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11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어업 관계 회의 제11회 회의록
1. 일시: 1963. 2. 6. 15:00시-15:50시
2. 장소: 외무성 826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지철근씨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어업 문제와 전연 관련하지 아니하게 되는 건가?
김명년 대표: 사정이 있어 당분간 올 수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오늘 개최된 법적 지위 관계 회합에서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금후의 토의 방법을 이야기 하였다는데, 토의 방법에 관한 희망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
김명년 대표: 지난해의 양측 주장에는 거리가 컸는바, 금후는 어떠한 문제가 지난해의 토의를 정체케 하였는가 그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토의하여 가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다.
김명년 대표: 일측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문제를 하나씩 토의하면 차차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의견이 일치한 것이 이미 제시한 안과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새로운 안이 된다. 지금 전체안을 제시하기에는 양측이 모두 어려운 입장에 있다. 문제를 하나씩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명년 대표: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다룰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법적 지위에서는 여주권 문제, 강제 퇴거 문제, 재산 반출 문제, 교육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토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업 회의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 토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되푸리하면 전체적인 Picture가 나오게 된다. 적은 문제보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좋다.
김명년 대표: 가령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라베 참사관: 단적으로 말하면, 평화선 철폐 문제도 있는데, 평화선은 일방적인 규제이니, 어업 전관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된다.
김명년 대표: 지난 년말의 일측 주장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점은 어떠한가?
우라베 참사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 일측 의견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일측도 한국 측 입장에서 이해할려고 노력하게 된다. 특별히 절대로 안된다는 것도 있으나, 솔직히 토의하면 진전에 좋으며, 그렇게 토의를 하면 절대 아닐 수도 있게 된다. 가령 일본이 제3국에 대하여는 하는 것을 한국에 대하여는 왜 하지 않느냐 등을 물으면 이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한국 측의 의견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다.
김명년 대표: 아측도 현존 평화선의 존속을 계속 고집할 생각만은 아니며, 연안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국 어업의 실태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하여 금후 회의를 진행하고저 한다.
우라베 참사관: 연안국의 입장을 전연 무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지난 안에서 표명되었다. 어업의 실질적인 실태를 고려한다는 것도 토의하면 보장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에 관한 한국 측의 희망을 말하기 바란다. 일측의 생각은 이유와 근거 또는 전례가 없는 협정은 곤난하다는 것이며, 근거 있는 협정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협정을 희망한다. 청구권 문제에서 양보하였으니 어업에서는 일본 측 요구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기분은 없다. 워낙이면 청구권에서 양보하였으니 어업에서는 한국 측이 양보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일이 없이 토의하고저 한다. 청구권과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의사는 없다,
김명년 대표: 다음 회합부터는 제시된 안에 관하여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점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좋다, 12월 5일자의 일본 안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일측의 의견도 듣고 한국 측의 의견도 말한다는 것인가?
김명년 대표: 일측 안의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며, 한국 측 안에서 일측이 이해 못한 점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토의할 문제를 먼저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니, 내주 초에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월요일(11일)에 만나는 것이 어떤가?
김명년 대표: 좋다.
우라베 참사관: 다음 회합은 수요일(13일) 오전 중에 개최하기로 하자.
신문 발표: 다음 회합은 13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합부터는 협정의 골자가 될 문제점을 토의하기로 함.
끝
1. 일시: 1963. 2. 6. 15:00시-15:50시
2. 장소: 외무성 826호실
3. 참석자: 한국 측: 김명년 대표, 남상규 대표, 문희철 1등 서기관, 신광윤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장, 박남균 3등 서기관
일본 측:다찌바나 다께오 주사(수산청 차장), 우라베 도시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오-쓰루 수산청 해양 제2과 기관, 하마모도 야스나리 외무성 아세아국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 내용:
우라베 참사관: 지철근씨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어업 문제와 전연 관련하지 아니하게 되는 건가?
김명년 대표: 사정이 있어 당분간 올 수가 없다.
우라베 참사관: 오늘 개최된 법적 지위 관계 회합에서는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금후의 토의 방법을 이야기 하였다는데, 토의 방법에 관한 희망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
김명년 대표: 지난해의 양측 주장에는 거리가 컸는바, 금후는 어떠한 문제가 지난해의 토의를 정체케 하였는가 그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토의하여 가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다.
김명년 대표: 일측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하여 주기 바란다.
우라베 참사관: 문제를 하나씩 토의하면 차차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의견이 일치한 것이 이미 제시한 안과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이 새로운 안이 된다. 지금 전체안을 제시하기에는 양측이 모두 어려운 입장에 있다. 문제를 하나씩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명년 대표: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다룰 것인가?
우라베 참사관: 법적 지위에서는 여주권 문제, 강제 퇴거 문제, 재산 반출 문제, 교육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토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어업 회의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문제부터 토의하는 것이 좋다. 토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되푸리하면 전체적인 Picture가 나오게 된다. 적은 문제보다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좋다.
김명년 대표: 가령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라베 참사관: 단적으로 말하면, 평화선 철폐 문제도 있는데, 평화선은 일방적인 규제이니, 어업 전관 수역에 관하여 토의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된다.
김명년 대표: 지난 년말의 일측 주장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점은 어떠한가?
우라베 참사관: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 일측 의견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일측도 한국 측 입장에서 이해할려고 노력하게 된다. 특별히 절대로 안된다는 것도 있으나, 솔직히 토의하면 진전에 좋으며, 그렇게 토의를 하면 절대 아닐 수도 있게 된다. 가령 일본이 제3국에 대하여는 하는 것을 한국에 대하여는 왜 하지 않느냐 등을 물으면 이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한국 측의 의견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다.
김명년 대표: 아측도 현존 평화선의 존속을 계속 고집할 생각만은 아니며, 연안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국 어업의 실태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어업 협정 체결을 위하여 금후 회의를 진행하고저 한다.
우라베 참사관: 연안국의 입장을 전연 무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지난 안에서 표명되었다. 어업의 실질적인 실태를 고려한다는 것도 토의하면 보장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에 관한 한국 측의 희망을 말하기 바란다. 일측의 생각은 이유와 근거 또는 전례가 없는 협정은 곤난하다는 것이며, 근거 있는 협정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협정을 희망한다. 청구권 문제에서 양보하였으니 어업에서는 일본 측 요구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기분은 없다. 워낙이면 청구권에서 양보하였으니 어업에서는 한국 측이 양보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일이 없이 토의하고저 한다. 청구권과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의사는 없다,
김명년 대표: 다음 회합부터는 제시된 안에 관하여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점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우라베 참사관: 좋다, 12월 5일자의 일본 안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일측의 의견도 듣고 한국 측의 의견도 말한다는 것인가?
김명년 대표: 일측 안의 불합리한 점은 물론이며, 한국 측 안에서 일측이 이해 못한 점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이다.
우라베 참사관: 토의할 문제를 먼저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니, 내주 초에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월요일(11일)에 만나는 것이 어떤가?
김명년 대표: 좋다.
우라베 참사관: 다음 회합은 수요일(13일) 오전 중에 개최하기로 하자.
신문 발표: 다음 회합은 13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합부터는 협정의 골자가 될 문제점을 토의하기로 함.
끝
