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한일정치회담 예비절충 제12회 어업관계 회합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12회 회의록
1. 일시: 1963. 2. 15. 15:30시-17:20시
2. 장소: 가유 가이깡
3.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규제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전관 수역에 관한 안을 12월 5일에 제시한 바 있으니, 전관 수역부터 토의하도록 하자. 전관 문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이 토의하기가 쉬워진다. 기본적인 것은 전관 수역이며, 이것부터 하는 것이 능율적이다.
김명년 대표: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관 수역에 관한 것임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토의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12월 5일에 제시한 아측 안은 전관 수역 설정에 관한 것 뿐 만이 아니었다. 물론 전관 수역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도 좋으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우라베 참사관: 반대의 방법으로 해보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업 문제는 한일회담 전체와 관련이 있다. 어업 문제가 금후 한일회담의 주역이 되는데, 작년 11월로 되돌아가면 회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염려가 있다.
김명년 대표: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이해를 깊게 하면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측이 절대라는 말을 많이 하면 진전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우라베 참사관: 토의하여 보면 모두 규제와 관계가 있으니, 이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지난번 회합에서 한국 측은 그렇게 하기로 찬성하였다. 한국 측이 말하는 방법으로 하면 후퇴의 감이 있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작년 11월로 후퇴하였다고 하면 큰 영향이 있게 된다.
김명년 대표: 어떤 문제가 회의를 정체케 하였느냐 하는 기본 문제를 알게 되면 서로 접근하게 되고, 협정도 조속히 되므로 금후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토의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문제점을 동시에 여러 개를 내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씩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라베 참사관: 지난 회합에서 문제별로 하자고 하여 좋다고 하였다.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대답이 없으므로 규제부터 하자고 하여 좋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인가?
김명년 대표: 양국 어업의 실태, 보존 조치, 자원 조사를 위한 위원회, 위반선의 처벌, 분쟁 해결들을 취급할 수 있다.
우라베 참사관: 지금 말한 것은 작년에 지철근 대표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들이 중요하기는 하며, 언젠가는 토의될 것이지만, 전부 동시에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식 토의하는데 있어, 먼저 규제 문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김명년 대표: 규제 문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12월 27일 한국 측이 자원 조사보다 규제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우라베 대표는 선행 문제는 숙제로 하자고 하였다. 규제부터 하드라도, 규제의 필요성, 방법 등의 문제가 작년까지의 한국 안의 근본이었다. 규제 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는 보존을 선행하느냐 규제를 선행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그것이 깁ㄴ이며, 숙제로서 생각하자고 한 것도 사실이다. 전관 수역에 관하여 12마일은 좋으며, 공동 규제로서 선행 여부를 토의한다며 좋다. 제5차 한일회담까지 한국 측은 전관 수역의 인정을 주장하고 일측은 전관 수역의 불인정을 주장하였다. 제6차 회담에서 일측은 반대가 있는데도 전관 수역을 제시하였으니,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토의한 후에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상규 대표: 일본 측은 1962. 12. 5.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넣어야 할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서 (1) 양국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한다, (2) 양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배려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한국 측 주장과 상반된 근본 문제를 요약하면, (1) 일본 측은 영해의 12마일 이원 해역에서는 현재로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어떠한 규제 조치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2) 한국 측은 광범한 일정 해역에 긍하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자원 보존을 위한 규제 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려면, (1)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 즉 어업 협정의 근본이 되는 어족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2) 양국 어민이 실질적으로 공평히 자원을 개발하여 공동의 이익을 영원히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 측은 (1) 한국 연안 6마일을 전관 수역으로 하고, 그 이외 수역 6마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다시 거안 12마일 이원 해역은 자원이 만한에 달해 있지 않다고 하였다. (2) 이에 반하여 한국 측은 가. 부어, 저어를 막론하고 주요 어업 대상 어족이 12마일 이원의 훨씬 먼 외해에서 주로 일본의 대형 근대화한 각종 어선 만에 의하여 난획되어 매년 한국 근해, 연안의 회유량이 적어져서 그 피해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 나.