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관련 한국측 제2차 안의 제시 범위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329
일시 : 201627
63. 2/20
관리번호 : 211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당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공동 통신이 “1230시경 한국 외무부가 한일회담에 관한 6개 항목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중 제6항목에서 어업 문제에 관하여 40마일 전관 수역 안을 발표하고 제2차 안을 아직 일측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업에 관한 3개 원칙이 수락되지 아니하고 기타 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고 보도하여 당지 각 신문 석간이 이를 보도할 것이라 하는바 “1) 외무부에서 그러한 발표 특히 어업에 관하여 40마일 전관 수역을 포함하는 제2차 안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는지의 여부 및 2) 만일 동 발표가 사실인 경우, 2월 21일 오전 1030분 개최 예정인 어업 회의에서 일 측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것인바 지난 훈령에서는 제2차 안을 적당한 시기에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명일 회합에서는 제2차 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여야 할 것인지를 21일 오전 9시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 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02329
일시 : 201627
63. 2/20
관리번호 : 211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당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공동 통신이 “1230시경 한국 외무부가 한일회담에 관한 6개 항목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중 제6항목에서 어업 문제에 관하여 40마일 전관 수역 안을 발표하고 제2차 안을 아직 일측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업에 관한 3개 원칙이 수락되지 아니하고 기타 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고 보도하여 당지 각 신문 석간이 이를 보도할 것이라 하는바 “1) 외무부에서 그러한 발표 특히 어업에 관하여 40마일 전관 수역을 포함하는 제2차 안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는지의 여부 및 2) 만일 동 발표가 사실인 경우, 2월 21일 오전 1030분 개최 예정인 어업 회의에서 일 측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것인바 지난 훈령에서는 제2차 안을 적당한 시기에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명일 회합에서는 제2차 안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여야 할 것인지를 21일 오전 9시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 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