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어업관계회합 회의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W-02263
일시 : 151924
관리번호 : 208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12차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12회 어업 관계 회합을 62. 2. 15일 15:30시부터 17:20시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6명이었음.
2. 일측은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토의함에 있어 “어업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관 수역 문제이며 이것만 되면 다른 것이 토의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전관 수역부터 시작하자”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다른 문제부터 토의하여 본 후에 전관 수역을 토의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적인 것은 전관 수역만이 아니며 여려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작년 11월에 그러한 방법으로 토의하였으나 비효과적이었다. 한일회담 전체가 어업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어업이 금후 한일회담의 주역이 되는데 지금 다시 11월로 되돌아간다면 전체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양국 어업의 실태, 보존 조치, 자원 조사를 위한 위원회, 위반선의 처벌, 분쟁 해결 등을 취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그것은 “작년 11월에 제시한 항목과 동일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규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3. 아측은 또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자원 보존을 선행하느냐 조사를 선행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좋다. 양국이 당면한 어업의 실정과 자원의 실태를 고려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서 이어 “자원이 없어진 후에는 보존 조치를 하여도 늦어지니 이 문제도 토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지금 다시 자원론을 한다면 회의가 1년 이상 후퇴하게 된다”고 말하였음.
4. 일측은 이어 “솔직히 말해서 일측이 제시한 전관 수역 12마일에 대하여는 FLEXIBILITY가 없으며 전관 수역을 둔다면 12마일이다. 토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며 쓸데없는 일이다. 작년 12월 5일자의 한국 안이 평화선 그대로임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12마일이 FLEXIBILITY가 없다는 것의 반영으로 FLEXIBILITY가 없다. 자원론은 12마일 전관 수역을 전제로 공동 규제로서 한다면 토의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쥬네부 회의에서 채택된 것도 아니며 법전화한 것도 아닌 12마일 방식을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식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제3국에 대한 영향을 말하고 있으나 아측도 대내적인 사정이 있다. 연안 어민의 사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관 수역을 설치하는데 있어 일측이 법전화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로 주장한다면 아측도 별도로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말하였음.
5. 신문 발표: “관활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6. 다음 회합은 다음 목요일(21일) 10:30시에 가지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번호 : JW-02263
일시 : 151924
관리번호 : 208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제12차 어업 관계 회합 회의 보고.
1. 제12회 어업 관계 회합을 62. 2. 15일 15:30시부터 17:20시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하였음. 참석자는 아측 5명, 일측 6명이었음.
2. 일측은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토의함에 있어 “어업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관 수역 문제이며 이것만 되면 다른 것이 토의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전관 수역부터 시작하자”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다른 문제부터 토의하여 본 후에 전관 수역을 토의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적인 것은 전관 수역만이 아니며 여려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이에 대하여 “작년 11월에 그러한 방법으로 토의하였으나 비효과적이었다. 한일회담 전체가 어업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어업이 금후 한일회담의 주역이 되는데 지금 다시 11월로 되돌아간다면 전체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양국 어업의 실태, 보존 조치, 자원 조사를 위한 위원회, 위반선의 처벌, 분쟁 해결 등을 취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바 일측은 그것은 “작년 11월에 제시한 항목과 동일한 것이며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규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3. 아측은 또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자원 보존을 선행하느냐 조사를 선행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좋다. 양국이 당면한 어업의 실정과 자원의 실태를 고려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서 이어 “자원이 없어진 후에는 보존 조치를 하여도 늦어지니 이 문제도 토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측은 “지금 다시 자원론을 한다면 회의가 1년 이상 후퇴하게 된다”고 말하였음.
4. 일측은 이어 “솔직히 말해서 일측이 제시한 전관 수역 12마일에 대하여는 FLEXIBILITY가 없으며 전관 수역을 둔다면 12마일이다. 토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며 쓸데없는 일이다. 작년 12월 5일자의 한국 안이 평화선 그대로임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12마일이 FLEXIBILITY가 없다는 것의 반영으로 FLEXIBILITY가 없다. 자원론은 12마일 전관 수역을 전제로 공동 규제로서 한다면 토의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쥬네부 회의에서 채택된 것도 아니며 법전화한 것도 아닌 12마일 방식을 한일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식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이 제3국에 대한 영향을 말하고 있으나 아측도 대내적인 사정이 있다. 연안 어민의 사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관 수역을 설치하는데 있어 일측이 법전화하지 아니한 것을 절대로 주장한다면 아측도 별도로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말하였음.
5. 신문 발표: “관활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6. 다음 회합은 다음 목요일(21일) 10:30시에 가지기로 함.
주일대사
예고: 한일회담 종료 시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