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어온 낙획 방지를 위한 보존 조치가 시급히 양국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국 어민은 모두 현재에도 불행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암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이미 자원론의 토의 시에 각 주요 어족별로 그 견해를 말하였지마는,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는 바는, 한국 어민의 주요 대상 어종의 대부분이 그 분포, 회유가 현 평화선을 위요하여 한국 연안 간에서 월동, 산란하는 어군이므로 한국 연안 어업과 근해 어업의 어족 대상물임은 물론 외해에서는 일본의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및 트롤, 선망 어업, 연승, 기타 어업의 어획 대상물이 되며, 따라서 어느 한 나라가 이를 난획할 때는 그 자원은 감소되어 그 회유 범위에 속하는 어장은 황폐된다는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한국 측의 어획량 격감의 원인은 외해에서의 난획에 의하여 자원이 매년 감소되어 가는 반면 일본 측의 어획 노력은 증대 일로에 있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전전의 황해 동지나해의 트롤, 기선저인망 차수가 약 30만 5천망이었는데, 이에 비하여 1960년에는 트롤이 50,281회, 기선저인망 595,259회, 계 645,540회로서 약 2.1배가 증가하였고, 거기에다 어선의 대형화와 어구의 개량화에 따른 단위 어획 능율의 증대에서 온 가중한 어획 압력은 2중 3중으로 난획에 박차를 가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측은 어업의 실질적인 제반 양상과 자원의 고갈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현재 저어 자원 중에서 소위 일본의 트롤 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 중 다소 자원 여유가 있다는 황조기도 한국 연안에서는 근래 격감되고 있으니, 현 단계로서는 이상의 실정에 비추어 어업의 현황과 자원의 종합적 토의를 양측에서 성의 있게 한 다음에 다른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자원론은 재작년에 하였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지금 자원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후퇴하게 된다. 일본도 자원이 없어지면 손해이니 자원 조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과학적 조사가 시간이 걸리고 늦어진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12마일을 수락하고 그것을 토의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저 한다.
김명년 대표: 협정이 되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이미 자원이 없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관 수역 자체보다, 왜 이러한 전관 수역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다. 자원론을 되푸리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라베 참사관: 솔직히 말하여 12마일의 전관 수역에 관하여는 FLEXIBILITY가 없다. 만일 12마일의 전관 수역이 필요 없고, 공해의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전관 수역을 하겠다면 12마일이다. 이것은 더 축소하는 FLEXIBILITY도 없으며, 확장하는 FLEXIBILITY도 없다, 토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12월 5일의 한국 안은 “이 라인” 그대로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12마일에 대한 반영으로 FLEXIBILITY가 없다. 어업 문제는 “이 라인”의 철폐가 전제이므로, “이 라인”에 대하여 FLEXIBILITY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아 문제가 안된다. 자원론은 공동 규제(12마일 외측의 공해)로서 한다면 토의하겠다.
김명년 대표: 전관 수역에 관한 문제는 FLEXIBILITY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처음부터 취급하기보다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그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김명년 대표: 12마일 밖에서는 자원 보존이 필요 없다면 전관 수역의 설정의 의의가 없으며, 그러한 전관 수역은 생각할 수 없다, 12마일 밖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는 협정이 어떻게 이루워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LEXIBILITY가 없는 전관 수역을 먼저 토의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협정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찌바나 주사: 공해의 자원은 양국의 공동의 것이므로 공동의 보존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 일측은 보존을 고려하여 12월 5일자 안을 제시하였으며, 전관 수역에 관하여 최대한의 타협을 하였다. 공동의 보존을 위하여 토의한다면 공해상의 공동 규제이다. 규제를 평화선과 같은 것으로 하는지,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인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12마일을 전제로 하여서 자원론을 하면 이야기가 된다. 전관 수역은 보류하고 자원론을 하면, 평화선 내냐 외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전관 수역은 그만두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은 필요 없이 영해 외의 공동 규제라면 곧 토의될 수 있다.
남상규 대표: 12마일 외측의 자원론 같으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다찌바나씨의 이야기는 12마일 외측은 공해이니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 전관 수역이 평화선이냐 12마일이냐에 불구하고 자원론은 할 수 없다. 공동의 바다라는 전제 없이는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을 설치한다면 영해 3마일 푸라스 전관 수역 6마일이 된다. 일측의 입장을 이해하여 12마일을 전제로 규제를 하자면 토의에 응한다.
