런 것을 중단한다면 회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음.
4. 아측이 “전관 수역 문제가 중요하지만 양국 어업의 실정, 공동위원회 등을 토의하면 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어느 정도의 전관 수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일측 입장은 확립되어 있다. 자원을 토의하여도 12마일에는 변동이 없으니 이 점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5. 다음 회담에서는 아측이 토의 자료를 제시하여 자원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하였음.
6. 다음 회합은 2월 28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7. 신문 발표는 “관계 수역에서의 자원론을 토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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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어업관계회합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20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