남상규 대표: 어민이 만족할 협정의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자원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일측은 자원론은 필요 없다고 하나, 이미 지원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론 때 말하였다. 전관 수역보다 좀 더 자원의 실태를 통의하고 전관 수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 다른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
다찌바나 주사: 지난 가을의 상태로 백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김명년 대표: 아측은 평화선을 끝까지 고집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쥬네-브 회의에서 법전화된 것도 아닌 12마일 안을 선택하여 12마일에는 FLEXIBILITY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관 수역을 설치하다는 것에는 양측이 협의하였는데, 전관 수역의 성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연안 어민의 사활 문제를 고려한 전관 수역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라베 참사관: 한국이 언제까지나 연안 어업만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일본은 어업에 있어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전관 수역에 관하여 근거를 쥬네-브 회의로 한다면 12마일이 된다. 이것은 최종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일측은 조급히는 서둘려고 하지 않으나 조속히 타결하고저 한다. 조속히 하거나 조속히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김명년 대표: 쥬네-브 회의에서 채택된 것도 아닌 12마일 방식을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식과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해양법 회의에서 찬성한 12마일은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그 방식을 인정할 용이가 있었음을 말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이 제3국에 대한 영향을 말하고 있으나, 아측도 어업자원과 경제적 및 정치적 면에서 대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 어업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있어, 일본이 법전화된 것도 아닌 것을 절대라고 주장한다면 아측도 어떻게 아측이 제안한 전관 수역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12마일 안을 내고 싶지 않았으나, 한국의 전관 수역에 관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12마일이 법전화된 것은 아니나, 국제 회의에서 채택된 사실이 있어 유일한 근거이므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
신문 발표: 관활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다음 회합: 21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끝
1. 일시: 1963. 2. 15. 15:30시-17:20시
2. 장소: 가유 가이깡
3.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전문위원,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가와가미 외무성 조약국 사무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규제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전관 수역에 관한 안을 12월 5일에 제시한 바 있으니, 전관 수역부터 토의하도록 하자. 전관 문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이 토의하기가 쉬워진다. 기본적인 것은 전관 수역이며, 이것부터 하는 것이 능율적이다.
김명년 대표: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관 수역에 관한 것임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토의할 문제가 있을 것이다. 12월 5일에 제시한 아측 안은 전관 수역 설정에 관한 것 뿐 만이 아니었다. 물론 전관 수역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도 좋으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우라베 참사관: 반대의 방법으로 해보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업 문제는 한일회담 전체와 관련이 있다. 어업 문제가 금후 한일회담의 주역이 되는데, 작년 11월로 되돌아가면 회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염려가 있다.
김명년 대표: 서로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이해를 깊게 하면 점차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측이 절대라는 말을 많이 하면 진전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우라베 참사관: 토의하여 보면 모두 규제와 관계가 있으니, 이것부터 하자는 것이다. 지난번 회합에서 한국 측은 그렇게 하기로 찬성하였다. 한국 측이 말하는 방법으로 하면 후퇴의 감이 있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작년 11월로 후퇴하였다고 하면 큰 영향이 있게 된다.
김명년 대표: 어떤 문제가 회의를 정체케 하였느냐 하는 기본 문제를 알게 되면 서로 접근하게 되고, 협정도 조속히 되므로 금후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토의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문제점을 동시에 여러 개를 내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씩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라베 참사관: 지난 회합에서 문제별로 하자고 하여 좋다고 하였다. 개별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대답이 없으므로 규제부터 하자고 하여 좋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무엇인가?
김명년 대표: 양국 어업의 실태, 보존 조치, 자원 조사를 위한 위원회, 위반선의 처벌, 분쟁 해결들을 취급할 수 있다.
우라베 참사관: 지금 말한 것은 작년에 지철근 대표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것들이 중요하기는 하며, 언젠가는 토의될 것이지만, 전부 동시에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식 토의하는데 있어, 먼저 규제 문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김명년 대표: 규제 문제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12월 27일 한국 측이 자원 조사보다 규제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우라베 대표는 선행 문제는 숙제로 하자고 하였다. 규제부터 하드라도, 규제의 필요성, 방법 등의 문제가 작년까지의 한국 안의 근본이었다. 규제 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는 보존을 선행하느냐 규제를 선행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좋다.
우라베 참사관: 그것이 깁ㄴ이며, 숙제로서 생각하자고 한 것도 사실이다. 전관 수역에 관하여 12마일은 좋으며, 공동 규제로서 선행 여부를 토의한다며 좋다. 제5차 한일회담까지 한국 측은 전관 수역의 인정을 주장하고 일측은 전관 수역의 불인정을 주장하였다. 제6차 회담에서 일측은 반대가 있는데도 전관 수역을 제시하였으니,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토의한 후에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남상규 대표: 일본 측은 1962. 12. 5. 일본 측의 어업 협정에 넣어야 할 규제 조치에 관한 발언에서 (1) 양국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한다, (2) 양국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배려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한국 측 주장과 상반된 근본 문제를 요약하면, (1) 일본 측은 영해의 12마일 이원 해역에서는 현재로서는 자원 보존을 위한 어떠한 규제 조치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2) 한국 측은 광범한 일정 해역에 긍하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자원 보존을 위한 규제 조치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려면, (1)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어업자원, 즉 어업 협정의 근본이 되는 어족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2) 양국 어민이 실질적으로 공평히 자원을 개발하여 공동의 이익을 영원히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 측은 (1) 한국 연안 6마일을 전관 수역으로 하고, 그 이외 수역 6마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다시 거안 12마일 이원 해역은 자원이 만한에 달해 있지 않다고 하였다. (2) 이에 반하여 한국 측은 가. 부어, 저어를 막론하고 주요 어업 대상 어족이 12마일 이원의 훨씬 먼 외해에서 주로 일본의 대형 근대화한 각종 어선 만에 의하여 난획되어 매년 한국 근해, 연안의 회유량이 적어져서 그 피해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 나.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어온 낙획 방지를 위한 보존 조치가 시급히 양국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국 어민은 모두 현재에도 불행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암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이미 자원론의 토의 시에 각 주요 어족별로 그 견해를 말하였지마는,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는 바는, 한국 어민의 주요 대상 어종의 대부분이 그 분포, 회유가 현 평화선을 위요하여 한국 연안 간에서 월동, 산란하는 어군이므로 한국 연안 어업과 근해 어업의 어족 대상물임은 물론 외해에서는 일본의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 및 트롤, 선망 어업, 연승, 기타 어업의 어획 대상물이 되며, 따라서 어느 한 나라가 이를 난획할 때는 그 자원은 감소되어 그 회유 범위에 속하는 어장은 황폐된다는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한국 측의 어획량 격감의 원인은 외해에서의 난획에 의하여 자원이 매년 감소되어 가는 반면 일본 측의 어획 노력은 증대 일로에 있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전전의 황해 동지나해의 트롤, 기선저인망 차수가 약 30만 5천망이었는데, 이에 비하여 1960년에는 트롤이 50,281회, 기선저인망 595,259회, 계 645,540회로서 약 2.1배가 증가하였고, 거기에다 어선의 대형화와 어구의 개량화에 따른 단위 어획 능율의 증대에서 온 가중한 어획 압력은 2중 3중으로 난획에 박차를 가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측은 어업의 실질적인 제반 양상과 자원의 고갈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현재 저어 자원 중에서 소위 일본의 트롤 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 대상 중 다소 자원 여유가 있다는 황조기도 한국 연안에서는 근래 격감되고 있으니, 현 단계로서는 이상의 실정에 비추어 어업의 현황과 자원의 종합적 토의를 양측에서 성의 있게 한 다음에 다른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자원론은 재작년에 하였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지금 자원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후퇴하게 된다. 일본도 자원이 없어지면 손해이니 자원 조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과학적 조사가 시간이 걸리고 늦어진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12마일을 수락하고 그것을 토의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저 한다.
김명년 대표: 협정이 되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이미 자원이 없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관 수역 자체보다, 왜 이러한 전관 수역을 설치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다. 자원론을 되푸리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라베 참사관: 솔직히 말하여 12마일의 전관 수역에 관하여는 FLEXIBILITY가 없다. 만일 12마일의 전관 수역이 필요 없고, 공해의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전관 수역을 하겠다면 12마일이다. 이것은 더 축소하는 FLEXIBILITY도 없으며, 확장하는 FLEXIBILITY도 없다, 토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12월 5일의 한국 안은 “이 라인” 그대로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12마일에 대한 반영으로 FLEXIBILITY가 없다. 어업 문제는 “이 라인”의 철폐가 전제이므로, “이 라인”에 대하여 FLEXIBILITY가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아 문제가 안된다. 자원론은 공동 규제(12마일 외측의 공해)로서 한다면 토의하겠다.
김명년 대표: 전관 수역에 관한 문제는 FLEXIBILITY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처음부터 취급하기보다 다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라베 참사관: 그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김명년 대표: 12마일 밖에서는 자원 보존이 필요 없다면 전관 수역의 설정의 의의가 없으며, 그러한 전관 수역은 생각할 수 없다, 12마일 밖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는 협정이 어떻게 이루워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FLEXIBILITY가 없는 전관 수역을 먼저 토의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협정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찌바나 주사: 공해의 자원은 양국의 공동의 것이므로 공동의 보존 조치를 생각해야 한다. 일측은 보존을 고려하여 12월 5일자 안을 제시하였으며, 전관 수역에 관하여 최대한의 타협을 하였다. 공동의 보존을 위하여 토의한다면 공해상의 공동 규제이다. 규제를 평화선과 같은 것으로 하는지, 12마일 밖의 공동 규제인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12마일을 전제로 하여서 자원론을 하면 이야기가 된다. 전관 수역은 보류하고 자원론을 하면, 평화선 내냐 외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전관 수역은 그만두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은 필요 없이 영해 외의 공동 규제라면 곧 토의될 수 있다.
남상규 대표: 12마일 외측의 자원론 같으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다찌바나씨의 이야기는 12마일 외측은 공해이니 공동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다찌바나 주사: 전관 수역이 평화선이냐 12마일이냐에 불구하고 자원론은 할 수 없다. 공동의 바다라는 전제 없이는 곤난하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을 설치한다면 영해 3마일 푸라스 전관 수역 6마일이 된다. 일측의 입장을 이해하여 12마일을 전제로 규제를 하자면 토의에 응한다.
남상규 대표: 어민이 만족할 협정의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자원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일측은 자원론은 필요 없다고 하나, 이미 지원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론 때 말하였다. 전관 수역보다 좀 더 자원의 실태를 통의하고 전관 수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전관 수역을 12마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 다른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
다찌바나 주사: 지난 가을의 상태로 백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김명년 대표: 아측은 평화선을 끝까지 고집한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쥬네-브 회의에서 법전화된 것도 아닌 12마일 안을 선택하여 12마일에는 FLEXIBILITY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전관 수역을 설치하다는 것에는 양측이 협의하였는데, 전관 수역의 성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연안 어민의 사활 문제를 고려한 전관 수역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라베 참사관: 한국이 언제까지나 연안 어업만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일본은 어업에 있어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전관 수역에 관하여 근거를 쥬네-브 회의로 한다면 12마일이 된다. 이것은 최종적인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일측은 조급히는 서둘려고 하지 않으나 조속히 타결하고저 한다. 조속히 하거나 조속히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김명년 대표: 쥬네-브 회의에서 채택된 것도 아닌 12마일 방식을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식과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해양법 회의에서 찬성한 12마일은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그 방식을 인정할 용이가 있었음을 말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이 제3국에 대한 영향을 말하고 있으나, 아측도 어업자원과 경제적 및 정치적 면에서 대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 어업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있어, 일본이 법전화된 것도 아닌 것을 절대라고 주장한다면 아측도 어떻게 아측이 제안한 전관 수역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겠는가.
우라베 참사관: 12마일 안을 내고 싶지 않았으나, 한국의 전관 수역에 관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12마일이 법전화된 것은 아니나, 국제 회의에서 채택된 사실이 있어 유일한 근거이므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
신문 발표: 관활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다음 회합: 21일 10:30시에 개최하기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